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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kzkfhs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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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9 02:51
  • 답글 : 3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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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PR신청하려고 사이트에 가봤는데 향후 6개월 까지 예약이 꽉 차 있고

더이상은 예약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다들 어떻게 APPOINTMENT를 잡으시나요?

전 2년 반동안 세금내며 살아온 EP 소지자입니다

여담으로

PEP(?)는 기준 급여가 8000에서 12000으로 상향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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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hy (emtravelkoko)
  • 답변 : 1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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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20 11:23

요즘 급여가 많아도 pr 잘 안내준다는 얘기가 있네요.

기존에 잇던 PR 자들도 연장을 못한 경우도 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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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티스 (bassman10)
  • 답변 :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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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21 11:40

eappointment 가 향후 6개월간 차있으면.. 일단 가능한 빈 슬롯으로 일단 잡아두시고..

틈틈히 로그인하여, 빈자리가 있으면 꿰차고 예약변경하는 방법뿐입니다.

쉽지는 않지요..

 

PEP기준급여관련 내용은 처음듣네요.. 글세요.. 상향조정이라도 그렇게 많이 상향할것같지는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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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xhi님의 댓글

kimxhi (kimxhi)

12000불 맞습니다. 기준은 이삼년전에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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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크림 (cholina)
  • 답변 : 12건
  • 답변채택률 : 0%
  • 2015-01-22 11:28
PEP상향 조정된거 맞아요. Min 월 12000이고 기준상향 전 기존 PEP경우도 작년 12월 말까지 유효하고 EP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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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35

기타한국에 근로소득세 내고 계신가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완료
하루사랑(cholina) 2015-05-22
추천수 : 0 조회수 : 5,463

한국 사는지역 세무소에서 세금납부 안내문이 날라와 문의했는데 해외살며 일해도 한국에 주민번호를 가지고있는사람은 거주자로 보며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대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거주지 세금과 한국 세금의 차액발생분을 한국에 내야하며 서류를 보내라는데 싱가폴…

  • A

    아래 세법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1년이상 일하시고 계시더라도 한국에 거주지, 소득이 있거나 가족이 있는 경우는 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싱기포르 사는 한국분들의 경우 대부분이 비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국에 소득세를 내실 필요가 없고요. 세금 고지서가 나왔다는 건 한국에 주소도 있고 소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경우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자세한 건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길...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매년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신고(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보고 있으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국제세원-363, 2009.07.13)      

  • A

    아마 한국에 근로소득이 아닌 임대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기 때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말 까지 하라는 거 같네요..      

  • A

    2013년6월 발효된 한-싱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싱가폴에서 근무하면서, 싱가폴에서 급여를 받으면 ...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싱가폴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끝. 다만 급여중 일부분을 한국에서 받는다면, 한국에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많은 MNC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많은데, 싱가폴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싱가폴에 근로소득세 납부... 자국계좌로 받는 부분은 자국에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그외 윗분 설명대로, 한국에서 발생되는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은 한국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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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28

사업/직장6개월내 이직시 세금이요 ㅜㅜ 도와주세요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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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맘모스빵(soplanet1324) 2015-01-13
추천수 : 0 조회수 : 2,254

제목 그대로 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번달말에 3개월 인턴기간이 끝나구요 다음달에 노티스 내고 삼월에 이직 하려고 하는데 패널티? 세금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단순 이직도 세금을 내나요? 어떤 글에는 이직후 육개월이 지나면 돌려준다는 말도 있고.. 패널티…

  • A

    세금률이나 이런건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촌 게시판 검색하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셔야 하고 이직 하신 직장에서 6개월 183일인가? 그전 직장 합산 누적 근무 일수가 넘어가시면 세금관련 문의 하여 차액에 대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A

    Newton에 있는 IRAS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www.iras.gov.sg 대략 60일이하는 소득세 없고요 61일~182일은 소득세가 non-resident로 분류되어 일률 15% 이고요 183일 이상은 소득세가 resident로 분류되어 차등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단은 먼저 직장 급여 정리하면서 위의 15%로 납부가 되고요 다시 취업하면 환급 또는 향후소득세서 공제해주는 "선납"으로 처리가 되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바로 처리가 되겠죠. 월급여가 2천 이하이면, 연간합계를 해도 별다른 세금이 없으니 방문하시어 확인절차 거치면 처음에 납부된 15%는 환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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