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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먼룸 -> 마스터룸 재계약시 stamp duty
  • julyyy (a83dudtlf)
  • 질문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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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30 12:58
  • 답글 : 0
  • 댓글 : 1
  • 2,081
  • 3


안녕하세요.

처음에 콘도 커먼룸 6개월 계약하고, 다시 6개월 연장해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달부터 마스터룸으로 옮기면서 다시 1년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신문을 보고 집주인과 직접 연락해서 계약했고
저는 에이전트를 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달치 보증금 외에 에이전트피 + government stamp duty 를 추가로 냈었구요,
(집주인 친구가 에이전트라서 $100불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니 에이전트가 IRAS에 다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다시 에이전트피를 요구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의문이 있습니다.

1. 홀렌트가 아니고 룸렌트인데 stamp duty를 내야 하나요?
2. 커먼룸 렌트비는 $1000 미만이었는데 이럴 경우 stamp duty가 없지 않나요?
3. 전 알지도 못하는 에이전트로 인해 계약이 성사되었다는데 집주인의 에이전트피를 제가 내야 하나요?
4. 계약서에는 이런 사항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room tenancy agreement 서류에 보증금과 계약기간, 출입카드 교체비용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5. 연장할때마다 stamp duty를 내야 되냐고 물었더니 싱가폴 정부 룰이라고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내는게 맞는건지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관련 규정있으면 태그해주시면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39

부동산렌트 중간에 해약하려면 어찌해야할까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heygirl(goodies777) 2014-10-28
추천수 : 0 조회수 : 2,808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젤 걸리는게 렌트예요. 지난 5월에 계약해서 아직 일년이 되지 않았고 2월말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임대할 사람을 대신 구하면 디파짓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가장 경제적 손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디파짓을 돌려 받…

  • A

    집주인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 집주인이 Early termination을 받아들이 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파짓은 날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집주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면 모를까요....) 문제는 계약기간까지의 월세도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1년 후 2개월 노티스까지 고려해서요.. 계약서에 어떻게 나와있는냐가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계약서라면 집주인이 남은 기간의 렌트비를 요구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계약에 6개월+2개월 노티스로 계약했습니다. 사람일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아무튼 잘 해결됐으면 하네요.      

  • A

    비자 종류에도 따르고..계약서 최소 체류기간 및 중도해약(Diplomatic Clause)개월수에 따라 어느정도 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2년 계약이면 대개는 12+2개월(최소 14개월체류)가 통상적이긴 하지만.. 아랫분 처럼 짧게 설정이 되어 있다거나 하면 2개월 노티스주면 돌려 받을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약서류 확인 해보시는게 좋은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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