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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ovly (misop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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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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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싱가폴에 산지 얼마 안되서 싱가폴의 렌트관련해서 법적인 또는 관행적인 해석을

잘 모르겠어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6년 10월말 렌트계약체결 (1년 계약, 디포짓 1개월)

2. 17년 1월초 회사발령으로 인해 이사가야 한다고 노티스함

3. 17년 1월 중순 집주인및 에이젼트와 만남

  - 집주인은 4개월치 렌트비를 요구 또는 hand over 할 경우 아무문제 없고 보증금까지 다

     돌려주겠다고 이야기 함

  - 인도인은 싫다고 이야기 함

4. 2일 뒤 hand over 할 사람을 구해서 계약하자고 요구했고, 약속까지 잡았음

5. 갑자기 싱가폴사람과 계약하기 싫다고 문자옴 (계약을 원하는 사람이 싱가폴사람이었음)

 

대충 상황은 이래요. diplomatic clause 인가 그런건 계약서에 안보이네요. ㅜ

계약을 했고, 문서상으로는 저희가 계약을 완료하는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보증금 못받는거

까진 저희도 납득을 하지만

 

이렇게 양도인을 구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측에서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저희는 2주 뒤에 다른 나라로 떠나야 하고 시간도 많이 없어요.

싱가폴에서 싱가폴 사람과 계약을 안하겠다는건 너무 상식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질문 1.

 스몰코트로 보증금을 요구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보증금을 받으려는 의도보다는

저희도 법적 실익이 있어야 소송을 걸수 있으니까~ 저렇게 소송을 걸고

보증금 납부하는 정도로 중재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요.

 계약을 했으니 지금 상황은 저희가 불리한건 맞지만, 이렇게 저희가 양도인을 구했는데도

방해하는건, 저희에게 4개월 렌트를 받고, 저희 떠나고 바로 렌트를 줘서 이득을 보려는

의도로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집주인 마음이겠지만.. 그래도 세입자 보호의 차원에서

저희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요.

 

집주인과 에이젼트 측에서는 저희가 너무 빨리 사람을 구했더니 그걸 의심하더라구요.

근데 저희한테는 아무 설명없이 계약싫다 이렇게만 이야기 해서 에이젼트한테

화를 냈어요. 그래서 계약 하시려는 싱가폴분이 직접 통화하시겠다고 해서

통화했더니 싱가폴인은 콘도렌트하는 경우가 잘 없어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저희한테도 그렇게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대화가 되었을텐데요.

 

에이젼트는 저희가 전화하면 잘 받지도 않고 연락도 안되고

저희가 노티스 한지 3주가 다 되가는데 집구하는 광고도 안 올라오네요.

감정상하기 싫은데... 외국인이라고 무시당하는건가.. 솔직히 그런생각까지 들더라구요.

 

양도받으시는 분이 한국에 다녀오셔야 해서 어제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결국 계약

못하고 가셨어요. ㅜㅜ 저도 깔끔하게 싱가폴 생활 정리하고 남은 시간 좀 편하게 즐기다가

가고 싶었는데 마음이 무겁네요. ㅜㅜ

 

 

 

 

     
  • [답변]
  • 콘도 렌트 계약 관련 문의
  • 저녁노을 (rhapsody)
  • 답변 : 103건
  • 답변채택률 : 8.74%
  • 2017-01-18 14:07
쪽지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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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18

생활집주인이 register를 안했는데요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bellami(umil1) 2017-04-25
추천수 : 0 조회수 : 1,325

지금 미니멈 스테잉 기간 1달 남기고 집주인이 HDB에 register를 안한걸 알았어요. 회사 인사팀에서는 당장 이사가야한다고 그러고, 집 주인한테도 register 해야된다고 말했는데 자긴 그런소리 들어본적 없다면서 절대 저한테 좋은 짓은 안해줄거라는 심보에요. …

  • A

    저도 룸렌트를 하고 있고 HDB등록은 안한적은 없지만, 현실상 싱가포르 HDB 렌트의 100%가 register되기 어렵습니다. 최소 6개월 계약이 아니면 HDB registration의 허가가 안나니까요. 저도 공고로 미니멈 6개월을 내지만 회사와 3개월만 계약되어 오신분의 경우는 6개월로 쓰고 3개월때 registration을 취소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집주인이 세금문제로 안했거나 기간 충족이 안되어 안했을 수 도 있습니다. WP가 아닌 이상 registration이 거주의 필수 요건은 아닌데, 회사에 굳이 알리시고 HDB에 알리셔서 집주인분이 당황해서 감정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걱정되시는 보증금 부분은 한달을 더 채우셔서 미니멈 채우고 그 계약서에 있는 약속을 지키시면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다만 등록이 안되어서 비자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회사 하우징 지원에 문제가 있다면 집주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 A

    왠만하면 답글을 안다는데 걱정이 되어서 답글을 달게 되었네요. HDB에 신고를 하게되면 HDB에서 조사가 나와서 집주인이 많은 벌금을 물어야 하고, 이를 못내면 집도 HDB로 환수 처리가 됩니다. 또한 unauthorized tenant는 비자가 취소되고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지요.. tenant 본인이 신고를 한거라 어떻게 조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집주인과 이에 관련해서 이야기 한 것을 녹취하거나 문자 등을 증거자료로 수집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사는 당장 가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HDB 조사가 나오면 집주인은 당연히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며 보증금 및 1달치 집세에 관해서는 small court로 가셔야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HDB 정식 등록을 해서 방렌트를 하게되면 계약과 동시에 또는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등록 서류도 나오게 되어있구요. 또한 세입자가 Stamp duty를 지불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류 총 2장을 받으셔야 정식적으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에이전트가 해주시면 에이전트피와 함께 바로 청구를 하고, 계약서에 명시가 될텐데, 집주인과 직거래를 할 시에는 상기 2개 서류를 꼭 받으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HDB에 연락해서 어떻게 조치하는게 좋을지 자문을 얻으신 후, HDB에서 조사가 나오기 전에 집을 옮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NO.209

생활렌트 보증금 관련 문의

  • 답글 : 1
  • 댓글 : 3
답변완료
SuriSong(songpjz2) 2017-02-20
추천수 : 0 조회수 : 2,011

안녕하세요. 렌트 보증금 관련으로 해서 문의드릴께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가 집주인의 계약 만료로 인해서, 2월 14일에 나왔어요. 보증금은 900이고,  저희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나면, A(말레이이시안) > B(렌트한 사람) > C(렌트한 사람)…

  • A

    보아하니 a는 본집주인이고   b가 홀렌트한거고 c가 룸렌트를한거 계약기간 다 못채우고   보증금 및 패널티로 인해서 질문자님을 대타로 구하고 나간거 같은데   홀렌트를 하게되면 마지막에 나갈때 청소 및 커튼포함 다 해주고 나가야되요   문제가 되는건 저 c라는사람같네요   c라는사람은 b와 계약할때 분명 방의 커튼이라든가 청소관련해서 계약을 했을꺼구   그 계약관련해서 질문자님한테 말을 안해준상태에서 계약을 한거 같네요   b라는사람은 제가 볼때 잘못이 없는듯하구요   전적으로 저 c라는사람이 잘못한거 같구   결론적으로는 커튼 크리닝부터해서 방청소업체 부르는거까지 전부 질문자님이 하셔야할듯한데요   간혹 한국촌보면 살던방 계약 다 못채우고 남은기간 대타구하는글 자주 보는데   싼맛에 가는건 좋지만..이런일 비일비재하고   집구할땐 반드시 공인된에이전시 돈주고 고용해서 구하셔야해요   아님 정말 홀렌트한 테넌트랑 계약을 하든 집주인이랑 계약을 하든해야지   대타구하는방 가보면 결국 정상적으로 계약도 안되구   막말로 집주인이랑 계약이 된것이 아니기때문에 집주인이 나가라하면 나가야하는거구요   단기룸렌트 같은거 불법인거 알면서 싼맛에 가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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