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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렌트가 다시 렌트하는 경우 계약서
  • vkfks (paran03)
  • 질문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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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03 18:15
  • 답글 : 0
  • 댓글 : 1
  • 2,112
  • 2
안녕하세요, 입싱하여 한국촌에서 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려주시는 유용한 정보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룸렌트를 알아보다가 한 콘도에 계약을 하려고 하니 계약당사자가 집주인이 아닌 그 집을 홀렌트 한 사람이 자신과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1. 이런 경우 홀렌트 한 사람과의 계약서가 효력이 있어서, 제 보증금과 계약기간동안의 거주가 보장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 보장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밟아야 할 절차가 있을까요?

계약을 Agent Fee 없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라, 어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39

부동산렌트 중간에 해약하려면 어찌해야할까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heygirl(goodies777) 2014-10-28
추천수 : 0 조회수 : 2,808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젤 걸리는게 렌트예요. 지난 5월에 계약해서 아직 일년이 되지 않았고 2월말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임대할 사람을 대신 구하면 디파짓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가장 경제적 손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디파짓을 돌려 받…

  • A

    집주인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 집주인이 Early termination을 받아들이 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파짓은 날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집주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면 모를까요....) 문제는 계약기간까지의 월세도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1년 후 2개월 노티스까지 고려해서요.. 계약서에 어떻게 나와있는냐가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계약서라면 집주인이 남은 기간의 렌트비를 요구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계약에 6개월+2개월 노티스로 계약했습니다. 사람일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아무튼 잘 해결됐으면 하네요.      

  • A

    비자 종류에도 따르고..계약서 최소 체류기간 및 중도해약(Diplomatic Clause)개월수에 따라 어느정도 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2년 계약이면 대개는 12+2개월(최소 14개월체류)가 통상적이긴 하지만.. 아랫분 처럼 짧게 설정이 되어 있다거나 하면 2개월 노티스주면 돌려 받을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약서류 확인 해보시는게 좋은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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