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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정말 심각한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planty (little9313)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14-05-31 21:25
  • 답글 : 0
  • 댓글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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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너무 화나고 정신없어서 글이 좀 두서 없을수도 있는데 먼저 이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건을 간략히 말하자면 제가 이사를 하게되었는데 집주인이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디파짓을 주지 못하겠답니다. 저희보고 디파짓을 받아갈꺼면 두사람분 300불만 주겠답니다
원래 디파짓은 두사람분 900불인데, 자기는 그 돈을 줄수 없다며 원래 싱가폴 부동산 계약은 다 이런다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네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봤는데 이런 조항이 있더군요, 

[both landlord and tenant can give one month notice in written form for any premature termination of tenancy after a minimum occupation period of three month]

이 말인 즉슨, 미니멈 3개월 살고 한달전에 노티스를 주면 나갈수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제가 이걸 부동산 에이전시 측에 이야기를 했더니 디파짓 전부 돌려 받을수 있고, 당연히 집 옮길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에이전시 통해서 한달전에 노티스를 준 상태구요
그런데 집주인은 무조건  1년 안채웠다면서 디파짓을 못주겠다고 우기는데
이경우 계약서를 증거로 경찰에 신고 해도 될까요?

처음 싱가폴에 들어와서 나름 추억이 있는 집이라 좋게 끝맺고 싶었는데 
너무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어리다고 우습게 보는건가 싶기도 하구요.

여러분들의 조언이 정말정말 필요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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