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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계약시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 밝게맑게말야 (iandp)
  • 질문 : 25건
  • 질문마감률 : 4%
  • 2017-06-17 12:08
  • 답글 : 1
  • 댓글 : 2
  • 8,477
  • 0

밑의 에어콘관련해서 답변을 쓰다가 요즘 집을 옮기는 싯점인것 같아서 (에어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다른 분들도 싱가폴에서 집렌트계약시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예전에도 몇번 적었던 내용같은 데 여기서 모든 건 '계약서 ' ( 거짓으로 하지않는 이상) 따르는 거랍니다. 

싱가폴은 다양한 문화적배경 (유교권 아랍권 인도 남유럽 북유럽 남미 북미등)을 가진 나라에서 오기때문에 집이나 교육 직장문화등 서로 전혀 다른상황에서 오죠. 

따라서 몇번이고 적은 것처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위해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하나 하나 '계약서'에 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한국은 4계절이 있어서 경험이 많지 않아서 간과하기 쉽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에어콘을 예를 들어 Detail하게 적어봅니다: 

기본적으로 에어콘 Maintenance관련 '계약기간동안' 3개월마다 정기유지보수를 (집주인이든 테넌트등) 해야 하고, 만일 케미컬클리닝이 필요한 경우 특정하게 계약서에 언급되어지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수리유지비용 120$ , 150$, or 200$등 (정하기 나름)을 넘어가는 부분을 집주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Deposit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예) 일본사람들의 경우 에어콘의 경우 3개월마다 Regular Maintenace inlcluding Chemical cleaning ( if necessary) by monthly rental fee  이런 식으로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죠. 그럼 계약기간 에어콘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이런 경우 렌트비가 추가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가장 깔끔하게 끝나죠 렌트기간동안 에어콘관리를 집주인이 지정한 서비스업체가 서비스한 거니 '렌트계약기간이 끝나고 2주동안' 집주인의 Inspection Period동안도 에어콘관련한 문제는 없겠죠

 

한국사람들의 경우 에어콘서비스를 일반적으로 렌트시에 3개월마다 정기서비스를 받는다고 계약서에 넣지만, 보통 케미컬클리닝의 경우는 넣지를 않죠. 하지만 서비스를 받다보면(특히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는 그런 에어콘업체들은 당연히? 속속들이 청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부분만 간단하게 하겠죠)

 

그럼 고온다습한 열대기후에 당연히? 에어콘안쪽으로 먼지가 계속 끼게 되고 습기등 엉겨붙어서 전기도 더 많이들고 시원한 바람이 막혀서 나오지 않게 되는 데 그럼 케미컬청소가 필요하게 되는 데 돈을 아낀다고? 혹은 집주인에게 말하기 부담된다고? 아님 그냥 참지하고 대충넣어가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런 경우 막상 문제가 될때는1년이든 2년이든 임대계약이 끝나고 난뒤 2주동안 집주인 Inspection Period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Deposit에서 케미컬청소비용이 차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쓰든 다음 테넌트를 위해서든 에어콘이 시원하지 않아서 찌든 떄 청소 즉 케미컬클리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발생이 되므로 Deposit에서 차감을 하게 되고 심한 경우 에어콘을 새로바꿔야 하는 그런 케이스까지 발생하죠. 이런 경우 small court등에 가도 간단히 집주인의 손을 들어주고 추가발생되는 모든비용역시 덤탱이? 쓰죠.

 

절대로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에이 설마 에이 이정도가지고 에이 그럴수도있지 걍 그렇게 사용해등등 그런 한국식마인드는 한국에서? 통하는 거지 해외에서는 특히 싱가폴처럼 다양한 관습과 문화적배경을 가진 싱가폴에서는 모든 게 계약 그 이상도 그이하도 없답니다. 

 

이건 모든 문제에서 해당되니 철저하게 하나 하나 계약시에 꼼꼼하게 가구와 전기제품등은 물론이고 바닥 전등 화장실타일 변기등등 일일히 다 체크해야 하고 계약기간이 시작 후 One Month Notice 기간동안 살면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집주인에게 Notice를 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 특히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뒤 손해를 최소화 할수 있답니다. 

예를들어 재작년에 지인가족이 막 TOP가 된 아주 새콘도를 렌트를 했는 데, 2년계약 2달 Deposit 중에 무려 절반가까이를 못받은 적이있는 데 아주 새콘도를 경험없는 이제 금방 온사람들이 렌트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자를 다 떠않게 되는 수가 있죠. (보통 새로지운 콘도는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데 대개 3-4년이상 지나야 콘도가 안정화?된 상태 HDB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산다고 합니다)

 

요즘 간과하기 쉬운부분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샤워부스를 유리문으로 다는 콘도들이 많은 데 그런 유리문의 경우 중국이나 대만산셋트를 사용이 대부분인데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겨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유리도어의 쇠로된Hinge(경첩)들이 유리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지거나 애들이 문에 매달리면 쉽게 휘어져서 얼마하지도 않는 유리도어를 천불이상차지하는 경우나 Hinge만 바꾸는 데도 2-3백불씩 차지하는 경우가 많죠.  

 

또 쉽게 간과하는 부분들은 거실이나 방의 조명들인데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콘도들은 전압이 일정치가 않아서?인지 조명들이 잘 나간다고 하죠(특히 트랜스포머가 들어간 저렴한조명들)  그런 부분들도 거주시작 한달동안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조명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외 벽과 화장실 거실 부엌 바닥 타일등 첨부터 꼼꼼히 살펴서 사진찍어서 Notice를 주고 자료로 남겨둬야겠죠. 

 

예전에 같은 Law Firm에서 근무한적있는 캐러비안이라는 콘도에 살았던 프랑스인 동료가 있었는 데 자기는 출장을 자주다니고 해서 가족들도 프랑스에 있어서 에어콘을 많이 사용안했는 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Deposit을 에어콘 6대 케미컬클리닝 비용을 차감하고 줘서 화가 난다고 그러더군요.  그때 주변사람들이 싱가폴은 고온다습해서 그렇다고 계약기간동안 했어야지하고 충고한 적이 있죠. 

 

     
  • [답변]
  • 집계약시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 싱그리 (bpksk)
  • 답변 : 229건
  • 답변채택률 : 10.48%
  • 2017-06-17 12:21

질문하나 있습니다

 

저희집은 에어컨이 총 5개가 있습니다

 

3개월마다 에어컨청소는 주기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계약서 상 에는 150불 이상의 수리비가 나올경우 집주인이 페이한다고 되어있는데

 

케미컬크리닝의 경우 수리가 아니라 정밀청소인데 이부분도 해당이 되나요?

 

오너는 중국인 사업가 인데

 

처음 1년계약을 하였다 이번에 재계약하게되면서

 

주방수도부분을 언급하였더니 수리해주겠다 하는걸 보니

 

그렇게 빡빡하게 구는사람은 아닌거 같은데..

 

케미컬크리닝이 참 애메한부분이라...

 

 

 

     

댓글목록

밝게맑게말야님의 댓글

밝게맑게말야 (iandp)

먼저 정확하게 해야 할 부분은

1. 150$까지는 테넌트가 내고 그 이상 1$ 10$ 100$이든 나오면 집주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하죠.

2. 위에도 자세하게 적었지만 케미컬클리닝도 에어콘의 유지보수에 즉 Regular Maintenace에 해당되는 부분 (넣기나름)이라서 위에 예를 든것처럼 일본인들이 보통하는 계약처럼 집주인이 Fully Take care of Air-conditioner Units을 하는 조항이 없다면 당연히 해당됩니다.

다만 케미컬클리닝의 경우 렌트기간동안 케미컬클리닝이 필요한데(에어콘정기서비스에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한대당 200$이라고 하면 그럴 경우 150$까지 테넌트가 부담하고 나머지 50$은 집주인이 부담하죠. 현실적으로 60-70%정도의 로컬집주인들은 테넌트가 사용하는 에어컨이니 전부 부담하라고 할겁니다.

하지만 위에도 설명한 것처럼 렌트기간이 끝난 후는 전부 테넌트부담이랍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집주인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다 해주겠다면 좋은 거죠 ^^ 

싱그리님의 댓글의 댓글

싱그리 (bpksk)

아 넵 답글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영어만하셔도 어떻게 조율해볼텐데
캐나다사시는데도 영어도 안하시고 오로지 중국어만하셔서..ㅠ
에이전트한테 좀 푸쉬해봐야겠네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03

사업/직장EP 만료 후 거주 + STVP 문의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그루비캣(groovycat) 2018-02-19
추천수 : 0 조회수 : 5,208

늦었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notice peirod인 2달 이후 EP가 취소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도 당분간 싱가폴에 머물면서 구직활동을 진행하고 싶은데, 절차상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

  • A

    2개월이면 님께선 최대 3개월 가량의 구직활동 기간이 있으시니 그 기간안에 찾으시는게 베스트일거 같습니다. EP가 취소된후 한국서 싱가폴 오시는거라 왕복 비행기표가 있으시면 입국에 문제는 없습니다.  STVP 연장관련해서는 https://extend.ica.gov.sg/extend/xhtml/StaticPages/Faq.xhtml STVP도 Return 하셔야되는거로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If you and your dependants are in Singapore at the time of the cancellation, you will be issued a 30-day Short Term Visit Pass (STVP). The STVP allows you to temporarily stay in Singapore and prepare for your departure. You will be asked to return the STVP to the Immigration Checkpoint Officer at the point of departure, when you leave Singapore. 집 렌트 경우에는 2년 렌트 중 1년만 채울경우 님께서 집주인이 낸 housing agent fee 의 50%를 돌려줘야합니다. 정확하게는 (housing agent fee /24 months)/30days 뭐이런식으로 계산됩니다.  2년중 일주일 먼저 나갔는데 그걸 계산하더라구요...         

    1
  • A

    보통 계약서에 diplomatic clause의 12개월 미니멈+2개월 노티스해서 미니멈 14개월후 계약해지하는걸로 이야기하더라요.에이젠트랑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1
Q

NO.102

부동산싱가폴 Condominium 구매 계획

  • 답글 : 3
  • 댓글 : 1
답변완료
han2017(chobo2017) 2017-09-20
추천수 : 0 조회수 : 7,139

안녕하세요. 11월1일부터 싱가폴에서 EP비자로 새직장에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가족(와이프, 초등 딸, 유치원 아들)은 1월이나 2월에 이동할 예정인데 집을 어떻게 구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약 1달간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박시설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1달간 가족의…

  • A

    1년 정도 집세 내고 사는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좀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여기 분들 집세 내고 살고 있어요. ㅎ ㅠㅠ 여튼, 1달차와 2달차 1년차에 싱가포르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 A

    집을 알아보실려면 어차피 에이전트 도움을 받으셔야 할텐데, 에이전트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구매의향이 있다고 하시면 에이전트가 은행담당자 소개 해줍니다. 싱가폴의 구매절차는 은행에서 대출가능한도/%가 확인되는 letter를 받은 후, 조건에 맞는 주택을 보러 다니게 됩니다.  은행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에 NOA (Notice of Assessment = 소득세신고확인서) 가 있으니, 체류기간 & 납세실적도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호호2님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좀더 기간을 두시고 검토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1 채택답변
  • A

    글쓴이께서 한국회사인지 외국계 회사(싱가폴 현지 회사)인지 확실치 않지만 우선 말씀드리자면 구매는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또는 자산관리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단순히 rent비 부담으로 인해 구매는 더 부담 되실 수 있습니다.   콘도 구매 비용에 고려하실 부분이 계약금,대출금, 부동산 에이전트 커미션, 인지세(stamp duty)가 대표적인 비용으로 있을텐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먼저 내셔야할 계약금이 20%입니다. 인지세는 15%(외국인 첫 주택 구매기준) 입니다. (출처:https://propertynet.sg/what-is-stamp-duty/)   그렇다면 단순하게 웬만한 콘도를 100만불(약8억원)으로 '대충'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계산하시면 당장 계약금+인지세(35%)에 필요하신 금액이 35만불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내 집에 쓰는 돈이라 그렇다치더라도 인지세라는 게 정부에 내는 세금이라 사실상 되찾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15만불(약1억2천만원)은 더 쓰시는 금액입니다. 물론, 다소 외곽지역인 Woodlands, Sembawang, Choa Chu Kang, Yishun지역 방3개인 콘도는 40~60만불 대이기에 회사위치, 가족들이 필요한 학교와 편의시설이 만족되는 지역을 선정하셔서 부동산 전문가들과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환차손익 가능성과 차후에 혹시 싱가폴 떠나시면서 주택 처분할때 번거로울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신다면 렌트가 유무형적으로 덜 부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기간 거주하시면서 부담해야할 비용들을 구매와 렌트 중에 비교를 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혹여나 싱가폴에서 구매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터무니 없는 생각이지만 차라리 한국에서 주택 구입을 하여 월세를 놓고 그 수입으로 싱가폴의 월세를 부담하시고 상쇄하시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의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싱가폴 정부는 저에게만큼은 돈을 '확실하게, 많이' 걷어가는 정부로 비춰져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린편 인지라 전문가들도 계시고 더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구매 보다는 렌트를 하시고 다른 곳에서 위험부담을 상쇄하시는 편이 낫다고 조언드립니다.  작은 의견이지만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Q

NO.99

사업/직장퇴직후 직업을 갖지 않고 1년정도 싱가폴에 거주할 수 …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expo(kimfang) 2017-02-20
추천수 : 0 조회수 : 3,333

안녕하십니까. 싱가폴 Local 회사에 근무하다가 사정상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은퇴할 나이(59년생)가 되었고 더 이상 직장생활은 하지 않아도 되나 싱가폴에 대한 애착이 깊어 직업없이 1년 정도 머무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싱…

  • A

    실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비슷한 경우를 몇번 봤기에 답글을 달아봅니다. 현재 우려하시는 부분은 싱가폴에서 비자가 만료되었는데 1년 정도 더 머물러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선배님 연세가 일반 싱가포리언들이 의심할만한 (불법취업 등) 정도가 아닌 듯 하기에 솔직히 이야기하고 머물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렌탈 기간은 지켜야 하는 것이 맞고 비자는 만료되었으나 여행 등의 핑계로 관광비자로 싱가폴에 1년 정도 더 머무르는 것은 그리 크게 걸릴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1-2년 머물다 가신 선배님들을 꽤 봤습니다만 복불복이기에 ...)   다만 우려되는 것은 혹시라도 이민국에서 태클을 걸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기에 정 안심이 안되시면 회사를 하나 설 립하시고 Managing Director 로 EP 를 다시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시적으로나마 자본금을 넉넉히 넣으시고 싱가폴 이사를 2-3명 선임하셔서 신청하시면 별 무리없이 비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비자 관련은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기에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     그동안 외롭고 힘든 직장 생활 버텨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1
Q

NO.97

사업/직장Salary package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Textile2(carlchung2) 2016-11-12
추천수 : 0 조회수 : 3,626

안녕하십니까....아마도 다음 주 부터 Aussie medical equipment company based in Singapore로 Textile R&D 팀장으로 잡 오퍼를 받기로 됐다고 Head Hunter 로 연락을 받아서.여기저기 싱가폴에 대해서 조사중에…

  • A

    안녕하세요~ 저같은 경우, 상해지사에서 넘어오면서 초기 정착비용은 회사에서 호텔이나 서비스 아파트먼트 첫 한달 거주비 , 해외이삿짐 비용 및 가구 구입비 등 포함해서 월급 1개월치를 줬구요, 하우징 렌탈 2년 지원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접 부으셔야 할거에요.. 인사팀과 네고 해보셔야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게 여기 근로소득세가 낮은편이라고 하면서 베이직깎더라구요. 낮고 말고는 사실 본인 베이직 레벨에 따른거라 와서 일년뒤 직접 내게될때 놀라실수 있습니다. 하우징 렌트비는 PropertyGuru 라는 곳에 들어가보시면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해서 대강 가격 보실수 있구요.. 원베드룸 (콘도 기준) 2000 싱은 잡으셔야 됩니다.      

  • A

    싱가폴은 교육시스템이 좋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와이프가 영국분이시라면) 아이들 키우며 지내기 아주 좋은 곳거든요. 인터내셔널 스쿨 학비가 싸진 않지만 (싱달러 연간 2만 5천불 - 3만 5천불 사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보다 안전하고, 교육도 좋습니다. 홍콩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expat이 많고, 방은 3개 기준 최소 싱달러 3천불은 생각하셔야 해요.         

Q

NO.93

생활HDB 집주인의 주소와 편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 답글 : 4
  • 댓글 : 2
답변진행중
willey(willey) 2015-09-03
추천수 : 0 조회수 : 1,901

최근 HDB Whole Unit을 렌트하고 Stamp duty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HDB Office에서 온 편지와  집주인의 다른 편지도 제가 살고 있는 주소로 오고 있습니다.  전에 콘도를 Whold rent하여 살 때는 주인의 편지가 단 한번도 렌트한 주소로…

  • A

    네~말씀하신 것 둘 다 가능합니다. 콘도냐 HDB냐의 문제가 아니라 집주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요~ 일반적으론 주소를 바꾸지만 안 바꾼다면 딱히 하실 수 있는 건 없네요     

    1
  • A

    HDB의 경우 정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급되는 모든 우편물들은 아파트 소유자 등록 주소로 발송되게 됩니다. 주거 공간만 일정기간 임대를 하시는 것이지 소유를 하시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전세 개념과는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집주인이 우편함 열쇠를 보유하거나 본인 우편물을 가져 갈수 있는거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 A

    위에 분들이 답변은 다 주셨구요.   참고로, 전 집주인 우편물 오면, 미거주 반송처리함에 바로 넣어 버립니다. 얼마나 중요한 우편물인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주소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우편물이라면 반송처리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 관점이구요. 중요한 내용이라면, 본인에게 유무선으로 연락이 가게 될것이고, 이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 중요한 우편물이 와야 하고 어떤 것인지 제게 정확히 알려 줄수 있다면 편의를 봐줄수도 있겠지만요. 굳이 집주인에게 어떤 우편물이 왔다거나, 가져가라는 연락 전혀 안하구요. 벌써 두번째 재계약인데 한번도 문제된적 없습니다.      

Q

NO.88

생활인터넷+케이블TV+전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완료
블루망고(bluemango2) 2015-03-09
추천수 : 0 조회수 : 2,067

안녕하세요   인터넷(네이버)으로 한국프로야구를 시청(HD)할려고 하는데요 보통 어떤 팩키지를 신청해야지 끊기지 않고 볼 수 있는지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 봅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요금이면 적당한 것인지요? 싱가폴…

  • A

    답변이 없다는 것은 여기 계신 수많은 IT 관련 종사자분들조차도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어느 요금제를 선택하시던 확실히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나마 추천해본다면 ...   만약 집에서 로컬 TV 를 안보신다면 HomeBroadband Fibre 500mbps or 1Gbps 상품을 쓰겠습니다. International speed 는 200mbps 부터는 동일하다고 알고 있으나 그래도 가능하면 빠른 상품이 낫겠죠. 그리고 올려주신 Starhub 보다는 Sing tel Fibre 상품이 좀 더 인터넷 안정성이 나은 듯 합니다만 최근에는 싱텔도 그다지 좋지는 않더군요.      

    채택답변
  • A

    전 fibre 1Gbps + 기본 케이블 TV를 이용 중인데... 네이버로 스포츠 중계를 시청한다는거 자체가 가능한지... 대부분의 포털이 해외시청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2년간 살면서 축구 농구를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한번도 제대로 시청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아시게 되면 저도 좀 공유해주세요..ㅎ      

Q

NO.86

부동산집 계약서 문구 해석 부탁드려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kelxia(andrea) 2015-01-07
추천수 : 0 조회수 : 3,608

집 계약서 문구를 보다가 애매한 기준이 있어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문의드려요.   1. diplomatic clause  중에서  the tenant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on giving the landlord no…

  • A

    제가 영어가 짧아서 이번에 계약하면서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2년 계약을 하고 중간에 집을 나가야 할 경우 12개월을 산 후에야 나가겠다는 노티스를 집주인에게 할 수 있고 집주인에게 알린 후 두달 이후에 집을 빼고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2년 계약을 하면 적어도 14개월은 살아야 집을 비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14개월이전에 나가야한다면 14개월까지 남은 개월에 해당하는 렌탈피 그리고 나가는 시점에서 계약 만료일까지의 집주인 에이젼시 비용을 월단위로 계산해서 물어야한다네요      

  • A

    기본적인 내용은 윗분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 주의해야 할 점은 2개월전에 Notice를 해야 하는데 2개월 미만남았을때 통보가 되면 (대개는 수신자 확인가능한 등기등으로 계약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오너 주소로 통보를 보내야합니다) 오너에 따라서는 편지를 수령한 날짜 혹은 등기를 부친날짜 등 중도해약 사실을 확인된 날짜부터 2달치 렌탈로 산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수고하세요      

  • A

    두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diplomatic clause는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직장의 명령에 의해 본국이나 다른 외국으로 발령 받았을때 적용 되는 규정 입니다. 또한 문서로서 이를 증명 해야 하구요. 넓게는 싱가폴을 정리하고 떠날때 적용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은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2달전에 서면으로 통보 해야 한다는 것이고 만일 세입자가 추방 당하는 경우에는 2달치를 지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는 이 규정은 계약 개시일로 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적용 된다는 것입니다. 1년 미만의 경우에는 2개월전 계약 해지 통보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1.       

Q

NO.84

부동산tenant's agent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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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sta(coolciel) 2014-11-01
추천수 : 0 조회수 : 2,585

안녕하세요, 저는 당연히(?) tenant 이구요... 이번에 property guru통해서 집을 구했고,  제가 hire한 agent가 아니니, 처음부터 이 agent에게 landlord쪽이냐, 물었더니, landlord에서 고용한 agent가 맞다.라고 했습니…

  • A

    저희도 Property guru통해 landlord agent랑 콘도 2년 직접 계약했고 agency fee안냈습니다. 원래 asking price보다 몇백불 깎았구요.  에이전시는 landlord한테 월세 1달치 fee 받는거구요. 1년만 계약하는 경우는 landlord랑 tenant가 50%씩 agency fee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2년 계약하면서 agency fee 내는 사람 못봤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landlord가 제시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성사되면 landlord한테 agent fee를 못받는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 A

    싱가폴에선 양쪽에서(임대인/임차인) 중개료를 못받고 한쪽에서 받도록 되어 있어서 집주인에이전트로 계약성사한거면 오너측에서 커미션 챙겼을 것 같은데요. 대개는 임차인이 에이전트가 있어도 한달치 월세를 양쪽 에이전트가 (cobroke)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너 입장에선 본인 희망보다 몇백불 깎였다고 커미션을 않내고 말게 아니라 다른 에이전트 골라 그냥 원래 받고 싶던 가격 받고 렌트하지 않을까요? ^^; 커미션 않주는 대신 임차인은 받아들이겠다..는 논리는 먼가 앞뒤가 않맞는 것 같아서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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