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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집주인이 너무합니다와 관련..
  • 끼끼 (young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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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1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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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너무합니다를 올린사람입니다. 집계약과 관련해서 계약기간을 채우지못했을때의 피해가 남의 얘기로만 들렸지만, 막상 제가 겪고보니, 이건 싱가폴에 거주하고있는 다른 한국인들을 위해 그냥 넘길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보니 저보다 더한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기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분명, 한국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즉 한국의 계약서는 일반 슈퍼에서 파는 그런 계약서와 같아 사실 읽어보지않고 사인해도 상관없을만큼 일반적입니다. 계약 위반과 관련된 조항은 계약서에 언급하지 않아도 될정도로 "주인이 나가라고할땐 이사비와 복비 물어주고, 임차인이 먼저 나간다고할땐 다음 임차인 구해주고 나가면 되죠" 그런데 여긴 집계약때마다 주인에 따라 계약조항이 모두 다르다는겁니다. 그러니, 계약하기전 반드시 체크하세요. 사람일이란건 계약을 위반하고 싶어서 위반하는것이 아니라 , 어쩔수 없는 상황은 꼭 일어날수 있으니까요. 저도 계약서 사인할땐 A4용지 8장의 빡빡한 영문으로 되어있는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았지만, 단순히 한국처럼 일반적인 사항인줄만 알고 사인했었죠 .. 하지만, 지금와 자세히 살펴보니, 주인이 계약취소를 요청할땐 3달 노티스를 주면 되는거고, 임차인이 계약만료전 취소를 원할땐, 주인의 결정에 따른다.. 더라구요. 결론은 저와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 혹시라도 집계약을 하시려는 분들, 이런조항 꼭 넣어두세요.. 계약기간전에 임차인 사정에 의해 계약취소를 원할땐, 1. 계약기간의 반이 지난후 취소를 요청할땐 , 2달 노티스를 주면 디포짓을 돌려받을수있다. 2. 계약기간의 반도 지나기 전 취소를 요청할땐, 2달 노티스를 주고 다른 임차인을 미리 찾아주면 디포짓을 돌려받고 나갈수있다. 3. 계약기간의 반도 못채우고, 다른임차인도 못찾아주었을땐, 2달 노티스를 주고 디포짓은 돌려받지 못한다. 반드시 이런조항 첨부하셔서, 구두상이 아닌 문서로서 남겨두셔야 합니다. * 리플에 대해 부연설명입니다. 1. 저는 HDB를 양도한것도 아니고, 콘도를 양도했습니다. 집주인이 꺼낼물건이 있다고 꺼내겠다고 한건 아마도 메이드룸이 처음부터 잠겨있던데 그곳의 물건을 꺼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인들은 세입자한테 키를 모두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본인의것을 남겨놓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없는 동안에 자기가 키가 있으니 물건을 빼도 되겠냐 물어본 것이고요.. 여기 관행상 임차를 해주고도 주인이 키를 하나쯤 갖고있는건 관례라고 하더라구요.. 그거야. 그렇다치고요. 2. 5개월전에도 다른사람이 살고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집을 잘 케어해달라는 메세지만 남기고 떠날때는 저도 묵시적으로 동의한거라 생각했지만,  지금와서 그걸 다시 언급해서 주인의 Written permission없이 우리가 아닌 다른사람이 살고있는것은 싱가폴 ICA와 관련한 법에도 위반이라며 3일만에 나가라고 통지한것은 이나라 법을 모르는 한국인을 이용한 행태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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