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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소리 (prtjung)
  • 질문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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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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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상대방 에이전이 모두 점검을 하고, 깨끗한 상태라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18일이 지난 이후, 뒤에 이사들어 온 사람이 집의 문제점을 적은 내용을 보내주며 이것들을 다 해결하라는 겁니다. 원래 없었던 초인종이며,원래 쌓여 있던 창고의  tv박스등.. 찍어 놓은 사진으로 사실확인을 해주었습니다. 메이드 화장실 고장난 것은 입주 때 목록에 쓰여있었는데 그것도 수리비를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안잠기네, 여닫이문이 뻑뻑하네.. 하고 있지뭡니까. 한달이 넘었는데 제가 무슨 a/s센터도 아니고. 그래서 법원에 스몰크레임 제도가 있어 신청을 했는데 그 여자가 안오니까 그것도 별 소용이 없지뭡니까. 2주뒤로 다시 신청해 놓긴 했는데 그 여자는 중국으로 발령을 받아 가버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집을 깨끗하게 쓰고도, 상대에이전이 올 때마다 몇십분씩 점검을 하고 좋은 상태라고 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14일이내에 디파짓을 돌려주겠다는 메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경험하신 분이 있으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정식법원으로 크레임을 걸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 각서를 받고 안잠긴다는 문과 뻑뻑하다는 여닫이문의을 고쳐주는 것이 나은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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