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 ~
  • [질문]
  • 미답변
  • 기타
  • 대만경유 한국방문후 귀국할때, 면세점 화장품 구매 가능여부.
  • 구름탄용 (semiblue)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0%
  • 2014-04-30 10:45
  • 답글 : 0
  • 댓글 : 0
  • 4,923
  • 0
안녕하세요. 질문없는 글에 답변을 남깁니다.
많은분들이 대만경유시 면세점 화장품 구매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시고 계신줄 압니다. 저도 혼란스러운 1인으로 인터넷 검색과 문의결과 명쾌하리라 생각되는 결론에 이르러 글 남깁니다.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매시 뜨는 경고 문구, 스튜어디스, 티켓팅 직원들도 잘모르고, 면세점 직원들도 잘모른다고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타이페이 공항 홈페이지가 제일 정확할거라 생각됩니다. 대만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영문 중국어 일본어로. 환승객의 경우 환승전 비행 혹은 공항콘트롤 존에서 구매한 액체류에 한해 영수증과 함께 밀봉된 상태면 통과 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용량제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간혹 기내 반입 기준의 100ml 를 보시고 용량 제한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면세점에서 사지 않은 액체류 기내 반입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스쿠트를 이용해서 한국을 자주 오가는 저는 많은 분들 화장품 많이 사시고 아무렇지 않게 세큐리티 체크 통과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잘못한것도 아닌데 불안해하지 마시고, 통과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래도 믿기 힘드시거나 불안해 하는 분들 계실지 몰라, 롯데인터넷 면세점에 직접 문의한 글 밑에 첨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대만 경유시 엑체류 구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으로 화장품 구매시, 대만경유할경우 액체류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경고 메세지가 뜨는데요, 취소 후 계속 구매는 가능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만 타이페이 공항 홈페이지 확인 결과, 면세점에서 구매한 화장품은 영수증이 동봉된 채로 밀봉된 상태로는 핸드케리지로 통과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아래 링크와 문구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책이 바뀐건지 아니면 첨부터 잘못된 정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매불가 경고 메세지가 뜨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상에 다른 커뮤니티나, 다른 사이트에서도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할 때 혼란스럽지 않도록 담당자 분께서 확실히 확인 해주셔서, 대만경유시 액체류 구매 불가 메세지가 뜨지 않고 구매 가능하도록 수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답장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Departing or transit passengers who have purchased liquid, aerosol or gel products within the controlled zone of the airport or aboard a previous flight may carry such items aboard their outbound flight as carry-on luggage. However, the items must be packed in a transparent plastic bag showing valid proof of purchase and sealed to prevent substitution of contents.

http://www.taoyuan-airport.com/english/security

http://www.taoyuan-airport.com/japanese/security

http://www.taoyuan-airport.com/chinese/security

안녕하세요 고객님, 롯데인터넷면세점 고객센터 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액체류 반입여부의 경우 이번에 변경되신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 있사오며, 현재 저희 인터넷 면세점의 경우 변경된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없이 기존에 안내가 되던 부분대로 안내가 진행이 되고 있는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재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고객님 가정에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63

기타싱가폴 면세점에서 명품 구입 후 한국 입국시 관세를 얼…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캉테(ktw1234) 2020-11-27
추천수 : 0 조회수 : 10,152

싱가폴 면세점에서 총 3천불 이상의 물건들을 구매하고 한국에 입국시 관세가 어느 정도 붙나요?EP 소지자라서 GST 환급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거랑 별개로 한국 입국시 관세는 따로 내야하는건가요?만약 한국 입국보다 수개월 전에 싱가폴에서 직접 구매를 한다고 해도 입국…

  • A

    기본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미화 600불 초과 물품은 관세 대상이 됩니다.다만 해외 체류자로서 거주를 해외에서 국내로 완전 이전하는 경우(귀국)는 해외이사화물 통관 규정이 적용됩니다.이런 경우가 아니라 해외 거주자이지만 친지방문 등 일시 국내 방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휴대품 통관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기본적으로 구매한 지 3개월 이상 그리고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고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한다고 하니 관련하여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그리고 국내에 일시 반입 후 1년 이내에 다시 재반출하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국내 일시 반입 / 재반출 양식을 작성하고 신고하면 면세 가능합니다.정리하면,1. 기본적으로 휴대품 미화 600불 초과 물품은 관세 대상입니다.2. 구매한 지 3개월 이상된 제품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면세 대상입니다. (일부 고가품, 적용되지 않는 제품 제외)3. 신품이나 구매한 지 3개월 미만인 제품으로 미화 600 불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국내에 일시 체류 후 1년 이내에 다시 해외로 나오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국내 일시 반입 신고 양식을 작성하고 면세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다시 나올 때는 세관에서 재반출 양식을 작성하고 출국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확인하시거나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