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 ~
  • [질문]
  • 답변진행중
  • 부동산
  • 집계약시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 밝게맑게말야 (iandp)
  • 질문 : 25건
  • 질문마감률 : 4%
  • 2017-06-17 12:08
  • 답글 : 1
  • 댓글 : 2
  • 7,432
  • 0

밑의 에어콘관련해서 답변을 쓰다가 요즘 집을 옮기는 싯점인것 같아서 (에어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다른 분들도 싱가폴에서 집렌트계약시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예전에도 몇번 적었던 내용같은 데 여기서 모든 건 '계약서 ' ( 거짓으로 하지않는 이상) 따르는 거랍니다. 

싱가폴은 다양한 문화적배경 (유교권 아랍권 인도 남유럽 북유럽 남미 북미등)을 가진 나라에서 오기때문에 집이나 교육 직장문화등 서로 전혀 다른상황에서 오죠. 

따라서 몇번이고 적은 것처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위해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하나 하나 '계약서'에 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한국은 4계절이 있어서 경험이 많지 않아서 간과하기 쉽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에어콘을 예를 들어 Detail하게 적어봅니다: 

기본적으로 에어콘 Maintenance관련 '계약기간동안' 3개월마다 정기유지보수를 (집주인이든 테넌트등) 해야 하고, 만일 케미컬클리닝이 필요한 경우 특정하게 계약서에 언급되어지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수리유지비용 120$ , 150$, or 200$등 (정하기 나름)을 넘어가는 부분을 집주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Deposit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예) 일본사람들의 경우 에어콘의 경우 3개월마다 Regular Maintenace inlcluding Chemical cleaning ( if necessary) by monthly rental fee  이런 식으로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죠. 그럼 계약기간 에어콘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이런 경우 렌트비가 추가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가장 깔끔하게 끝나죠 렌트기간동안 에어콘관리를 집주인이 지정한 서비스업체가 서비스한 거니 '렌트계약기간이 끝나고 2주동안' 집주인의 Inspection Period동안도 에어콘관련한 문제는 없겠죠

 

한국사람들의 경우 에어콘서비스를 일반적으로 렌트시에 3개월마다 정기서비스를 받는다고 계약서에 넣지만, 보통 케미컬클리닝의 경우는 넣지를 않죠. 하지만 서비스를 받다보면(특히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는 그런 에어콘업체들은 당연히? 속속들이 청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부분만 간단하게 하겠죠)

 

그럼 고온다습한 열대기후에 당연히? 에어콘안쪽으로 먼지가 계속 끼게 되고 습기등 엉겨붙어서 전기도 더 많이들고 시원한 바람이 막혀서 나오지 않게 되는 데 그럼 케미컬청소가 필요하게 되는 데 돈을 아낀다고? 혹은 집주인에게 말하기 부담된다고? 아님 그냥 참지하고 대충넣어가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런 경우 막상 문제가 될때는1년이든 2년이든 임대계약이 끝나고 난뒤 2주동안 집주인 Inspection Period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Deposit에서 케미컬청소비용이 차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쓰든 다음 테넌트를 위해서든 에어콘이 시원하지 않아서 찌든 떄 청소 즉 케미컬클리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발생이 되므로 Deposit에서 차감을 하게 되고 심한 경우 에어콘을 새로바꿔야 하는 그런 케이스까지 발생하죠. 이런 경우 small court등에 가도 간단히 집주인의 손을 들어주고 추가발생되는 모든비용역시 덤탱이? 쓰죠.

 

절대로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에이 설마 에이 이정도가지고 에이 그럴수도있지 걍 그렇게 사용해등등 그런 한국식마인드는 한국에서? 통하는 거지 해외에서는 특히 싱가폴처럼 다양한 관습과 문화적배경을 가진 싱가폴에서는 모든 게 계약 그 이상도 그이하도 없답니다. 

 

이건 모든 문제에서 해당되니 철저하게 하나 하나 계약시에 꼼꼼하게 가구와 전기제품등은 물론이고 바닥 전등 화장실타일 변기등등 일일히 다 체크해야 하고 계약기간이 시작 후 One Month Notice 기간동안 살면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집주인에게 Notice를 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 특히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뒤 손해를 최소화 할수 있답니다. 

예를들어 재작년에 지인가족이 막 TOP가 된 아주 새콘도를 렌트를 했는 데, 2년계약 2달 Deposit 중에 무려 절반가까이를 못받은 적이있는 데 아주 새콘도를 경험없는 이제 금방 온사람들이 렌트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자를 다 떠않게 되는 수가 있죠. (보통 새로지운 콘도는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데 대개 3-4년이상 지나야 콘도가 안정화?된 상태 HDB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산다고 합니다)

 

요즘 간과하기 쉬운부분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샤워부스를 유리문으로 다는 콘도들이 많은 데 그런 유리문의 경우 중국이나 대만산셋트를 사용이 대부분인데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겨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유리도어의 쇠로된Hinge(경첩)들이 유리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지거나 애들이 문에 매달리면 쉽게 휘어져서 얼마하지도 않는 유리도어를 천불이상차지하는 경우나 Hinge만 바꾸는 데도 2-3백불씩 차지하는 경우가 많죠.  

 

또 쉽게 간과하는 부분들은 거실이나 방의 조명들인데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콘도들은 전압이 일정치가 않아서?인지 조명들이 잘 나간다고 하죠(특히 트랜스포머가 들어간 저렴한조명들)  그런 부분들도 거주시작 한달동안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조명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외 벽과 화장실 거실 부엌 바닥 타일등 첨부터 꼼꼼히 살펴서 사진찍어서 Notice를 주고 자료로 남겨둬야겠죠. 

 

예전에 같은 Law Firm에서 근무한적있는 캐러비안이라는 콘도에 살았던 프랑스인 동료가 있었는 데 자기는 출장을 자주다니고 해서 가족들도 프랑스에 있어서 에어콘을 많이 사용안했는 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Deposit을 에어콘 6대 케미컬클리닝 비용을 차감하고 줘서 화가 난다고 그러더군요.  그때 주변사람들이 싱가폴은 고온다습해서 그렇다고 계약기간동안 했어야지하고 충고한 적이 있죠. 

 

     
  • [답변]
  • 집계약시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 싱그리 (bpksk)
  • 답변 : 229건
  • 답변채택률 : 10.48%
  • 2017-06-17 12:21

질문하나 있습니다

 

저희집은 에어컨이 총 5개가 있습니다

 

3개월마다 에어컨청소는 주기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계약서 상 에는 150불 이상의 수리비가 나올경우 집주인이 페이한다고 되어있는데

 

케미컬크리닝의 경우 수리가 아니라 정밀청소인데 이부분도 해당이 되나요?

 

오너는 중국인 사업가 인데

 

처음 1년계약을 하였다 이번에 재계약하게되면서

 

주방수도부분을 언급하였더니 수리해주겠다 하는걸 보니

 

그렇게 빡빡하게 구는사람은 아닌거 같은데..

 

케미컬크리닝이 참 애메한부분이라...

 

 

 

     

댓글목록

밝게맑게말야님의 댓글

밝게맑게말야 (iandp)

먼저 정확하게 해야 할 부분은

1. 150$까지는 테넌트가 내고 그 이상 1$ 10$ 100$이든 나오면 집주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하죠.

2. 위에도 자세하게 적었지만 케미컬클리닝도 에어콘의 유지보수에 즉 Regular Maintenace에 해당되는 부분 (넣기나름)이라서 위에 예를 든것처럼 일본인들이 보통하는 계약처럼 집주인이 Fully Take care of Air-conditioner Units을 하는 조항이 없다면 당연히 해당됩니다.

다만 케미컬클리닝의 경우 렌트기간동안 케미컬클리닝이 필요한데(에어콘정기서비스에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한대당 200$이라고 하면 그럴 경우 150$까지 테넌트가 부담하고 나머지 50$은 집주인이 부담하죠. 현실적으로 60-70%정도의 로컬집주인들은 테넌트가 사용하는 에어컨이니 전부 부담하라고 할겁니다.

하지만 위에도 설명한 것처럼 렌트기간이 끝난 후는 전부 테넌트부담이랍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집주인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다 해주겠다면 좋은 거죠 ^^ 

싱그리님의 댓글의 댓글

싱그리 (bpksk)

아 넵 답글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영어만하셔도 어떻게 조율해볼텐데
캐나다사시는데도 영어도 안하시고 오로지 중국어만하셔서..ㅠ
에이전트한테 좀 푸쉬해봐야겠네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37

부동산렌트 중, 집주인의 얼리터미네이션 통지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싱거주자(sesnic) 2017-07-12
추천수 : 0 조회수 : 2,754

안녕하세요   현재 HDB홀렌트 중입니다. 계약이 10월 중순 만기인데, 9월1일에 나가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남은기간 1.5달치 렌트비를 요청했는데,  2주만 무료로 해주겠다하네요.   집주인의 횡포를 그대로 받아들여하는지, 아님 스몰코트에라도 가야하는…

  • A

    도대체 아직도 저런 비상식ㆍ몰지각한 인간이.. 걍 조용히 메일 보내세요. 걍 계약기간 지키겠다. 근데 너 무슨일 있니? 사실 내 계약에 맞춰서 나도 새계약을 했기때문에 힘들다. 그러나!.. 너가 사정이 급하면, 또한 계약변경으로인한 손해에 대해 네가 적절한 compensation을 제시 한다면, 힘들지만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보내시고 답변 없으면 계약때까지 사세요. 중간에 절대로 집에 칩입하던가, 짐 못뺍니다. 그러다간 HDB 몰수 당합니다 그리고 월세는 제 날짜에 꼭 주세요. 뭘하든 그래야 나중에 commit 당하지 않습니다     

  • A

    억울하고 답답하겠지만   강대강으로 해보았자 좋을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손해가 되는 부분을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볼수 있도록 이용하는게 더 현명한 방법일거에요. ​        

  • A

    스몰코트가도 정해주는건 거의 없어요. 2차까지 가서 데포짓 하나도 못받을수도 있어요. 메일한번 보내보세요. 에이전트피도 그렇고 지금 당장 이사해야하는상황도 있고, 최대한 마찰없이 가는게 좋아요. 계약서에 나와있는 날짜까지 살수 있어요. 그런데, 데포짓 하나도 못받을수도 있어요. 서로 윈윈하는게 제일 좋아요        

Q

NO.31

부동산월 2800달러에 1년 콘도 월세 계약을 하면 복비를 …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malishi(malshi1028) 2016-12-05
추천수 : 0 조회수 : 3,162

지금 사는 집보다 좀 싼곳으로 옮기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1년만 살아야 해서 월 2800달러정도에 나온 콘도로 알아보고 있는데 1년 계약이고 2800불 정도면 세입자도 복비를 내야 할까요? 복비는 통상 한달치 렌트인가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사는 곳에서 이사갈…

  • A

    통상 많은 부동산 들이 월 3000 이상 2년 이상 계약이면 복비를 내지 않고 1년만 살거나 혹은 2년 이상 계약해도 월 3000 이하면 복비를 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이건 부동산 업자마다 협상의 여지가 아주 충분하다고 합니다. 제 지인은 자기네 부동산은 월 3500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서...2년계약 월 3300 인데 한달치 렌트를 복비로 냈구요.. 또 다른 로컬 싱가포리언은 월 2000 1년 계약인데 부동산이 복비를 달라고 하자..먼 소리냐..너 주인한테 받아라 이러고 버티면서 500만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 미리 진행하려는 부동산 업자와 논의하고 시작하는게 정답인 듯 합니다.      

    2
  • A

    먼저, agent가 이야기하는 기본은 2년계약시 1개월치, 1년계약시 1/2개월치 입니다. 윗분 이야기가 맞습니다만, 여러 상황에 따라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측 agent만 있으면, 소개비달라고 하여도 우겨서 안 줘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인가... 한 agent가 양쪽으로부터 소개비받는 것이 법으로 금지가 되었읍니다) 근데 살면서의 수리문제, 집 나갈 때의 deposit반환 등등 많이 속 터지게 합니다. 본인측 agent를 내세우면, 자잘한 문제점은 적어집니다만 결국은 소개비 (=수고료)를 누구한테 받았냐에 따라 협조가능성이 결정되겠지요. 근데, 소개비도 협상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Q

NO.25

부동산집주인 갑의 횡포( 집없는 외노자의 서러움)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m6135(m6135) 2016-06-24
추천수 : 0 조회수 : 5,223

저번주 금욜에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실제 부동산의 주인은 누군지 모르고 집관리인인데 테넌트만 사는 집입니다. 일반개인이 집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구요 부동산 신탁?의 형태인지는 몰라도 회사의 형태로 여러 집을 렌트하며 수익을 내는 것 같아요. 냉장고에 제 음식을 …

  • A

    법적으로 미니멈 스테이 6개월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없이 들어가셧기 때문에 디파짓을 돌려받을지는 모르겠네요     

  • A

    법적으로 미니멈 스테이가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만일 계약서 없이 들어가셨다면 미니멈 스테이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애초에 계약서가 없었으니 그건 집 주인이 불법으로 집을 임대한 것이고 그에따라 그 집주인은 MOM에 신고따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에대한 월세를 안냈다고 해서 신고를 집주인이 하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하지 MOM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MOM이란 Ministry of Manpower 라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을 해주는 곳으로서 노동자의 입장에 서서 고용주가 횡포를 부릴 때 노동자를 위해 고용주를 조사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WP의 경우 회사에서 비자를 이슈하기 전에 거주지를 업데이트 해야 하는데 그때 회사에서 어떠한 주소로 업데이트 했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님의 비자가 어떠한 비자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주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정말 회사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정말 문제가 많아 다시는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자 캔슬을 할때 캔슬이유를 선택해야 하는데 1. 계약만료, 자기 나라 돌아감 2. 계야만료, 다른 외국으로 나감 3. 건강상의 문제로 퇴직을 함 이 세가지 인데 3번의 경우 정신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많일 고용주가 3번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수 없게됩니다. 제가 이 경우를 눈으로 직접 본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본인께서 집주인이 MOM에 신고한다고 하면 겁먹지 마시라는 것이며 회사에 미리 말씀을 드려 집 주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조언을 주심쇼 하고 먼저 손을 쓰셨으면 합니다. 또한 집 주인에게 언제 시간이 되는지 물어보고 그때 본인께서 가신다고 하십시요. 더럽고 치사 하지만 직접 가셔서 받으세요. 안그럼 안줄 수도 있으니까요.   만일 주지 않겠다. 돈이 지금 없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 언제까지 달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때까지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집 사진 다 찍어 놓으시고 본인이 여기에 머물렀다는 증거도 꼭 남겨놓으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Q

NO.18

부동산인도사람들에게 렌트 준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햇살반짝통통(skydragon) 2015-10-18
추천수 : 0 조회수 : 3,797

요즘 렌트가 잘 안나간다고 , 세입자가 있다면 누구라도 환영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인도 사람들이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어서 렌트를 주기 망설여집니다. 인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 뷰잉 문의가 거의 인도사람들인데 인도사람들을 제외하고 세입자를 구하는게 맞…

  • A

    인도사람에게 랜트를 준 적은 없지만 저희가 불과 1달전에 입주한 지금 현재 사는 로롱추안에 위치한 콘도가 원래 인도 가족이 살던 집입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정확히 1년동안 인도 가족이 살았습니다. 가족구성원은 부부 + 남편쪽 아버지 그리고 7살짜리 남자 아이 하나, 그리고 메이도 한명 이렇게 총 5명이 살던 집입니다. 저희가 들어올때 집 주인이 깨끗이 페인트칠도 다 해줬지만 집이 여전이 너무 지저분하고 고장난곳도 많고 고칠곳도 많아서 놀랐네요. 그리고 도데체 변기를 어떻게 쓰는지 변기앉은 곳은 다 너덜너덜하고 이상한 스크래치가 나있습니다.  인터넷 선 연결하는 작은 공간을 가리는 큰 문짝이 있는데 이 문짝이 완전히 고장이 나서 제 와이프가 이 공간을 열어서 확인해보다가 다칠뻔 하였습니다 (문짝이 아예 떨어져서 와이프에게 쏟아지는 바람에).  어린 아이가 살아서 그러려니 하기에는 고장났던 곳이 너무 많네요. 냉장고 뒷쪽 편도 너무 지저분하고 곰팡이가 슬어서 저희가 전부 다 다시 청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콘도 특성인지 아니면 전 주인이 청소를 안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바퀴벌래와 개미가 매우 많이 나와서 용역을 불러서 말끔히 소독하였는데 이제야 좀 괜찮아 졌네요. 판단은 님의 몫이지만 선택의 재량이 있다면 인도 사람은 피할꺼 같습니다. 집 주인말에 의하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Fan을 달아서 사용하였고, 마지막에 나갈때 너무 엉망으로 해놓고 가서 겉으로는 Gentle해 보였지만 속은 아니였다며 약올라 하더군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 A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몇몇 인도분들은 음식 조리를 바닥에서 하기 때문에 유난히 집에 벌레가 많고 입주후 조금 지나면 가족에 친적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기때문에 아무리 조심히 쓴다고 해도 집이 좀 빨리 망가지는 편이에요. 물론 안그런 인도분들도 계시겠지요.        

    1
  • A

    안녕하세요. 쪽지 드렸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