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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빗카드 해지와 관련하여
  • honesty (honestysw)
  • 질문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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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3 09:44
  • 답글 : 1
  • 댓글 : 2
  • 1,646
  • 0

안녕하세요.

DBS 은행의 데빗카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귀국하면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 은행 계좌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글을 살펴보면, 잔금이 30달러 미만이면 1년안에 자동 해지되니 굳이 계좌를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은행계좌는 일단 유지를 하고 귀국하려 합니다.

귀국후 디파짓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통장과 연계하여 데빗카드가 있는데, 이것이 VISA카드 겸용이라 그냥 놔두기 좀 그렇습니다.

신용카드이다 보니 잘못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계좌는 놓아두고 카드만 해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카드만 해지할 수 있다면 귀국하는 날 은행에 가서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신청해 놓아야 한다거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은행은 계좌를 처음 만들었던 곳으로 가서 하면 되겠지요?

신용카드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더운 날씨에 몸 상하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 [답변]
  • 데빗카드 해지와 관련하여
  • elmio1 (elmio1)
  • 답변 : 541건
  • 답변채택률 : 15.53%
  • 2015-06-03 09:53

Debit Card+Visa 또한 은행잔고 이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해지절차를 원하시면 은행 안내데스크에서 서류받아 서명 & 제출하시면 됩니다.

번거롭가도 생각되면 그냥 가위로 짤라도 무방합니다.

근데... deposit 얘기하시는데... 요건 향후 은행창구에서 바로 인출하려는 지요. 

 

     

댓글목록

honesty님의 댓글

honesty (honestysw)

감사합니다. 성함도 얼굴도 모르지만 싱가폴 생활하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분이 elmio1
님입니다. 갈 때까지 이렇게 도움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받아야 할 deposit 이 그다지 많지 않아 계좌에 잘 보관했다가 겨울쯤 맘 편하게 여행와서 쓰던가 아는 곳에 기부하던가 생각중입니다.transfer는 한국에서도 가능하니까요.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elmio1님께 감사하고 계실 겁니다.

Eska님의 댓글

Eska (kentjsk)

공감합니다
elmio1 님 완전 싱가폴 통 이신듯.. 매우 객관적이면서도 상세한 답변을 달아주신다고 느낍니다 ㅋ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364

부동산귀국으로 인한 계약해지 후 에이전트 피 관련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momoco(momoco) 2015-10-08
추천수 : 0 조회수 : 2,726

2년짜리 재계약하고  1년 몇개월째인데 제가 업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개월 노티스는 일단 주인에게 보내는 두었는데 부동산업자가 남은 기간에 대한 에이전트 피를 주인대신 물어내라고 하네요. (제 계약으로는 주인이 에이전트피를 냈습니다.) 전화로 …

  • A

    계약서에 Diplomatic Clause 바로 밑에 Refund Of Commission이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조항은 아래와 같고 Diplomatic Clause 적용시 두달치 Security Deposit은 집주인으로부터 온전히 돌려받는대신 남은계약기간(Pro-data or Proportionate part)에 대해 계산해서 세입자가 집주인측에 돌려주는 것은 Standard Clause로 알고 있습니다. *Refund Of Commission If this Agreement should be lawfully terminated by notice in writing by the  Tenant before the expiry of the tenancy herein as aforesaid, the Tenant shall reimburse to the Landlord, in respect of the unexpired portion of the tenancy, a proportionate part of the commission of Dollars_________________________ (S$_________________), inclusive of Goods and Services Tax, paid by the Landlord to his real estate agent, 부동산회사. The Landlord shall be entitled to deduct such refund from the deposit held by the Landlord.      

    1 채택답변
Q

NO.357

사업/직장싱가포르에서 183일보다 적게 일했을때.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airas28(bluedragon28) 2015-07-18
추천수 : 0 조회수 : 2,800

Wp비자로 5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사정상 귀국해야 하는데요. 2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일했어요. Wp비자받을때 받은 종이에는 basic monthly salary로 S$1500이라 되어있는데 첫달인 2월에 6일, 마지막달 7월에 15일 일해서 받은돈의 …

  • A

    일한 기간이 아니라 싱가포르 거주 기간이 183일보다 적을 경우 무조건 15%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DP로 거주하다 LOC를 받아 일을 할 경우 일한 기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주 기간를 보는 거죠. 어떤 비자로 거주하든 짧은 거주 기간동안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 A

    183일 보다 적게 일했을 땐, 거주자가 아님으로 분류되어 그동안 받은 소득의 15퍼센트를 텍스로 지불해야합니다.   그것이 거주기간으로 구분을 하는 것은 맞지만.... WP 라고 하셨으니.. 일을 시작했던 날이 거의 싱가폴 온 날과 동일 할테니... 총 소득의 15퍼센트 노비나에 있는 국세청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ㅠㅠ   만약 다시 싱가폴에 일을 하러 오는 경우에 (2-3개월 내에 라고 들은 것 같애요..) 다시 환급받는 방법 또한 있는 것으로 알아요. 혹시 다시 돌아와서 일할 계획있으시면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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