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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윤맘 (cosmos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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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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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2 12:23
네 싱가포르에 거주비자 소지시 1년이 넘으면 국제면허증을 재발급 해오더라도 해당 국제면허증을 사용할수 없으십니다.
싱가포르 도로교통 법으로 싱가포르에 거주비자로 1년이상 거주시에는 싱가포르 면허로 변환하여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이 넘으시면 재발급을 받아도 면허 인정이 안되며 그러기때문에 무면허 운전과 같으며 무면허 운전은 무보험 운전으로 이어지기에 만약 법적처벌을 받게된다면 2가지 부분 모두 처벌을 받으십니다.
2년전 제가 한국촌에 게시한 글 공유 드립니다.
http://www.hankookchon.com/shop_contents/kin_read.htm?kin_code=kin&idx=41263&user_search_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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