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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창이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 기내에 반입가능??
  • neverstop (never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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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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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창이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 기내에 반입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대한항공 인천공항행으로 갈 예정입니다

제가 면세점에서 샴푸 몇개를 사고싶은데요

그게 게이트에서 가방체크할때 걸릴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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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창이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 기내에 반입가능??
  • bluesky하늘 (violamika)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100%
  • 2015-08-13 17:34
면세점에서 사신 액체류는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면세점 액체류는 면세점만의 플라스틱백에 넣어 실을.해주기때문에 스크린통과시 걸리시지않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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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63

기타싱가폴 면세점에서 명품 구입 후 한국 입국시 관세를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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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캉테(ktw1234) 2020-11-27
추천수 : 0 조회수 : 10,152

싱가폴 면세점에서 총 3천불 이상의 물건들을 구매하고 한국에 입국시 관세가 어느 정도 붙나요?EP 소지자라서 GST 환급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거랑 별개로 한국 입국시 관세는 따로 내야하는건가요?만약 한국 입국보다 수개월 전에 싱가폴에서 직접 구매를 한다고 해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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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미화 600불 초과 물품은 관세 대상이 됩니다.다만 해외 체류자로서 거주를 해외에서 국내로 완전 이전하는 경우(귀국)는 해외이사화물 통관 규정이 적용됩니다.이런 경우가 아니라 해외 거주자이지만 친지방문 등 일시 국내 방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휴대품 통관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기본적으로 구매한 지 3개월 이상 그리고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고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한다고 하니 관련하여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그리고 국내에 일시 반입 후 1년 이내에 다시 재반출하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국내 일시 반입 / 재반출 양식을 작성하고 신고하면 면세 가능합니다.정리하면,1. 기본적으로 휴대품 미화 600불 초과 물품은 관세 대상입니다.2. 구매한 지 3개월 이상된 제품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면세 대상입니다. (일부 고가품, 적용되지 않는 제품 제외)3. 신품이나 구매한 지 3개월 미만인 제품으로 미화 600 불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국내에 일시 체류 후 1년 이내에 다시 해외로 나오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국내 일시 반입 신고 양식을 작성하고 면세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다시 나올 때는 세관에서 재반출 양식을 작성하고 출국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확인하시거나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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