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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 유지시 tax 부과관련
  • 굿맨 (dj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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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9-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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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사에서 귀임명령을 받고 한국에 10월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EP를 12월까지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싱가폴에서 tax clearance시 EP를 유지하는 기간(2~3개월) 동안의
한국 소득에 대해서 싱가폴에 Tax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1. 한국 소득에 대한 tax를 싱가폴에 낼 경우 한국에서는 세금면제가 되는지?
2. 싱가폴에 한국 소득에 대한 tax 신고(금액누락 등)를 안 할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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