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 ~
  • [질문]
  • 미답변
  • 기타
  • 영주권자의 국민주택청약신고와 관련한 문의가 있어 올립니다.
  • 호호 (eyongan)
  • 질문 : 7건
  • 질문마감률 : 0%
  • 2006-05-23 15:20
  • 답글 : 0
  • 댓글 : 0
  • 2,957
  • 18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저에게 전화로 문의를 주셨는데 전문분야가 아니라 좀 답변해드리기가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아래답변들이 신뢰성이 있어보입니다. 또 아래에 보시면 잘아시는 부동산 업체가 있어 전화번호 올렸습니다. 출처 :   http://www.drapt.com/know/index.htm?page_name=qna_view&menu_key=1&part_key=1&sort_key=0&uid=98762 퍼온 내용.............................................................................. 정말 잠이오질 않네요.. 청약기준조건이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일이될줄이야. 정말 아리송해서 이곳저곳뒤져봐도 잘 몰르겠네요.. 현재 전 40세된주부입니다..지금은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전 청약가입을 했고 후에 결혼해서 현재 외국에서 살고 있지요. 어떤사람은 현거주지가 아니라서 청약할수없다고 합니다. 또 결혼전에 가입한통장이라면 괜찮다고 하고요..그리고 세대주도 엄마와 아버지가 이혼하셔서 엄마와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엄마 계속같이 살았거든요(주민등록거주지로 엄마와.) 전 세대주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리가족 청약당첨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엄마가 집한채와 상가조그마한것을 가지고계신데 제가 무주택자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세대를 분리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지금거주지로 청약해도 되는건지? 아뭏든 이렇게 머리가 지끈지끈아픕니다. 뭐가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또한가지 주민등록은 살아있습니다. 청약해도 될까요? 도와주십시요 내나라에 내편히쉴집하나 마련하고 싶어서 이러는데 뭐가이리 복잡하고 까다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외국에 살아도 역시 살기엔 내나라대한민국이 최고더라구요^^^^^ 답변.................................................................................... [답변] re. 정말 잠이오질 않네요..         박수현(blue329) 2005-03-07 17:20 작성 신고하기 일단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해외 영주권자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이나 부금 1순위 통장과 일정자격요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1순위 청약부금이나 예금을 가지고 계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우 해외영주권자가 청약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1순위 통장외의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교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청약은 세대주가 아닌자는 통장가입일에 따라 1순위 제한을 받습니다. 통장가입일이 2002년9월4일 이전가입통장이라면 해외에 거주하시어 현재 국내에 세대주 자격이 안되신다 하더라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장가입일이 2002년9월5일 이후 가입통장이면 세대주 조건이 안되시어 투기과열지구내의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해외영주권자이므로 세대주자격을 갖추시기 힘드므로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분양되는 물량에는 혜택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어머니 소유의 주택이 주택으로 보느냐 안보느냐는 정확한 상황을 적어주셔야 되겠지만 아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여기서 참고로 해외 영주권자의 청약통장가입이 가능한가 여부를 짚고 넘어가면 해외영주권 취득절차(국외이주신고 → 출국 → 주민등록말소 → 해당 국가 영주권 취득)로 보아 주민등록상 국내거주자가 아니므로 실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하여도 신규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시하면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원천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하나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청약1순위 가능한가 여부 주택시장안정책이 발표된 2002년 9월5일 이후 가입한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 취득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계획구역 밖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중 다음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분으로서 ◇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 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목적 주택 건설로 분양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고용근로자의 숙소용으로 사원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가 또는 주택이 멸실된 경우, 주택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중인 경우 등으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고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민영주택은 1가구 2주택이상 또는 일정규모 초과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과거 당첨 사실이 있어도 1순위 청약자격 부여 ◇ 국민주택도 과거 당첨 사실 있어도 1순위 청약 자격이 부여되나 무주택자에 해당 추가자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해외에 영주권자로 살고있는데 한국에 다시 올 계획이기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고싶습니다. 근데 주민등록이 말소된상태인데 청약 통장은 그대로있습니다. 한국에 다른 집은 있어본적도 없는상태이고 그런데 35세이상 무주택자로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3년보유 2년거주는 어떻게되나요? 이경우도 꼭 거주를 해야되는건가요? 답변.................................................................... [답변] 영주권자의 주택청약         박상용(jiw189) 2006-05-03 18:10 작성 신고하기 #2002년9월5일이전통장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로의 청약이 가능하나 2002년9월5일이후통장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로의 청약이불가하고 2순위이하로 가능합니다. #35세이상 무주택세대주는 거주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불가할 듯합니다. #그밖에 거소신고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등 청약지역에 관한 사항도 가입은행에 직접 문의해 보아야합니다. #양도세 1가구1주택비과세요건인 3년보유에 2년거주는 국내 거주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영주권자는 무조건 양도소득세대상입니다. 국일공인[신도시 분당 야탑동] 연락처 : 031-781-0781 여기에 전화해보시면 잘알려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 필요한 질문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메일 주세요 전화는 비싸거든요^^ eyongan@empal.com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4

기타집얻을때 복비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겨울이() 2007-01-01
추천수 : 4 조회수 : 1,152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A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 A

    본인이 직접구한 경우 소개비를 내지는 않습니다. 복비를 집주인 agent에게 냈다면, 집주인 agent가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겁니다. 영수증 잘보관하십시오. 소개비를내는 것은 상황별로 틀릴겁니다. 2500불 이상이면(예전에는2000불이었습니다.)집주인이 양측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는 세입자 분의 복비를 부담해야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복비는 한국이랑은 틀리게 단순한 소개비가 아닌듯합니다. 처음입주시의 전기/수도/인터넷 등의 개설 및 집내부의 여러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등이 모두 agent의 몫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당연 agent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나갈때도 계약한 agent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복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계약한집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굳이 agent에게 연락하여 복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쪽만 agent가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이 성립되니까요. 하지만, 아래처럼 처음계약시에 "재계약시에도 연락하여 agent계약을 승계한다"고 했다면 별도리없이 복비를 지불해야겠지요. 모든 사항은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입니다. 다만, 본인이 고용한 agent가 없으니까 문제발생시 본인이 모든 사항을 해결해야합니다. 참고로, 저는 2년계약후 agent없이 집주인agent, 집주인 이렇게 셋이서 계약서 다시 썼습니다. 물론 복비 안 냈습니다. 법이 엄한 싱가폴이라서 집주인 agent에게 여러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agent도 위에 제가 쓴 내용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정얘기를 집주인 및 집주인agent에게 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지 알아보십시오. 법적으로는 하자가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만(재계약시 기존agent를 계속고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살고계신집을 구해준 agent가 잘하였다면 미안하니까 약간의 사례비를 건내고 계약연장하면 되겠네요.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     

Q

NO.13

기타임대계약 파기 - 도와주세요..

  • 답글 : 8
  • 댓글 : 0
답변진행중
맹추(mkkimi) 2006-12-27
추천수 : 5 조회수 : 1,294

2주전에 제가 부동산과 2년 임대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휴가중이어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늦게 다른 부동산이 다른 사람과 가계약을 또 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집주인은 돈을 더 준다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

  • A

    데파짓 지불이 현금지불이였는지요 아니면 첵으로 지불하셨는지요. 만약 현금지불이었다면 영수증은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주인의 사인을 받아 보관하고 계시는지요. 집주인이 사인을 안하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deligation을 받았다면 그에대한 서류를 확인하여 보관하셨는지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실제로 계약시 여러가지의 확인이 필요한데 많은 로컬 에이전트들이 never mind~~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것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절차대로 하셨는데 집주인 임의로 계약을 파기 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지급하신 만큼의 금액을 계약파기에 대해 지불하셔야 합니다. 한국 계약서와도 상이한 본 계약서의 내용도 여러가지로 비비꼬아서 세입자께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많은 한국분들이 길고 방대한 계약서 내용을 간과 하셔서 여러가지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으니 차후에 있을 계약에 대해서도 유의해 주시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2주전에 제가 부동산과 2년 임대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휴가중이어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늦게 다른 부동산이 다른 사람과 가계약을 또 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집주인은 돈을 더 준다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계약을 했는데 돈 더 준다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은 안했지만 이미 부동산과 먼저 계약을 했고 부동산은 집주인으로 부터 deligation을 받아서 계약을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할 때 선금도 지불했구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하는데 이런일 생겼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sue를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방법을 아시는 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아마도 내국인은 이렇게까지 안할 것 같고 외국인이라고 이런 횡포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은 봉이라는 군요... 급합니다.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 A

    안녕하십니까.  불행히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집을 보시고 맘에 드시면 Letter of Intent와 함께 Good Faith Deposit을 지불합니다. 정해진 가격은 없고 보통 몇백불부터 1개월치 랜트비를 냅니다. 집주인의 에이젼트는 이런 방법으로 몇명에게 받은 후 집주인이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합니다.  물론 위 절차없이 바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경우 디파짓을 돌려드립니다. 작년에는 이런 것 없이 바로 계약이 성립되었는데 최근에 저도 집을 구하는데 다 이런식으로 하더군요....집주인 에이젼트가 벌써 xxxx불로 Letter of Intent가 있으니 것보다 더 내면 저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주인이 없으셨다고 하시니 Letter of intent접수와 GoodFaith Deposit을 내시고 계약이 성립되셨다고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에이젼트 한 3-4명 두시고 서로 경쟁하게 만드십시요. >데파짓 지불이 현금지불이였는지요 아니면 첵으로 지불하셨는지요. 만약 현금지불이었다면 영수증은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주인의 사인을 받아 보관하고 계시는지요. 집주인이 사인을 안하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deligation을 받았다면 그에대한 서류를 확인하여 보관하셨는지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실제로 계약시 여러가지의 확인이 필요한데 많은 로컬 에이전트들이 never mind~~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것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절차대로 하셨는데 집주인 임의로 계약을 파기 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지급하신 만큼의 금액을 계약파기에 대해 지불하셔야 합니다. >한국 계약서와도 상이한 본 계약서의 내용도 여러가지로 비비꼬아서 세입자께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많은 한국분들이 길고 방대한 계약서 내용을 간과 하셔서 여러가지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으니 차후에 있을 계약에 대해서도 유의해 주시고요.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2주전에 제가 부동산과 2년 임대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휴가중이어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늦게 다른 부동산이 다른 사람과 가계약을 또 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집주인은 돈을 더 준다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계약을 했는데 돈 더 준다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은 안했지만 이미 부동산과 먼저 계약을 했고 부동산은 집주인으로 부터 deligation을 받아서 계약을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할 때 선금도 지불했구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하는데 이런일 생겼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sue를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방법을 아시는 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아마도 내국인은 이렇게까지 안할 것 같고 외국인이라고 이런 횡포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은 봉이라는 군요... 급합니다.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     

  • A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데파짓 지불은 첵으로 했습니다. 저는 아직 첵을 발행할 수 없어서 유학원sponsor를 해주시는 분에게 현금을 드리고 그 분이 첵(가계약금 1,800불)으로 지불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현금으로 유학원 sponsor에게 지불했구요. - 서류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고 지금은 저는 없습니다. 주인의 사인을 받아서 나중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유학원 sponsor를 통하여 계약서 copy본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그리고 정확하게 부동산이 주인의 deligation을 받고 가계약을 하였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부동산 에이젼트와 계약을 하였기에 주인의 deligation을 받아서 가계약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주인이 사인을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듣기로 싱가폴은 부동산이 주인의 deligation을 받아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들었고 선금까지 부동산 에이전트에 지불하였기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당연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격을 협의하는중에도 부동산 에이전트는 집주인과 통화를 하였구요.) 계약은 집주인측 부동산 에이전트와 저희쪽 부동산 에이전트 그리고 제가 사인을 같이 하였습니다. - 일단 유학원sponsor를 통하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제가 강하게 complain을 하고 있다고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변호사를 사고 소송을 걸겠다고까지 강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일단 계약이 파기되지 않고 입주할 방법이 있는지요? (만약 계약이 파기될 경우 최소한 deposit했던 1,800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고 계약을 파기한 주인 또는 부동산 에이전트로 부터 제가 더(deposit과 같은 금액 1,800불)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2주전에 계약했고, 계약된 집으로 이사갈 때(1월1일)까지 단기숙소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다른 집과 계약도 못하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날아가버린 돈 및 기회상실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 부동산 에이전트와 집주인이 가지고 노는 것 같아서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여야 좋을지요? 끝까지 싸워서 계약된 집에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여야 할까요? >데파짓 지불이 현금지불이였는지요 아니면 첵으로 지불하셨는지요. 만약 현금지불이었다면 영수증은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주인의 사인을 받아 보관하고 계시는지요. 집주인이 사인을 안하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deligation을 받았다면 그에대한 서류를 확인하여 보관하셨는지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실제로 계약시 여러가지의 확인이 필요한데 많은 로컬 에이전트들이 never mind~~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것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절차대로 하셨는데 집주인 임의로 계약을 파기 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지급하신 만큼의 금액을 계약파기에 대해 지불하셔야 합니다. >한국 계약서와도 상이한 본 계약서의 내용도 여러가지로 비비꼬아서 세입자께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많은 한국분들이 길고 방대한 계약서 내용을 간과 하셔서 여러가지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으니 차후에 있을 계약에 대해서도 유의해 주시고요.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2주전에 제가 부동산과 2년 임대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휴가중이어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늦게 다른 부동산이 다른 사람과 가계약을 또 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집주인은 돈을 더 준다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계약을 했는데 돈 더 준다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은 안했지만 이미 부동산과 먼저 계약을 했고 부동산은 집주인으로 부터 deligation을 받아서 계약을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할 때 선금도 지불했구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하는데 이런일 생겼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sue를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방법을 아시는 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아마도 내국인은 이렇게까지 안할 것 같고 외국인이라고 이런 횡포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은 봉이라는 군요... 급합니다.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     

Q

NO.11

기타같은 아파트인데 나는 $1600,기러기네는$3000??…

  • 답글 : 5
  • 댓글 : 0
답변진행중
singal(singal) 2006-11-05
추천수 : 57 조회수 : 2,246

같은 구조에 같은 동에 우리보다도 층도 낮은데  가격 차이가 무려 1400정도 차이가!!! 저희 말고도 몇분 더 사시는데 보통 1600~1800정도에 살고 계십니다. 걱정들 입니다. 저 집 소개 해준 에이젼이 소문 낼텐데..여기도 엄청 오르겠군요.. 빨리 이 분을 만났…

  • A

    HDB에 살면 되지 하는 아래 00선생분. 정부 아파트는 외국 사람을 위해서 만든게 아닙니다. 불법으로 정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라고...  잘 모르면 가만히 있지... 똑똑한척 하면서 왜 사람을 불법으로 살게 할려는지...   *** HDB 경우 분양 및 매매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되고, 허가받은 경우 임차가 가능합니다. The Straits Times 임차광고 항상 나오고 많은 한국분들이 HDB에 살고 있습니다. 불법아닙니다.     

  • A

    맞습니다.  그러나  HDB 사는 한국 사람들은 왜 하나같이 방 하나씩을 잠그고 살까요?? 신문에 나온 집들이 임차 할려고 허가를 다 받은 집들일까요?....말로 이야기 하고 자기 뜻을 이야기 하고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아니면 말하지 맙시다.   허가를 받으려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싱가폴을 몇년 떠난다던가 ...몆년 이상을 그 집에살수 없는경우..등등 > >HDB에 살면 되지 하는 아래 00선생분. 정부 아파트는 외국 사람을 위해서 만든게 >아닙니다. 불법으로 정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라고...   왜 사람을 불법으로 살게 할려는지...   >*** >HDB 경우 분양 및 매매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되고, 허가받은 경우 >임차가 가능합니다. The Straits Times 임차광고 항상 나오고 많은 한국분들이 >HDB에 살고 있습니다. 불법아닙니다.     

  • A

    좋은 글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다른표현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목만 보아서는 내용의 좋은 뜻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반감부터 생기네요.  꼭 혼자온 엄마들이 모두 성급하다는것 같기도 하고요.     

Q

NO.10

기타집 렌트시 어찌하나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매미맴맴() 2006-08-26
추천수 : 6 조회수 : 1,107

집을 렌트할때 유학원에서 정착비용을 지불하고 집소개를 받게 되었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따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비용이 합리적인것 같지 않아서오  제가 잘 몰라서문의 드려요 부동산과 계약시  전화 가스 인터넷등 문의 해서 처리  할 수 있는지요   …

  • A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한달 집세의 50%, 전화, 가스, 인터넷 서비스 다 처리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유학원에선 다 따로 돈을 받는다고요...이상하다고 생각한적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따로 받는다면 정착료는 대체 무엇에 관한건지요? >집을 렌트할때 유학원에서 정착비용을 지불하고 집소개를 받게 되었는데요 부동산 > 중개수수료는 따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비용이 합리적인것 같지 않아서오  제가 잘 몰라서문의 드려요 >부동산과 계약시  전화 가스 인터넷등 문의 해서 처리  할 수 있는지요     

  • A

    보통 집을 구할때 에이전트에게 연락하시고 원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시면 집을 여러가지 구해서 보여드립니다.  부동산소개비 필요없습니다.  에이전트를 소개해주고 유학원에서 수수료를 받는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직접 에이전트에 연락하시고 혹시 영어가 안되신다면 한국촌 사이트에 있는 한국인 에이전트에 연락하셔서 집을 구하세요. 일단 집이 구해지면 전화랑 가스등도 다 해결 하실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은 콘도에 따라 만약 새집이면 직접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 고민 안하셔도 될겁니다.  참고로 저흰 올 초에 와서 새집이라 인터넷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부동산 수수료는 1년 계약시 2주 렌트비와 같고 2년계약시 한달 렌트비와 같습니다. 혹 더 궁금하신것 있으면 연락주세요. 이메일 aebiollo@gmail.com     

Q

NO.5

기타7세 딸아이와 함께 5월 입싱예정인데요,도움글 주세요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지나(my4ever1) 2005-03-13
추천수 : 5 조회수 : 1,661

여기저기 유학센타에 알아보니,, 비자문제랑 학교문제 집임대까지 모든 준비를 다 해주고 일인당 수수료를 140만원에서 작은곳은 합쳐서 70~8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직접할수는 없는건지,, 힘든가요? 일단 사전답사를 가서,, 현지 부동산에 들려 집을 …

  • A

    반가워요. 저는 6세 3세 아이와 5월에 입싱예정이예요. 저도 여러유학센타를 많이 알아보앗어요. 혼자 해볼까도 알아봤지만... 싱가폴은 모든계약같은게 현지영주권자이상의 스폰이 있어야한다기에 유학원에 의뢰하기루 결정했어요. 140만원이라구 하니..혹 공덕동에 있는 ??? ^^ 그리구 현지에 아시는 영주권자가 있다면 그분꼐서 스폰서를 해주시면 굳이 유학원을 통하지 않고 모든걸 하실수도 있을꺼라 생각이 들어요. 기타 여러가지 같이 이야기나눴으면 합니다.. j2386714@hanmail.net 연락주세요. >여기저기 유학센타에 알아보니,, 비자문제랑 학교문제 집임대까지 모든 준비를 다 해주고 일인당 수수료를 140만원에서 작은곳은 합쳐서 70~8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직접할수는 없는건지,, 힘든가요? >일단 사전답사를 가서,, 현지 부동산에 들려 집을 알아본후,, 가까운 유치원을 소개받으면 될듯 한데,,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건지,, >비자는 가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이가 학생비자로 전환이 되면 저는 동반비자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엄마와 함께가는 대부분의 경우,, 콘도에 방을 임대하던데,, 평균 월세가 80~100만원정도?? 너무 비싸용~~ 깨끗하고 조금 더 저렴한 곳은 진정 없는건지,,,ㅜ,.ㅜ >좀더 저렴한 H~아파트의 경우는 많이 낙후되어있는지,, 궁금해요 >여기 아파트의 시세를 보니,, 부담스럽지 않은 월세이던데,, >그리고 현지 가디언이 반드시 있어야하나요?(현지 보증인) >현지에서 한국인분이 도와주셔서 혼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지,,법적으로 현지인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고견 감사드리구여,, 막상 결정하고 나니,, 이런저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좋은 시간 되세요 > > >참,, 조카를 함께 데려갈지도 모르거든요 >초등학생1년 조카가 있는데,, 조기유학을 보내고 싶어하시거든요 >이런경우 내년에 입싱할때 홈스테이비용이랑 학비 생활비 모두 합하여,, 어느정도 예상해야하는지요?     

Q

NO.4

기타1년계약된 스튜디오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좀...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etoile() 2005-02-03
추천수 : 14 조회수 : 1,100

차이나타운MRT에서 근처에 1년 계약으로 2005년1월10일경에 스튜디오(원룸)를 얻었습니다. 살아보니..회사는 탄종파가MRT바로 앞이라 역은 불과 2개만 가면 되는데, 중간에 OUTRAM에서 한번 갈아타야되고, 직행버스는 없고...천상 걸어가기 아니면 택시타기가 되더…

  • A

    >차이나타운MRT에서 근처에 1년 계약으로 2005년1월10일경에 스튜디오(원룸)를 얻었습니다. >살아보니..회사는 탄종파가MRT바로 앞이라 역은 불과 2개만 가면 되는데, >중간에 OUTRAM에서 한번 갈아타야되고, 직행버스는 없고...천상 걸어가기 아니면 택시타기가 되더군요 >그래서 주인하고 잘 말해서 나오고 다른 콘도로 옮기고 싶은데, >계약내용 중에 10개월이 되기 전에 나가면 (10개월-거주개월수) 만큼의 월세를 더 내야 한다는 규정때문에 걸립니다. > >부동산중개하시는 분 중에서 (아니라도 상관없음) >(1) 주인하고 얘기해서 양해를 얻어주시고 >(3) 도시외곽으로 콘도를 소개해주시면 > 제가 소개비에 약간을 더 얹어서 드리겠습니다.(중개비=한달집세*55%) 다른사람을 대체해놓고 나오셔도 됩니다. replacement 라고 하지요. 주인에게 에이젼 비용도 물어내야 합니다.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집에서 계약사항에 걸리지 않고 나오는 방법만이라도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 >제 전화번호는 9671-4032 입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