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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연체 중 퇴사와 세금 및 비자관련 문의
  • barley (sytessa)
  • 질문 : 5건
  • 질문마감률 : 0%
  • 2017-09-12 14:19
  • 답글 : 2
  • 댓글 : 0
  • 3,517
  • 0

먼저, 질문의 종류가 조금 복잡합니다.

 

현지 회사에 EP로 근무 중이구요. 회사에 남은 직원은 저 혼자이고 사장은 거의 대부분 일정이 해외에 있습니다. 시간차 때문에 늦은 오후시간에만 제가 전화를 하는데 사장이 무엇때문인지 거의 제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원래 행정직원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혼자서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1. 월급 연체 

현재까지 4개월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는 분 소개로 들어온 회사라 사장을 믿고 일 하고 있는데, 매 월급이 조금 늦긴했어도 이렇게 늦어진 적은 없었거든요. 원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주는데 2주 정도 전에 수표로 4개월치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연락이 와서는 계좌를 잘못발행했고 (회사에 계좌가 4-5개) 잔고가 부족하니 수표처리 하지말고 갖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뭐 이런 개똥같은.. 하고 은행에 일단 갔고, 다음날 Cheque Return 된다는 전화를 받았고 사유는 Payment Stop 이라고 하더군요. 은행에서는 수표번호 재사용이 안되니 발행인에게 다시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은행은 몇십불 수수료만 받고 끝이라던데, 부도수표 발행으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더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지난주에 MOM Service Centre에 다녀왔습니다. MOM에서는 일단 중재를 하지만 그 다음은 State Court 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고소를 한다는것 같은데, 이렇게 복잡하게 질질 끌고 싶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가능할까요. 

 

2. 퇴사시 세금정산 

지난주에 결국 9월말에 퇴사를 하겠다고 하고 세금정리를 하려고 IRAS에 문의 한 결과, 세금정산은 고용주가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파일링을 고용주가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2017년에 받은 금액을 다 써서 사장에게 보냈는데 알았다고 하고는 지난주부터 답이 없습니다. 연체된 4개월치 금액도 세금정산시에는 받은것으로 계산하는게 맞다고 판단하고 했는데 이것이 맞는건가요? 

세금정산 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다른 회사에 가거나 싱가포르를 떠날 수 있나요? 

 

3. 비자취소 

9월 30일까지 근무라면 비자취소 신청은 근무완료 후 7일이내에 꼭 해야하나요? 사장이 제가 다른곳에 일 찾는걸 알고 그 전까지 취소하지 않도록 해주 겠다는 말을 하긴했는데 이게 합법적인가요? 괜히 좋지않은 기록을 가지고 싶지 않아서요.

 

4. 영주권신청 진행

지난 5월말에 영주권신청을 마치고 서류 심사중입니다. 중간에 비자가 취소되고 텀이 생기고 다시 비자를 받아도 심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살다보면 별 일이 다있다는데.. 싱가폴에서 요지경을 보고 있습니다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월급연체 중 퇴사와 세금 및 비자관련 문의
  • simply (simon7938)
  • 답변 : 21건
  • 답변채택률 : 4.76%
  • 2017-09-12 17:12

2번 3번 질문이 상충되는거 같네요.

세금정산을 할거면 비자를 취소를 해야합니다. 

2번 질문에서 받지 않은 4개월치 월급을 소득신고로 포함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안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쪽지 보내드리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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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월급연체 중 퇴사와 세금 및 비자관련 문의
  • 겨울아이 싱가폴 (winterkid5)
  • 답변 : 218건
  • 답변채택률 : 15.14%
  • 2017-09-12 17:51

4번 질문:  영향이 있습니다.

중간에 고용주가 바뀌어서 예전보다 더 나은 월급의 EP인 경우가 아니고 그냥 무직 상태가 되면 리젝 되실 겁니다.

중간에 주소만 바뀌어도 노티해야 합니다.

고용주 변경도 마찬가지이고 고용주가 바뀌면 appendix 에 고용주가 쓰는 부분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아도..받고 나서 3년?인가 고용된 상태이어야 하고 갱신할 때 싱가폴에 고용되어 있어야 하는 상태라고 안내문에 나왔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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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타이밍(lucky7smj) 2021-07-09
추천수 : 0 조회수 : 6,654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아내와 결혼을 했고 LTVP를 곧 받을예정입니다.현재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국내회사에 재직중이며 싱가포르에 branch office가 있어서 싱가포르로 출장을 자주 가는 상황입니다.아내는 싱가포르에 살고있으며 약1년정도 한국 정리가되면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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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몇 말씀 드리면,1. 싱가폴은 한국처럼 급여 지급 시 세금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급여를 싱가폴에서 받는 입장에서도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2. 위와 마찬가지로 세금은 과세되는 개념이 아니고, 본인이 신고하는 개념입니다.   세금납부 대상자들은 연초가 되면 신고하라는 통지가 오기는 합니다.3. 아래를 참조하면 세법상 LTVP는 외국인이고, 183일 이상 거주시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Income-Tax-Rates/본인 상황을 정리해서 IRAS에 메일을 보내시거나,내년 초가 되면 납부대상이 되면 통지서가 올 것 같습니다.그리고, LOC는 여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현지에서 채용이 되시는 게 아님에도 이걸 제출해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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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750209(id750209) 2017-08-07
추천수 : 0 조회수 : 3,678

두바이에서 Senior landscape architect로 5년차(한국10년+두바이5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회사에서 혼자 한국인으로 일하다 보니 스카웃 제의가 가끔 들어옵니다. 여기는 오래 정들여 살곳은 아닌듯하여 다름 국가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싱가폴이나 …

  • A

    안녕하세요. 저도 초보라서 답변달기 좀 민망하지만 1학년 입학을 공립학교로 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공립으로 가는게 좋을 듯 합니다만(일단 1학년 입학 이외에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2명 이상(3명 모두가 될 수 있는..국제학교로 가야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도 국제학교가 가격이 상당하더군요. 공립이 좋긴 한데, 외국인이 학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두 형들과 동선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A

    고민이 많아보여서 몇자 적어봅니다. 1. 아이들 공립학교는 지금현재로서는 많이 힘드어보입니다 AEIS(https://www.moe.gov.sg/admissions/international-students/admissions-exercise)를 통해서 합격하면 로컬학교에 진학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건 공립이라고 search해보시면 자세히 나올겁니다. 일학년으로 입학하는 아이는 더욱답이 없습니다. 공립학교에 자리가 남아도 DP로 있는 아이들은 받지 않는거 같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닌 아이들은 거의 국제 학교에 입학해서 AEIS시험을 준비해서 입학하는거 같습니다 국제학교도 종류가 다양하고 학비차이도 엄청납니다. 월1000불에서 수천불까지 다양한걸로 압니다   2. 3아이 학비에 집값에 생활비 계산해보시고 오시면 될거 같네요. 셋다 미국 국제학교에 집도 시내에 콘도구하시고 차도 렌트하고 그러시면 1-2만으로도 부족하지만, 조금싼 국제학교보내고 변두리 HDB(싱가폴 80%가 여기삽니다) 사시고 지하철로 다니면 만불로도 가능할수 있을거 같네요 답은 많이받을수록 좋다는얘기죠^.^   3. 세금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계산해보시면됩니다. 일녕에 12만불이면 7000불정도 세금이네요. https://www.iras.gov.sg/irashome/Quick-Links/Calculators/ 참고로 싱가폴은 일년 단위로 세금을 냅니다. 12달에 나눠서 낼수도 있습니다.   궁금한게 더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 A

    일단 외국인은 공립 입학이 꽤 어렵습니다. AEIS 시험 합격율이 10% under라고 하니, 일단 Budget은 국제학교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 시 월 SGD 15,000 받으시면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세전 연 SGD 180,000에서 Dover 같은 그래도 가장 저렴한 British school도 학비가 인당 SGD 25,000~30,000 이니까요. 자녀 학비만 SGD 75,000~90,000에 3 bed room code 렌트도 연 SGD 50,000이네요. 물론 한국국제학교나 HDB 같은 옵션도 있지만 님의 글로 어렴풋이나마 두바이에서의 삶의 질을 추정할 때 이렇다는 이야기 입니다. 세금의 경우 전년도분을 후년도 4월에 일괄 혹은 분할 납부합니다..연봉 20만불 기준 구간세율은 18%이니...대략 연 10%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MoM에서 예상세액 simulation 가능합니다.. 오퍼 협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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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직장워크퍼밋,(WP) 캔슬및이직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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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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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라이차차(thdals456) 2016-08-24
추천수 : 0 조회수 : 4,512

안녕하세요!  지금 4개월정도 WP로 일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직장이너무안맞아서 이직을하려고하는데 6개월이상일을하지않고 이직을한다고한다면 15% 의 세금을 내야한다고들었는데 그게 월급의 15% 인지 총소득의 15%인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다른글을보니 …

  • A

    근로소득세를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1. 싱가폴 체류기간은 아니고, 근무기간 입니다. 2. 근무기간 182일 미만은 Non-Resident Tax Rate로 총소득에 대하여 일률 15%이고요     근무기간 183일 이상은 Resident Tax Rate로 소득총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 됩니다.     내용은 :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Income-Tax-Rates/     에서 오른쪽 보시면 Resident와 Non-Resident 각각의 Calculator가 있읍니다. 3. Non-Resident는 일률 15%로 , 최저2만불이 적용되지 않고요,     Resident는 누진세율으로 총액 2만불이하는 세금이 0 맞습니다.      

  • A

    WP 취소시 귀국항공권을 제공하는게 맞지만, 이직을 해서 WP이 transfer된다면 귀국항공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돌아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사직시 tax cleance는 즉시 유효하며, 바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HR에서 마지막 월급을 withholding한뒤, 세금 처리후 release를 해주던가, 세금만큼을 공제한뒤, 남은 월급을 정산, 공제한 양은 HR에서 IRAS에 납부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싱가폴 체류기간이 맞습니다. (소셜, 학생 비자 제외 -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비자 획득 시점인걸로 알고 있어요) 또한 2만불에서 22천불로 chargable incometax 최소 금액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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