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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에 잡힌 물건 찾는 방법.. 알려주세요.
  • 곰박네 (a27november)
  • 질문 : 30건
  • 질문마감률 : 6.67%
  • 2013-11-08 10:15
  • 답글 : 0
  • 댓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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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남편이 아이 한약을 EMS로 보냈는데요.

Immigration & Checkpoints Authority(ICA)에  물건이 있다는 레터가 왔습니다.

세금 내라는 내용과 몇가지 서류를 준비해오라는데  ...너무 어려워서요..

1.Commercial Invoice or confirmation slips printed from wesite of internet portal(with values of goods stated).

2.Import Permit issued by the Controlling Agency,if any.

당연히 영문 서류를 준비해야 할텐데..어디서 어떻게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나요?

14일전까지 조치를 취하라고 쓰여있더라구요 그 이후엔 한국으로 돌려보내지나요..아님

폐기되나요?

그리고 싱포스트에 위의 서류들을 보내면 대행을 해준다고 쓰여있던데 세금을 현금지불할 경우

택배기사로부터 물건을 수령하면서 지불 가능한지요?

경험 있으신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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