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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처드2세 (axeman1987)
  • 질문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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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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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2014년 말쯤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싱하여 대략 7개월 정도 일을 하고있는 한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싱가폴 생활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완전귀국을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의 입장으로 봤을때는 1년 미만이라 계약 파기인데, 되도록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지만, 처음 밟는 과정인지라 아는게 없어 이렇게 도움 요청의 글 올립니다.

 

1. 사직시 wp소지자로서 책임져야 할 비용등의 의무적 사항이 있는지요??

2. 퇴직의사를 전화로 밝힌 후 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

3. 대략 8월 초까지 일한 후 15일 전후로는 귀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wp비자로서 문제 없는지요??

4. 세금은 183일이 지난후면 세율이 달라져 대략 100정도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요청하는 내용과 다르다면 어디에 도움을 구하면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무사히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글 올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357

사업/직장싱가포르에서 183일보다 적게 일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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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airas28(bluedragon28) 2015-07-18
추천수 : 0 조회수 : 2,772

Wp비자로 5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사정상 귀국해야 하는데요. 2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일했어요. Wp비자받을때 받은 종이에는 basic monthly salary로 S$1500이라 되어있는데 첫달인 2월에 6일, 마지막달 7월에 15일 일해서 받은돈의 …

  • A

    일한 기간이 아니라 싱가포르 거주 기간이 183일보다 적을 경우 무조건 15%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DP로 거주하다 LOC를 받아 일을 할 경우 일한 기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주 기간를 보는 거죠. 어떤 비자로 거주하든 짧은 거주 기간동안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 A

    183일 보다 적게 일했을 땐, 거주자가 아님으로 분류되어 그동안 받은 소득의 15퍼센트를 텍스로 지불해야합니다.   그것이 거주기간으로 구분을 하는 것은 맞지만.... WP 라고 하셨으니.. 일을 시작했던 날이 거의 싱가폴 온 날과 동일 할테니... 총 소득의 15퍼센트 노비나에 있는 국세청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ㅠㅠ   만약 다시 싱가폴에 일을 하러 오는 경우에 (2-3개월 내에 라고 들은 것 같애요..) 다시 환급받는 방법 또한 있는 것으로 알아요. 혹시 다시 돌아와서 일할 계획있으시면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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