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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폴 집 렌트 및 렌트카
  • 날라리장닭 (dak1979)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14-08-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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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국촌에 들어와서 읽다보니 

제가 있었던 벤쿠버랑은 틀린 점이 많은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내공있으신 분들께 짧게 나마 여쭤보고 싶습니다^^

3개월 관광을 하고 싶고요 혼자아니면 한국서 짧게 놀러오는 애들이랑 쓸거라서

콘도 형식이나 집을 개인적으로만 쓰고 싶은데 그렇게 빌리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요?

그리고 워키비자 같은게 있어야만 빌릴수 있는건가요? 아니어도 상관이 없나요?

렌트카에 대해 알아보니 싱가폴은 렌트값이 무척 비싼것 같더라요~

싸게 빌려서 3개월정도 쓸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말레이시아에서 렌트해서 오라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내공있으신 분들께 한번 알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39

부동산렌트 중간에 해약하려면 어찌해야할까요?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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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heygirl(goodies777) 2014-10-28
추천수 : 0 조회수 : 2,811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젤 걸리는게 렌트예요. 지난 5월에 계약해서 아직 일년이 되지 않았고 2월말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임대할 사람을 대신 구하면 디파짓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가장 경제적 손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디파짓을 돌려 받…

  • A

    집주인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 집주인이 Early termination을 받아들이 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파짓은 날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집주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면 모를까요....) 문제는 계약기간까지의 월세도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1년 후 2개월 노티스까지 고려해서요.. 계약서에 어떻게 나와있는냐가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계약서라면 집주인이 남은 기간의 렌트비를 요구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계약에 6개월+2개월 노티스로 계약했습니다. 사람일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아무튼 잘 해결됐으면 하네요.      

  • A

    비자 종류에도 따르고..계약서 최소 체류기간 및 중도해약(Diplomatic Clause)개월수에 따라 어느정도 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2년 계약이면 대개는 12+2개월(최소 14개월체류)가 통상적이긴 하지만.. 아랫분 처럼 짧게 설정이 되어 있다거나 하면 2개월 노티스주면 돌려 받을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약서류 확인 해보시는게 좋은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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