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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재원 세금납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아슈 (allthatbk)
  • 질문 : 4건
  • 질문마감률 : 100%
  • 2017-06-12 18:24
  • 답글 : 1
  • 댓글 : 4
  • 5,710
  • 0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1년간 단기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세금 납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세금으로 검색해서 많은 글을 참고했는데, 제 상황에 딱 맞는 내용을 찾지 못해서요...)

저는 지금 한국과 싱가폴에서 급여를 나누어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거의 50%씩이고 총 합계액은 월 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한국급여는 세금/연금 등 공제액)

월급 이외에 입싱 시에 정착금으로 400정도 한국계좌로 받았고, 귀국시에도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계좌로 들어오고 있는 급여는 매월 세금을 제한 후 들어오고 있지만

싱가폴 급여는 싱가폴 현지에 세금을 아직 내지 않고 있고 내년에 일괄로 낸다고 들었습니다.

싱가폴 세금은 연말 제 급여에서 빠져 나간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질문은 내년 한국 귀국 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엄청난 세금을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주변 지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싱가폴 주재원으로 오면서 올해 총 급여가 많이 뛰었는데(내년에 다시 내려갈거지만...ㅎㅎ)

세율 구간이 24%구간에서 35%구간으로 급등하면서 수백만원 넘게 세금을 추가로 냈다는

주재원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쇼킹 상태입니다.

싱가폴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되어 있어서 싱가폴에서 낸 세금을 공제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떤분은 싱가폴에 낸 세금 금액만큼만 공제받는거라 한국에서 내야하는 총 세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도 여전히 엄청 내야할거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질문을 요약하자면...)

 

1. 한국과 싱가폴에서 급여를 나누어서 받을 때,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양국 총액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받는 금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나요?

 

2. 한-싱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적용 시, 싱가폴에서 세금을 내게되면 싱가폴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한국 과세금액 총액에서 싱가폴에 낸 세금 금액만큼만 공제해주는건가요? (싱가폴 소득세율이 국내보다 낮아서, 이 경우 손해를 엄청 볼 것 같습니다..)

 

3. 국내 귀국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싱가폴 납부세액 공제를 위해 싱가폴에서 미리 챙겨가야 하는 서류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세금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얼마나 내야 할지를 미리 알아야 비용지출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에서 금융소득 등 기타 소득은 없으나 가족이 거주중이라 한국거주자로 구분된다고 들었습니다...(이게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지도 편달 부탁합니다...^___^

     
  • [질문자 채택답변]
  • 주재원 세금납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
  • 밀키 (carlum)
  • 답변 : 15건
  • 답변채택률 : 20%
  • 2017-06-13 18:05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리는데,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1. 저의 입싱 첫 해에 양국 소득이 발생했는데, 당시에 총액으로 종소세 과세되었습니다.

2. 이중과세방지협약이란 말 때문에 싱가폴에 세금내면 안내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지만, 세율차이에 따른 차액을 한국에 납부해야합니다. 싱가폴에서 낸 세액은 종소세 과세시 공제됩니다. 

3. 싱가폴 납부 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IRAS에서 발행한 납부고지서(NOA)와 소득세 납부영수증 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부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환산 후 과세됩니다.

 

 

 

     

댓글목록

싱가해피님의 댓글

싱가해피 (gmlakd20)

소득세는 월급을 어디에서 받는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소득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만일 1월부터 12월까지 싱가포르에서 근무한 소득이라면 한국에서 원화로 월급을 받았더라도 싱가포르에 소득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싱가포르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당연히 한국은 해외근무에 따른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원칙이고 많은 특히 중소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비자와 관련해서 편법들을 사용하고 심지어는 관광비자로 일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더 자세히 회사에 알아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밀키님의 댓글

밀키 (carlum)

저의 경우를 보고 답변드렸는데, 소득발생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한국세법상 거주자이기때문에 싱가폴에서 받는 급여, 한국에서 받는 급여 총액에 대해 한국 소득세율이 정해집니다. 물론, 싱가폴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공제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국본사에서 알고 계신다면 세금관련하여 미리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어떤 회사의 경우 세금을 회사에서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족과 동반하여 싱가폴에 사시고, 한국법인이 출자한 회사가 아닌 외국계 회사일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로 한국에 소득세 안내셔도 됩니다.

아슈님의 댓글

아슈 (allthatbk)

답변 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가 대기업이긴 한데 싱가폴로 주재원 보내는건 제가 처음이라 본사도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네요. 작년에 일본 다녀 온 주재원들의 경우 저랑 직급이 비슷한데 거의 천만원 가까이 세금을 맞았더라구요....조금 더 알아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greattrek님의 댓글

greattrek (greattrek)

간단히 주민등록번호가 살아있으신 경우에는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며, 한국의 세법상 국내외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외의 소득에서 싱가포르에 낸 세금만큼은 면세됩니다. 이중과제방지협약은 싱가포르에서 낸 세금만큼을 한국에서 중복적으로 내지 않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리합니다. 2015년 1월 부터 변경되었고, 싱가포르 대사관 링크 첨부해드립니다. NOA와 소득세 납부영수증을 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https://goo.gl/98UV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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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타이밍(lucky7smj) 2021-07-09
추천수 : 0 조회수 : 6,813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아내와 결혼을 했고 LTVP를 곧 받을예정입니다.현재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국내회사에 재직중이며 싱가포르에 branch office가 있어서 싱가포르로 출장을 자주 가는 상황입니다.아내는 싱가포르에 살고있으며 약1년정도 한국 정리가되면 싱가포르…

  • A

    우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몇 말씀 드리면,1. 싱가폴은 한국처럼 급여 지급 시 세금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급여를 싱가폴에서 받는 입장에서도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2. 위와 마찬가지로 세금은 과세되는 개념이 아니고, 본인이 신고하는 개념입니다.   세금납부 대상자들은 연초가 되면 신고하라는 통지가 오기는 합니다.3. 아래를 참조하면 세법상 LTVP는 외국인이고, 183일 이상 거주시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Income-Tax-Rates/본인 상황을 정리해서 IRAS에 메일을 보내시거나,내년 초가 되면 납부대상이 되면 통지서가 올 것 같습니다.그리고, LOC는 여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현지에서 채용이 되시는 게 아님에도 이걸 제출해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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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직장싱가폴 생활, 학교, 샐러리

  • 답글 : 4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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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750209(id750209) 2017-08-07
추천수 : 0 조회수 : 3,714

두바이에서 Senior landscape architect로 5년차(한국10년+두바이5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회사에서 혼자 한국인으로 일하다 보니 스카웃 제의가 가끔 들어옵니다. 여기는 오래 정들여 살곳은 아닌듯하여 다름 국가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싱가폴이나 …

  • A

    안녕하세요. 저도 초보라서 답변달기 좀 민망하지만 1학년 입학을 공립학교로 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공립으로 가는게 좋을 듯 합니다만(일단 1학년 입학 이외에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2명 이상(3명 모두가 될 수 있는..국제학교로 가야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도 국제학교가 가격이 상당하더군요. 공립이 좋긴 한데, 외국인이 학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두 형들과 동선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A

    고민이 많아보여서 몇자 적어봅니다. 1. 아이들 공립학교는 지금현재로서는 많이 힘드어보입니다 AEIS(https://www.moe.gov.sg/admissions/international-students/admissions-exercise)를 통해서 합격하면 로컬학교에 진학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건 공립이라고 search해보시면 자세히 나올겁니다. 일학년으로 입학하는 아이는 더욱답이 없습니다. 공립학교에 자리가 남아도 DP로 있는 아이들은 받지 않는거 같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닌 아이들은 거의 국제 학교에 입학해서 AEIS시험을 준비해서 입학하는거 같습니다 국제학교도 종류가 다양하고 학비차이도 엄청납니다. 월1000불에서 수천불까지 다양한걸로 압니다   2. 3아이 학비에 집값에 생활비 계산해보시고 오시면 될거 같네요. 셋다 미국 국제학교에 집도 시내에 콘도구하시고 차도 렌트하고 그러시면 1-2만으로도 부족하지만, 조금싼 국제학교보내고 변두리 HDB(싱가폴 80%가 여기삽니다) 사시고 지하철로 다니면 만불로도 가능할수 있을거 같네요 답은 많이받을수록 좋다는얘기죠^.^   3. 세금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계산해보시면됩니다. 일녕에 12만불이면 7000불정도 세금이네요. https://www.iras.gov.sg/irashome/Quick-Links/Calculators/ 참고로 싱가폴은 일년 단위로 세금을 냅니다. 12달에 나눠서 낼수도 있습니다.   궁금한게 더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 A

    일단 외국인은 공립 입학이 꽤 어렵습니다. AEIS 시험 합격율이 10% under라고 하니, 일단 Budget은 국제학교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 시 월 SGD 15,000 받으시면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세전 연 SGD 180,000에서 Dover 같은 그래도 가장 저렴한 British school도 학비가 인당 SGD 25,000~30,000 이니까요. 자녀 학비만 SGD 75,000~90,000에 3 bed room code 렌트도 연 SGD 50,000이네요. 물론 한국국제학교나 HDB 같은 옵션도 있지만 님의 글로 어렴풋이나마 두바이에서의 삶의 질을 추정할 때 이렇다는 이야기 입니다. 세금의 경우 전년도분을 후년도 4월에 일괄 혹은 분할 납부합니다..연봉 20만불 기준 구간세율은 18%이니...대략 연 10%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MoM에서 예상세액 simulation 가능합니다.. 오퍼 협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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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라이차차(thdals456) 2016-08-24
추천수 : 0 조회수 : 4,539

안녕하세요!  지금 4개월정도 WP로 일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직장이너무안맞아서 이직을하려고하는데 6개월이상일을하지않고 이직을한다고한다면 15% 의 세금을 내야한다고들었는데 그게 월급의 15% 인지 총소득의 15%인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다른글을보니 …

  • A

    근로소득세를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1. 싱가폴 체류기간은 아니고, 근무기간 입니다. 2. 근무기간 182일 미만은 Non-Resident Tax Rate로 총소득에 대하여 일률 15%이고요     근무기간 183일 이상은 Resident Tax Rate로 소득총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 됩니다.     내용은 :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Income-Tax-Rates/     에서 오른쪽 보시면 Resident와 Non-Resident 각각의 Calculator가 있읍니다. 3. Non-Resident는 일률 15%로 , 최저2만불이 적용되지 않고요,     Resident는 누진세율으로 총액 2만불이하는 세금이 0 맞습니다.      

  • A

    WP 취소시 귀국항공권을 제공하는게 맞지만, 이직을 해서 WP이 transfer된다면 귀국항공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돌아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사직시 tax cleance는 즉시 유효하며, 바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HR에서 마지막 월급을 withholding한뒤, 세금 처리후 release를 해주던가, 세금만큼을 공제한뒤, 남은 월급을 정산, 공제한 양은 HR에서 IRAS에 납부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싱가폴 체류기간이 맞습니다. (소셜, 학생 비자 제외 -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비자 획득 시점인걸로 알고 있어요) 또한 2만불에서 22천불로 chargable incometax 최소 금액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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