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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글리쉬 속어들과 생소한 약어들
  • gimm savina (proact0219)
  • 질문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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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9 12:32
  • 답글 : 2
  • 댓글 : 0
  • 2,955
  • 0

싱가폴에 처음와서 여려움을 겪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많은 싱글리쉬 속어들과 생소한 약어들 이었습니다. 아래 정리된 단어장들이 여러분들의 싱가폴 생활 적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 http://en.wikipedia.org/wiki
 (2014년 11월 9일)  Young Korean, LEE


















     
  • [답변]
  • 싱글리쉬 속어들과 생소한 약어들
  • singlife (jasmin17)
  • 답변 : 9건
  • 답변채택률 : 0%
  • 2014-11-12 11:42

좋은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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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싱글리쉬 속어들과 생소한 약어들
  • prettycat (youngeleven3)
  • 답변 : 5건
  • 답변채택률 : 0%
  • 2014-11-13 22:38

시상에나.......싱가폴 떠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약어/속어를

뭐하루 배운데유~~   어짜피 약간의 센스만 있으면 금방

알아차릴 말들을........ 저거 공부할 열정있으면 정식영어 마스터하겠다..

사실 이곳 20년이상 살고 있어도 저것들 깊이 몰라도 진짜 의사소통아무런 지장없이 불편없이 하고 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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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43

생활Mio TV & 인터넷 해지 방법.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king40(king40) 2014-11-12
추천수 : 0 조회수 : 1,400

3년전에 2년 계약으로 설치했고 2 년 지난 후에는 계약연장이나 이런 거 없이 지금까지 그냥 사용했습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싱가폴을 떠났는데, 이거 전화로 해지 가능한가요? 아니면 꼭 본인이 싱가폴에 가서 해지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2년 계약 연장에 대…

  • A

    싱텔 방문하여 확인 해보셔야 겠네요. 계약약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신 건지 전화상으로 계약을 신규로 하신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네요. 계약이 없었다면 2년 지난 시점에서... 요금이 더 나왔을 것이고.. 요금이 그대로라면... 구두연장을 했을 수가 있읍니다.        

  • A

    최초에 2년 계약이었고 2년 만료 하신 후 별다른 계약없이 그냥 사용하시면서 월별로 꼬박꼬박 결제 해 오셨다면... 해지하는데에 따른 위약금? 이런건 전혀 없구요, 싱텔 전화하셔서 해지하겠다 하시고, 날짜 정하시면 그 날 이후로 서비스 정지되고, 그 다음날 가까운 우체국에 mio TV set top box / internet 공유기 / remot controller 등 최초에 함께 배달된 모든 세트를 리턴하신 후 싱텔로 다시 전화거셔서 리턴 완료 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날 이후로 집으로 연결된 유선 번호도 정지되게됩니다.   singtel service center로 전화하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으실거에요~         

Q

NO.127

생활싱가폴 떠날때 세금 정산 질문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Mann(skyeksa) 2014-11-07
추천수 : 0 조회수 : 2,489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5년정도 일하다가 조만간 떠납니다.    제가 싱가폴에서 회사 옮기면서 경험한 바로는, 사직서 내면 두달치 세금을 일단 Hold하고 나중에 회사 그만두면 그 후에 한두달 걸리면 세금정산된 월급이 들어오더라구요~ 근데 이번엔 제가 완전히 귀국…

  • A

    1. 싱가폴은 통상 한달전 노티스 입니다.     정상적으로 한달전 노티스를 했다면 통보를 받은 상대방(회사) 담당자는 바로 세금 계산 요청을 합니다.     IRAS에.     그러므로 퇴사전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금액을 공제하고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IRAS가 통보가 늦다면 그것은 어쩔수 없지만 적어도 4주내에는 통보 합니다.     IRAS에서도 빠른 정산을 해주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세미나에서 들었습니다.   2. 내용을 보면 마지막 휴가를 쓰기위해 1월까지 있어야 한다면 1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휴가를 받아서 출근안하더라도 그것은 휴가를 사용 한것으로 공제하고 급여 계산은     마지막 휴가 날짜까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일의 휴가가 있으면 통상 마지막 근무월에 휴가를 쓰고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IRAS에서 권고하는 것은 한달치의 급여를 홀딩하는 것이고 두달치가 아닙니다. 물론 회사 내규에 정해져 있다면 어쩔수 없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이부분도 재확인 요청 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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