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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
  • Jpark (kspark7412)
  • 질문 : 54건
  • 질문마감률 : 14.81%
  • 2014-09-29 09:34
  • 답글 : 3
  • 댓글 : 0
  • 3,086
  • 0

안녕하세요.

가끔 비슷한 글만 읽다가 갑자기 제게 이런일이 생기니 돔 당혹스럽네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집주인이  부동산 에이전트하고 와서 갑자기 집을 팔기 위해 내놓겠다고 하네요. 집을 내놓는다고 해도 바로 나가지는 않을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세입자인 저로써는 신경을쓰지 않을 수가 없네요. 내년 1월에 계약은 끝납니다.

한 두세달 남기는 했는데, 좀 걱정 되네요. 집 양도 과정에서 제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전 사실 재계약시 집 수리 좀 요청하고 재계약 하려고 했거든요.

어제 왔을때도 어떻게 하고 싶냐고 하길래, 나는 연장 하려고 했다고만 이야기 한 상황 이구요.

경험있으신분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추가

이사를 하는게 나은 상황이라면, 이사를 하는것은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혹시 주변에, No furniture, 방 2개, 부킷티마 근처 (아이가 한국학교를 다닙니다) 로 양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분 쪽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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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
  • iaasdfods (galaxysssss)
  • 답변 : 15건
  • 답변채택률 : 6.67%
  • 2014-09-29 11:47
에이젼트/집주인으로부터 오피셜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가만히 계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괜히 나간다고 하시면 페날티 물을수도 있고 확정된것도 아니니 시간을 갖으시되 최악의 상황을 위해 항상 대비하세요. 물론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주인으로부터 어느정도 compensation은 받을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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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
  • 따스한햇살 (hyunju1008)
  • 답변 : 19건
  • 답변채택률 : 5.26%
  • 2014-09-29 15:18

요즘 처럼 집값이 계속 내리는 시기에 집을 팔기 쉽지 않겠지만~~^^

집이 팔린다해도 3개월후 다른 집주인을 변경되는거니 아직 3개월 이상 시간이 있으신거니 걱정안하셔도 될듯요!~~

넘 걱정마세요..요즘 집들 많아요...그치만 이사가 문제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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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
  • cyan8318 (cyan8318)
  • 답변 : 54건
  • 답변채택률 : 7.41%
  • 2014-11-12 00:08

다음 집주인이 그대로 세를 이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식으로 매각되고 나면 변호사 통해서 정식 공지/통보가 갑니다.

오너 본인이 체재할 목적이 아니라면 대개는 고정적인 수입은 확보된 셈이니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아는데..계약서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한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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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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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ark(kspark7412) 2014-09-29
추천수 : 0 조회수 : 3,087

안녕하세요. 가끔 비슷한 글만 읽다가 갑자기 제게 이런일이 생기니 돔 당혹스럽네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집주인이  부동산 에이전트하고 와서 갑자기 집을 팔기 위해 내놓겠다고 하네요. 집을 내놓는다고 해도 바로 나가지는 않을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세입자…

  • A

    에이젼트/집주인으로부터 오피셜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가만히 계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괜히 나간다고 하시면 페날티 물을수도 있고 확정된것도 아니니 시간을 갖으시되 최악의 상황을 위해 항상 대비하세요. 물론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주인으로부터 어느정도 compensation은 받을수 있구요.     

  • A

    요즘 처럼 집값이 계속 내리는 시기에 집을 팔기 쉽지 않겠지만~~^^ 집이 팔린다해도 3개월후 다른 집주인을 변경되는거니 아직 3개월 이상 시간이 있으신거니 걱정안하셔도 될듯요!~~ 넘 걱정마세요..요즘 집들 많아요...그치만 이사가 문제죠 ㅠㅠ      

  • A

    다음 집주인이 그대로 세를 이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식으로 매각되고 나면 변호사 통해서 정식 공지/통보가 갑니다. 오너 본인이 체재할 목적이 아니라면 대개는 고정적인 수입은 확보된 셈이니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아는데..계약서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한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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