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 ~
  • [질문]
  • 미답변
  • 기타
  • 싱가폴 운전 선배님들께 질문드립니다
  • 오백원 (giannic)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14-09-02 23:48
  • 답글 : 0
  • 댓글 : 6
  • 1,929
  • 2
다음달에 지인들이 온다고 해서
차량을 렌트해서 빌리려고 하는데
어디서 빌리는게 좋을까요? 추천부탁드립니다

이번 여름에 한국에 잠시 다녀오면서
국제면허를 다시 갱신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1년짜리종이)

다만 저도 싱에서 거주한지 2년이 넘어가는데
갱신한 국제면허로 렌트나 문제없이 운전이 가능한가요?

제가 듣기로는 비자받고 거주기간 1년안에 로컬면허 취득 하지않을시
운전을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확인차 선배님들께 질문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39

부동산렌트 중간에 해약하려면 어찌해야할까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heygirl(goodies777) 2014-10-28
추천수 : 0 조회수 : 2,808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젤 걸리는게 렌트예요. 지난 5월에 계약해서 아직 일년이 되지 않았고 2월말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임대할 사람을 대신 구하면 디파짓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가장 경제적 손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디파짓을 돌려 받…

  • A

    집주인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 집주인이 Early termination을 받아들이 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파짓은 날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집주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면 모를까요....) 문제는 계약기간까지의 월세도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1년 후 2개월 노티스까지 고려해서요.. 계약서에 어떻게 나와있는냐가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계약서라면 집주인이 남은 기간의 렌트비를 요구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계약에 6개월+2개월 노티스로 계약했습니다. 사람일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아무튼 잘 해결됐으면 하네요.      

  • A

    비자 종류에도 따르고..계약서 최소 체류기간 및 중도해약(Diplomatic Clause)개월수에 따라 어느정도 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2년 계약이면 대개는 12+2개월(최소 14개월체류)가 통상적이긴 하지만.. 아랫분 처럼 짧게 설정이 되어 있다거나 하면 2개월 노티스주면 돌려 받을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약서류 확인 해보시는게 좋은 것 같네요. ^^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