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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비자 진실혹은거짓
  • 니키 (squash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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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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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요즘 비자문의 특히 WP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뭐 달리 얘기하자면 싱가폴 취업비자 받기가 갈수록 까다로워 지고있다는 방증이겠죠 자랑은아니지만 제경험담을 얘기 해보려 합니다. 얼마전 WP에서 EP를 취득 했다는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 2년 있으면서 그동안 WP를 약8번 이상 켄슬,승인을 반복했습니다. WP는 일반적으로
켄슬하게되면 7일 스페셜 비자가 주어 집니다. 그안에 우드랜드 체크포인트나 창이공항으로 싱가폴을 떠나야 합니다.EP,SP가 한달인 반면에 매우 불합리하죠  다른 직장을 구하기엔 너무 빡빡한시간이죠 사실 본국으로 돌아가란소리인데 나이와 자존심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지난 2년간 조호바루와 여러 나라를 다녀와 다시 관광비자를 받은적이있네요 여권에 WP켄슬도장이 많이 찍히면서 입국거절 당한적도 몇번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네요 그런 처우당하면서 까지 왜 싱가폴 남으려했는지...그리고 비자취득일로 부터 183일안에 일을그만두면 패널티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적어도 싱가폴에서 EP하늘이고 WP는땅입니다. 영주권 신청자격 해당안됩니다.WP는 홀렌트 할수없습니다. 인터넷 PUB명의도 제약이 따릅니다 은행개설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발급안됩니다. 일을 하다 싱가폴에서 사고치고 도망가면 고용주가 5000불에대한 시큐리티 본드 필수 가입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선 월3000불이상 싱가포리언 소득자의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비자입니다.뭐 그럴일은 없겠지만 싱가포리언이랑 결혼도 맘대로 할수 없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WP고용주가 매달 500불정도 레비텍스를 부담해야 되는 비자입니다. 이부분은 갈수록 큰폭으로 레비텍스가 오른다고 합니다.
두서 없이 적다보니 단점만 적은거 같은데  제생각은 싱가폴이 싫어서 이런글을 적은건아니고 제가 실제 겪었던 경험담이며 WP를 받더라도 싱가폴에서 꼭일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받고 하는것이고 선택은 본인의 몫일듯합니다. 어느 사회든 밝은 면만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어두운 면도 항상존재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시간에도 WP를 받고 일하시는분들 희망을 갖고 사세요^^



     
  • [답변]
  • WP비자 진실혹은거짓
  • 싱가폴만세 (tjsdk1993)
  • 답변 : 2건
  • 답변채택률 : 0%
  • 2016-12-26 02:50
궁금한게 있습니다. 일을한지 30일 조금 넘었는데요 그사이에 좋은 오퍼가 떠서 일을 그만두었ㅅ습니다. 원래 29일까지인데 다른회사에서 빨리 오라고하여. 아지구프로비이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25일까지만 일을한다고 전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인을 하엿구요. 그런데 회사에서저한테 tax clearance 를 얘기하며 저한테 요구를 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따로 인적혀있으면 제가 안내도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권리 주장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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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60

사업/직장그 전 직장에서 정산이 제대로 안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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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1
답변진행중
aaaaa(mantor2) 2014-10-03
추천수 : 0 조회수 : 3,515

안녕하세요. 너무 큰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글이 좀 기니 인내심 가지고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제가 당한 입장이니 만큼 저의 감정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상황이 어땠을꺼라 생각해주시면 읽어주세요 ㅠ_ㅠ…

  • A

    걍 회사 이름 밝히시죠!!! 주변에 이렇게 피해보는 학생들 넘 많습니다. 제 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합시다. 이니셜이라도 알려주시던가 쪽지로 알려주시면 법적조치까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님의 말씀이 전부 사실이라면 회사는 벌금 어마하게 집행되고요 사장, BOD는 최소 추방입니다. 요즘 싱정부가 기업관련 편법, 범법 매우 예민합니다.      

    1
  • A

    아...읽는 내내 울화가 치미는군요. 관련 지식이 없어 도와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MOM 에다 메일을 보내 보시는걸 추천합니다. 너무 길게 말고, 겪은 내용, 특히  EP 비자를 받고 받은 월급을 공제 했다는 내용...등등..을 적어 급여를 다 받지 못한 상황인데 업주가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는 내용으로 상담 메일 보내보세요. 싱가폴 직장 경험이 없어, 업주의 말이 맞는줄 알고 그렇게 해왔는데, 일하다 보니 뭔가 잘못된것을 알게 되었고, 정확한 관련 싱가폴 규정을 알고자 메일드린다고...메일 보내보세요. 졸업 초년생같은데, 경험이 없는걸 이용했다고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힘내세요.      

Q

NO.358

사업/직장ep취소후 세금, 비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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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2
답변완료
narcinyak(hey4you) 2014-09-21
추천수 : 0 조회수 : 4,295

안녕하세요,   현지회사에서 EP로 일을하다가 9월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EP취소는 9월1일자로 하였고 일한 기간은 183일이 되지 않아, 세금 15%를 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친구가 2만불 이하 소득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데 어떤게 맞는 말…

  • A

    소득세는 - 182일 미만의 경우 정율 15% - 183일 이상의 경우,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1190 (즉, 183일 이상 + 20,000이하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퇴사 - 출국- 재입국 - 입사의 계획이라고 하시니 난해 합니다. IRAS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왜냐면... 순수원칙대로 한다면...  1. 182일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완료한 후 출국하고 2. 재입국 - 신규입사하게 되면... 미리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증빙을 하여     환급 또는 내년도 세금에서 차감하게 되어 있읍니다.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신다면... 올해는 아무런 문제는 없겠읍니다만 내년도에 분명 문제가 되어 증빙, 입증, 출두 등의 조처가 발생합니다. 싱가폴은 "fine" city 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리고, 싱가폴 공공기관 은 다 연계가 되어 있읍니다. 파출소에 주소변경신고 하면... 전체 33개(?) 기관에 일괄통보가 되더군요      

    1 채택답변
  • A

    새회사에서 EP사전 등록을 하면 IPPA letter 가 나올것이고 이것이 있어야 편도입국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시비자는 타국으로 출국할때 회수를 하더군요. 저도 퇴사후에 여행을 갔었고 새회사에서 등록한 서류를 타블릿으로 보여주고서 입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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