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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nant 간의 마찰로 인한 고민 문제 입니다
  • 즐겁게하자 (naheejun)
  • 질문 : 9건
  • 질문마감률 : 22.22%
  • 2016-10-01 16:42
  • 답글 : 1
  • 댓글 : 5
  • 3,531
  • 0

안녕하세요.

싱가에 지내면서 이런일은 처음이고,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어디에 상담해야 할지를 몰라서 이곳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싱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마스터룸을 렌트해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집에 살고 있지 않고, 집주인의 친척이라는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계약은 에이전트가 중간에 있고, 저는 에이전트비를 지출하지 않습니다. 

e-stamping 비는 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면서, 같이 지내는 집주인 친척이라는 가족이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집주인 친척 가족의 구성원은 아줌마와 아들, 두명입니다.

우선 아줌마는, 정말 사람 기분나쁘도록 일부러 행동 합니다.

1. 거실 공동 사용 식탁 절반정도 책 및 잡동사니 쌓아두기

2. 부엌 공동 사용 구간에 자신의 물건과 식재료 늘어놓기, 빈 공간이 있음에도 남의 물건 치우고 고의적으로 자신의 물건 놓기

3. 참다참다 시간 나눠서 부엌쓰자고 말 했지만, 자신이 쓰고 싶은 시간에 못쓴다고 일부러 자신의 시간이 아닌때에 부엌 점유 및 모른척 하기

4. 사람 우습게 보고, 간보기 - 메시지 증거 있음

가장 큰 문제는, 말을 안하고 사람 신경 건드리게 일부러 모른척 행동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고등학생이고, 아줌마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호기를 부립니다.

1. 마스터룸 방문 앞에서, 정말 큰 목소리로 아줌마에게 소리지르는 듯한 소리로 이야기 하기

2. 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큰소리로 이야기 하기

3. 아줌마가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 정말 시끄럽게 떠드는것에 무관심. 

 

이번에 1년 계약 연장 하면서, 두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사는공간인데 도리만 지키자고. 두 사람에게 대답을 듣고, 안심하고 연장 했지만, 계약 후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때까지 모아왔던 증거들을 에이전트를 통해 집 주인에게 보냈습니다. 장문의 편지와 함께. (아들 목소리 녹음오디오, 비디오, 아줌마 청소 미실시, 공간 점유 등)

집주인에게 특별한 답변을 기대한건 아니었지만, 정말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전, PUB가 150불이 더 나왔다고 저와 저의 와이프를 의심하고, 에이전트를 통해 확인하더군요. 제가 보낸 장문의 편지에 대한 답변은 없이.

이때 정말 화가나서, 아들과 아줌마가, 전에 사용안하던 방 에어컨을 쓰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해서, 전기료 계산해서 장문의 편지와 함께 보내줬습니다.  역시 이에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두번이나 보냈지만, 아줌마와 아들은 딱히 크게 변한점은 없습니다.

제가 참을수 없어 방음 고무를 사서, 방문에 임시방편으로 붙여놓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집주인, 집주인친척 가족, 에이전트 전부 한 통속 인것 같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스트레스 받아서 생활 자체가 힘들듯 합니다. 

이야기 하면 변하겠지 라고 생각했던 안일했던 제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수집한 자료를 증거로, 계약중간에 다른곳으로 옮길수 있을지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가벼운 조언이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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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nant 간의 마찰로 인한 고민 문제 입니다
  • freshous (freshous)
  • 답변 : 17건
  • 답변채택률 : 11.76%
  • 2016-10-02 22:55
증거들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에이전트는 이런일에 절대 도움 안주어요 계약파기하고 나가실거면, Tenant agreement 에 harassment 나 assault 조항 없나요? 아니면 디파짓 챙기고 싶다면.. Small claim court 가 제일 쉬울거같네요. 지금까지 모은 자료도 있으시니깐 몇십불 들지않아요 가셔서 상황설명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깐 집주인에게 나 충분히 증거들 모았었고 다시 한번 harassment 하면 이집에 못산다 early termination with a full refund 할거니깐 알아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small claim court 가겠다 이렇게 한번더 보내세요. 그리고도 심하면 정말 small claim 가면 끝. 보통 그 전 단계에서 끝나요. 그럼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댓글목록

스피커고장님의 댓글

스피커고장 (naheejun)

조언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정신과 상담도 고민할 정도의 신경쇠약 상태입니다. 목소리, 슬리퍼 소리, 문 여닫는 소리만 들려도 식은땀과 불안감을 느낍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는 -
1. 계약시의 방 상태 사진 2. 방 안에서 녹음한 파일, 방 안에서 녹화한 비디오 (소음)
3. 공공장소 점유 상태 사진(거실 식탁, 부엌) 4. 부엌 사용시의 소음 녹음 파일
5. 또 다른방 사용중인 증거 사진
대충 이정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harassment 나 assault 조항은 없습니다.

에이전트가 집주인에게 자신이 의견 전달한다고 직접 말하지 말라고 해서 에이전트에게 모았던 증거들 보냈고 (두번의 장문의 편지는 에이전트를 통해 집 주인에게 전달), 에이전트가 집 주인에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메시지 받았습니다.

남겨주신 조언을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정신과 상담 받고, 한번더 일이 생겼을때 일 진행 해보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freshous님의 댓글

freshous (freshous)

그 사람들이  큰소리로 글쓴님에게 화내듯 말하는 녹음만 있어도 충분해요.
에이전트는 이런일 귀찮아 할뿐이에요.
병원상담받으신거 꼭 첨부하세요.
돈내고 살면서 왜 스트레스 받으세요...ㅠ
 
여기 사람들 small claim가면 귀찮고 또 한 flat에 rental 두케이스... 세금같은거 안깔끔하면 바로 대답있을거에요.
저는 small claim서류가 준비하고 landlord할 디파짓때문에 이주 넘게 싸우다 다 돌려받았어요.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써니씨님의 댓글

써니씨 (sunnyc)

증거사실이 중요한게 아니구
small claim에 접수됫사는 사실만으로도 싱가폴인들은 겁나합니다.

이름이 올라간다는 사실만으로도 해결이 날거로 생각합니다.

waltervon님의 댓글

waltervon (kainstory2)

로컬인들이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저도 1년 넘게 여기서 일하면서 현지인 가족이랑 같이 살때가 제일 스트레스 심했던것 같습니다. 지금은 맘편히 외국인들과 콘도에서 사는데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타비님의 댓글

타비 (hellosujeong)

여기 로컬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소음에 대해 굉장히 관대한것 같아요. 저희 이웃중에 개를 베란다에서 키우는데 그 쪼끄만한게 소리는 어찌나 큰지 하루종일 짖습니다. 누구 하나 불만 표출하지 않네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왜 꼭 밤 11시만 되면 피아노를 치는지... 잘 치면 그 소리 삼아 잠이라도 잘텐데 자꾸 틀리는 바람에 내가 더 긴장되어 심장이 두근두근... 밤에 연습해야 되면 전자 피아노를 살것이지...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250

부동산SP 진행중인데 다른 WP 신청이 들어가도 되나요?

  • 답글 : 2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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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리어니언(loveofkiss2) 2016-10-26
추천수 : 0 조회수 : 2,708

안녕하세요 예비 직딩입니다. 에이전시 통해서 잡오퍼를 받아 비자를 SP인 잡오퍼를 받았지만 SP진행상황이 심사중(pending) 상황이 9주차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게 되서 비자를 떠나 차라리 일부터 시작하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 A

    "옛날...학생"분이 맞습니다. 취업비자는 한번에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다 동시 = 둘다 거절... 이 됩니다.   SP는 승인기간중 싱가폴체류 가능, WP는 승인이후에 입국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싱가폴체류 불가능 입니다.      

  • A

    wp는 리젝이라는거 자체가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wp는 전산시스템으로 돌리기 때문에 서류가 정말 미비하거나   비자사유에 결격사유가 해당하는거 아니라면   보정안내 후 재신청하라고 통보만 오지   sp wp 동시에 신청한다고 불이익 같은거 없어요   그리고 wp 신청시 싱가포르내에 입국사실이 증명되면 신청자체가 안되여   wp 신청 후 정말 빠르면 4시간안에 승인나는데 신청할때 만큼은 3국으로 나가있어야 해요   그리고 sp 진행상황이라는데   sp도 마찬가지로 큰문제없으면 승인 쉽게 나는데 본인이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오래걸리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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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48

부동산믿을만한 로컬 property agent 소개부탁드려요

  • 답글 : 3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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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코사(totalart) 2016-10-19
추천수 : 0 조회수 : 2,113

제목 그대로 믿을만한 로컬 property agent 좀 소개바랍니다. 나이 너무 어린 애들 말고 나이좀 있고 경력있는 괜찮은 분 아시면 쪽지 등으로 연락처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인 agent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A

    싱가포르인 에이전트 입니다.  Dennis Mah 9099 9450 도움 받으실수 있을 겁니다.       

    1
  • A

    Cindy Tan +65 8100 5588입니다. 꼼꼼하고, 빨리빨리 일 잘합니다.      

  • A

    싱가폴에 10년가까이 살면서 렌트는 많이 해보고 매매도 한번 해봤는데.. 좀 젊은 분들은 아닌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정보도 부족하고 시간약속도 잘 안지키고 하더라구요.  딱 두분 정말 괜찮은 분을 만났었는데.. 그중 최근 만나서 진행해본 분이신데.. Raymond 전번은  9009 1739 나이는 50대 전후로 보이시구요 (실례라서 묻진 못하겠네요 ㅎㅎ).. 제가 여태 봐왔던 일반 브로커와는 틀리게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조급할때도 현재 시장을 설명해주면서 지금은 세입자가 갑이라면서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고르라며 더 많은 집도 소개해주시면서 정말 자상하고 꼼꼼하세요.       

Q

NO.238

부동산한국 부동산 구매시 대출 받는 경우 - 소득 증명을 어…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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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shorer(gobchang) 2016-09-02
추천수 : 0 조회수 : 1,878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국에 부동산을 구매를 해서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소득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싱가폴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대사관 사이트를 가보니 해당 양식이 없더라구요.   혹시 한국에서 은행 대출을 받아 보…

  • A

    아래처럼 나와 있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https://www.mfa.gov.sg/content/mfa/overseasmission/seoul/consular_services/notarial_services.html For documents executed in Singapore and for use in proceedings in Korea, please see below procedure. Legalisation of Singapore Government Documents (eg. Registry of Marriage Certificates, Birth Certificates and Educational Certificates from local government schools)   Bring the documents issued by the Singapore Government Departments in their original text to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FA) for legalisation. However, computer generated documents eg. Registrar of Marriage Search, Certificate of Making Decree Nisi Absolute, Adoption Petition, Business Profile from ACRA etc, must be certified by the issuing department first before presenting to MFA for legalisation. For legalisation of true copies, please present the photocopy together with the original document for verification; After the legalisation by MFA, the documents should then be brought to the Korean Embassy in Singapore for authentication.      

Q

NO.237

부동산wp에 관련된 질문과 집계약기간에 대해 잘알고 계신분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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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시미(ws6275) 2016-09-01
추천수 : 0 조회수 : 1,422

안녕하세요 wp받고 일한지 세달됬는데 이직하려면 말레이시아에서 일주일정도 있어야한다는데 하루만있다와도 된다는분도 계시네요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방계약기간이 1년인데 에이전트끼고 방을얻었는데 방을빼야되는상황이면 다른분을 구하면 방을빼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족건 1년을 …

  • A

    wp 취소 하시고 출국 하셔야 하는데 취소 날짜 이후로 7 일 입니다 그 이후에 아가셔야 해요 만약에 비자 발급이 안된 상태, 서류상으로 새 회사로 부터 받은 서류가(고용 확인서) 있어야 입국시에 문제가 안됩니다 . 취소 이후에 다시 입국 하실때 불분명한 이유로 입국 거부 사례가 많으니 주의 하셔야 할거에요 집 계약은 에이전트 끼고 하셧 다면 분명히 대퍼짓 지불 했을 겁니다 방을 비우신다는 것은 계약 기간 위반 으로 데퍼짓 모두 돌려 받지 못하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이건 기준 법 입니다 . 임의로 다른분께 양도하는 것은 불가 입니다 테넌트 의 다른 이름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데퍼짓은 포기 하시고 다시 빨리 집을 구하시는게 좋울듯 합니다 만약 1년중 11개월 채우고 10 일 까지 살다 나가도 20 일에 대한 페널티 로 per day 20 day 데퍼짓 삭감 됩니다 1년 계약 하셧 으면 계약서 마다 조금 다른데 보통은 6 개월 이후 one month notice 하시구 이사 하시면 데퍼짓 삭감 되지 않습니다 잘 일이 풀리길 바랍니다     

Q

NO.234

부동산서브렛 협박 돈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답글 : 6
  • 댓글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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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sunny8) 2016-08-23
추천수 : 0 조회수 : 4,753

 안녕하세요? 너무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는 콘도에서 서브렛(집주인허락받음)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세들었던 한 여학생이 들어온지 며칠만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디파짓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아라 아니면 3개월로 줄여줄테니 그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페널티없이 …

  • A

    무서울것 없어요.  쪽지 확인하세요.     

  • A

    1. 서브렛을 불법으로 하셨다면 세입자도 보호 받을수 없습니다. 불법인줄 알면서 들어왔으니 디파짓 안줘도 됩니다. 2. 경찰에 신고 당하시고 비자 취소 당하셔도 할말이 없습니다. 아마 콘도에 넣어두신 본인 디파짓도 다 날리실듯.. 3. 한국에 형사고소한건 쓰잘떼기가 없습니다. 여기가 한국이 아니니 아마 자동 취하될듯.. 4. 저같음 디파짓 안돌려줍니다. 단, 미친개 만나셨으니 콘도 디파짓 날리시고 비자 취소 당하시는건 각오 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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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한 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법이지만, 하신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건 서브렌트가 불법이며 비자 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전문적으로 돈을 뜯어내려는 신종 수법처럼 보이네요. 700만원을 요구했다는 걸로 봐서는 여기에 서브렌트 주고 계신 분들 모두 조심하셔야 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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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33

부동산1년 계약시 양쪽 agent fee

  • 답글 : 1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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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sf(labsf) 2016-08-15
추천수 : 0 조회수 : 1,524

안녕하세요 입싱후 우여곡절 끝에 알맞은 유닛을 찾아 계약할 예정입니다 고수님들 아래 질문 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1년 계약( 2600/m)집주인 agent와 저희 세입자 agent 가 있으면 세입자는 fee로 한달 입대료의 절반의 절반 (집주인 agent는 집주…

  • A

    계약서를 충분히 확인 하시고 싸인 하시길 바랍니다. 1년 계약시  한달 월세+데파짓(한달월세) 내는것이 정상입니다  에이젼피를 내는 경우는 에이젼을 고용 하셔서 집을 찾으셧을 경우 그리고 계약서 완료와  모든과정을 에이젼이 책임주고 해줘야 합니다   첫달에 워렌피 가 있구요  한달 거주시에 이상이 생길경우 에이젼이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냥 드리는것은 안되겟죠 ?  왜 나눠서 내는지는 몰르겟지만  보통은 집주인이 냅니다  집주인이 에이젼을 고용해서 임대해준 것이기 때문이져  에이젼에게 부탁해서 집을 찾은 경우가 아닐 경우   임차인이 에이젼피 내지는 않습니다  방 구하실 경우는 다릅니다  계약서 안에는 집주인 IC,ACCOUNT NUMBER 가 기재되 있어야 합니다  복사본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리고 수표 로 하시든 이체를 하시든  이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서 와 일치해야 합니다. 정식 증명서 보다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합니다.  집주인 싸인과 임차인 싸인이 반드시 계약서 모든 페이지에 싸인이 되야 합니다  경험상으로 에이젼이 반달치의 절반을 달라는 경우는  돈을 더 받고싶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에이젼 고용해서 1년 계약하시면 한달 의 반값의 월세를  에이젼피로 에이젼에게 주는것은 맞습니다. 집이 정말 맘에 드신 다면 그냥 계약하시길 바래요 ..  좋은집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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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32

부동산렌트시 주의할점!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학학학학(sjodun) 2016-08-07
추천수 : 0 조회수 : 3,080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그전까지는 한국촌에서 어떻게 어떻게 집을 구하게되서 주의할점이나 그런거 별 생각없이 지냈는데 이번에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집을 구하려고 하다보니 뭐 어떤걸 확인해야되고 뭐 주의해야되고 등등 아는게 하나도 없네요.. 너무 광…

  • A

    룸렌트인지 홀렌트인지는 모르겠지만 항목중에 '이 계약이 연장되면 에이전트피를 내야한다' 가 있으면 그거는 맘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하세요. 모르고 사인하시면 나중에 연장할때 돈 내야 합니다. 우선 집 분위기나 수도 화장실 등 잘 챙겨보시고 가구나 가전중에 망가진거 없는지 작동이 안되는게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특히 책상밑이나 벽 구석에 신발자국이나 페인트 더러운곳 있는지 보시고 이거 원래 그랬다고 확인하시구요. 위치나 가격이 마음에 드실 경우는 일단 우선으로 잡아두시고 다른 계약자가 보고갔니 오늘 아니면 없니 그런 소리에도 귀귀울이지 마시고.두 세군데 더 비교해 보시구요. 설사 그 집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널리고 널린게 집인데 여유있게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집이다 싶으시면 가격 네고를 해보세요. 프로퍼티 구루는 에이전트피 생각해서 주인이 좀 쎄게 올려놓는 편이고 또 요즘 외곽같은데는 빈집이 많고 렌트비가 다운되었다고 하니 그동안의 추세를 생각해서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당당하게 네고 요구하세요. 디포짓 내고 사인하는 순간 계약서에 쓰인 모든 항목들이 책임이 되시는 겁니다. 몇시간 만에 취소를 하다고 해도 아니라고 하면 아니니까 사려깊게 계약하시면 좋겠어요. 한국과는 달리 세입자 보호라는게 없어서 계약전에 충분히 따져보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돈 내기전까지는 내가 고객이지만 돈 내고 나면 내가 불리한 불편한 진실..좋은집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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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룸. 하시거나 혹은 유닛 전체를 할때 와 기간에 따라 계약 기준이다릅니다 홀렌트( 아파트 콘도 스튜디오) 하실경우 1년 계약- 1달 데퍼짓 1달랜트비 필요합니다 에이젼피. 주인이 내는겁니다 2년 계약 - 2달 대퍼짓 1달랜트비 필요 모든계약엔 stamp duty 가 붙습니다 (2000이면 180달러 정도 나옴) 홀렌트는 pub 불포함 입니다. 계약 만료시 집안이 이상이 있을경우 변상 하셔야 합니다. 풀퍼니쉬 이거나 아닐경우 에 따라 계약금이 달라집니다 잘 고려하시길 2년 계약에 언퍼니쳐 일 경우가 나가는 돈이 더 적습니다. 고려 잘하시길... 400 달러면 천만 원이 달르네요 에이전트 비 달라는 에이젼 있습니다. 만약에 에이젼을 구하셔서 집을 알아봐 달라고 하셔서 좋은 유닛을 찾아드렷을경우 1년 계약 한달 렌피 50%. 2년 계약 한달 렌피 드려야 합니다. 이게 원칙 입니다. 무조건 드리면 안되겠죠 룸 하실경우 에이젼트가 찾아드릴 경우 여러 유닛을 보여줄겁니다. 보통 달라고합니다 에이젼트 비 ..위에 조건과 같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피 없는 유닛도 많으니 잘 찾으시길 바래요 계약시 주의 사항은 홀딩비 달라고 하는 에이젼있습니다 한달 렌트비. 그럴 경우 주의하셔야 할점은 계약 이전 이기에. 체크종이로(일종의 수표) 먼저 드리는것이 안전 하겠습니다 계약 이후에 나머지 렌탈비 와 데퍼짓 지불이 원칙 입니다 확인 하셔야 할점은. 집주인 IC , 계좌번호가 계약서 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 본인 것도 반드시 들어 갑니다 . 계약서 시간 걸려도 다 읽으세요 1년 계약시 6 개월 이후에 이사 가능. 2년 계약시 1년 이후 이사 가능 계약 파기시 대퍼진 차감. 무빙 결정은 반드시 한달 전에 인폼. 그렇지 않을경우도 대퍼짓 차감 돈은 항상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후 드려도 됩니다. 데퍼짓 미리 드릴 경우는. 주인에게. 입주할 용의가 있습니다 와 같습니다. 이점 알아주시길. 더 궁금 하신점 있으면 알려드릴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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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31

부동산resale flat 구매시 payment 절차는 어떻…

  • 답글 : 1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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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tersweet3(bittersweet) 2016-08-05
추천수 : 0 조회수 : 1,812

안녕하세요, 내년 싱가포리안 약혼자와 혼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BTO vs resale flat 을 두고 이것저것 알아보고있는데 BTO의 겨우 그 과정이나 절차가 비교적 명확한 편인데.. 리세일은 도무지.. 계약금을 치루고 난 이후 어떤식으로 나머지 집 …

  • A

    리세일 플랫도 절차도 큰 차이는 없어요.  우선 셀러에게 1000불을 옵션피로 지불하면 에이전이 hdb에 리세일신청들어갑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절차가 끝나면 보증금으로 4000불 더 셀러에게 지급하고 hdb에서 1번째 2번째 어포인먼트 날짜를 잡아줍니다.  대금지급은 두번째 어포인먼트에 하는걸로 기억하는데.. 바이어가 오너에게 직접 건네는게 아니라 hdb officer앞에서 lawer가 바이어/셀러측 모두 모인상황에서 진행해 줍니다.  Loan은 은행에서 할지 hdb loan을 신청할지에 따라 현금을 집값의 10% 준비할지 20% 준비할지 결정됩니다.  hdb론을 받으면 10%만 캐쉬지급하고 나머지는 lawer가 대출은행이나 HDB loan 파트와 알아서 진행해 줍니다.  대략 기간은 빨리 잡아도 4달정도 걸립니다.  모든 절차를 HDB 입회하에 진행하니 시일이 오래걸려도 사기위험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출상환은 개인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게 할수도 있고 CPF계좌에서 자동이체 할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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