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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 취득후 HDB 구매는 3년 이후부터 가능??
  • 일랑 (may2nd92)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50%
  • 2014-10-23 15:40
  • 답글 : 1
  • 댓글 : 3
  • 4,291
  • 0

HDB 매매 관련 문의 드려요.

외국인이 PR 취득해도, 신규 HDB를 분양 받는 것은 안돼고, 리세일 HDB만 살 수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아래 링크에 보면 PR 을 취득하고도 HDB를 바로 살 수가 없고 3년이 지나야만 살 수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피알 취득해도 3년 간 여전히 렌트해야 하거나, 콘도를 사야만 한다는 얘기네요...

 

* From 27 August 2013, SPR household (i.e. a household with no SC owner) will have to wait 3 years from the date of obtaining SPR status before they can buy a resale flat

http://www.hdb.gov.sg/fi10/fi10321p.nsf/w/BuyResaleFlatPublicScheme?OpenDocument

 

그리고 링크 내용에 보면, 리세일 HDB 를 매입시 싱가폴 내 또는 해외 부동산을 6개월 내에 처분하라고 되어 있는데...

리세일 HDB 매입 시, 한국에 있는 집을 HDB 당국에 리포트 해야 하나요?  또는 한국 내 집을 매각했다는 사실을 리포트 해야만 하나요?

If you or any person listed in your resale flat application owns private residential property (locally or overseas), you may still buy a resale flat without any CPF housing grant or HDB loan but you must dispose of the private property within six months of the purchase of the resale flat.

     
  • [질문자 채택답변]
  • PR 취득후 HDB 구매는 3년 이후부터 가능??
  • elmio1 (elmio1)
  • 답변 : 539건
  • 답변채택률 : 15.4%
  • 2014-10-23 16:37

네.

신규 HDB는 SC만 해당이 됩니다.

PR는 resale HDB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확인하신대로, 2013년도에 법이 바뀌어.. 현재는 PR취득후 3년이 되어야 resale HDB 구매가능 합니다.

해외부동산 관련해서는...

HDB에서 resale HDB 명의변경 때 질문 합니다.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확인할 방법은 없읍니다.

     

댓글목록

일랑님의 댓글

일랑 (may2nd92)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리세일 HDB를 사고, 추가로 콘도를 사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싱가폴 내 콘도를 사는 거라서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  일단 리세일 HDB를 보유하게 되면 추가로 주택이나 콘도 등 개인 소유 부동산은 보유가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베리굿님의 댓글

베리굿 (a282man)

싱가폴 내 PROPERTY는 모두 Tracking이 가능하구요, HDB 구매 후 추가로 콘도를 살 수는 있는데, STAMP DUTY가 어마무시(18%?)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다주택 소유를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싱가폴인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될 겁니다. 물론, 정확한 세율은 좀 낮을 수 있겠지만요.

HappyEnding님의 댓글

HappyEnding (newflower)

PR 3년후 HDB살수 있고 산후 5년후에야 렌트내거나, 콘도 살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39

부동산렌트 중간에 해약하려면 어찌해야할까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heygirl(goodies777) 2014-10-28
추천수 : 0 조회수 : 2,811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젤 걸리는게 렌트예요. 지난 5월에 계약해서 아직 일년이 되지 않았고 2월말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임대할 사람을 대신 구하면 디파짓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가장 경제적 손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디파짓을 돌려 받…

  • A

    집주인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 집주인이 Early termination을 받아들이 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파짓은 날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집주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면 모를까요....) 문제는 계약기간까지의 월세도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1년 후 2개월 노티스까지 고려해서요.. 계약서에 어떻게 나와있는냐가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계약서라면 집주인이 남은 기간의 렌트비를 요구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계약에 6개월+2개월 노티스로 계약했습니다. 사람일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아무튼 잘 해결됐으면 하네요.      

  • A

    비자 종류에도 따르고..계약서 최소 체류기간 및 중도해약(Diplomatic Clause)개월수에 따라 어느정도 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2년 계약이면 대개는 12+2개월(최소 14개월체류)가 통상적이긴 하지만.. 아랫분 처럼 짧게 설정이 되어 있다거나 하면 2개월 노티스주면 돌려 받을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약서류 확인 해보시는게 좋은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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