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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연체 중 퇴사와 세금 및 비자관련 문의
  • barley (sytessa)
  • 질문 : 5건
  • 질문마감률 : 0%
  • 2017-09-12 14:19
  • 답글 : 2
  • 댓글 : 0
  • 3,544
  • 0

먼저, 질문의 종류가 조금 복잡합니다.

 

현지 회사에 EP로 근무 중이구요. 회사에 남은 직원은 저 혼자이고 사장은 거의 대부분 일정이 해외에 있습니다. 시간차 때문에 늦은 오후시간에만 제가 전화를 하는데 사장이 무엇때문인지 거의 제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원래 행정직원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혼자서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1. 월급 연체 

현재까지 4개월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는 분 소개로 들어온 회사라 사장을 믿고 일 하고 있는데, 매 월급이 조금 늦긴했어도 이렇게 늦어진 적은 없었거든요. 원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주는데 2주 정도 전에 수표로 4개월치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연락이 와서는 계좌를 잘못발행했고 (회사에 계좌가 4-5개) 잔고가 부족하니 수표처리 하지말고 갖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뭐 이런 개똥같은.. 하고 은행에 일단 갔고, 다음날 Cheque Return 된다는 전화를 받았고 사유는 Payment Stop 이라고 하더군요. 은행에서는 수표번호 재사용이 안되니 발행인에게 다시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은행은 몇십불 수수료만 받고 끝이라던데, 부도수표 발행으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더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지난주에 MOM Service Centre에 다녀왔습니다. MOM에서는 일단 중재를 하지만 그 다음은 State Court 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고소를 한다는것 같은데, 이렇게 복잡하게 질질 끌고 싶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가능할까요. 

 

2. 퇴사시 세금정산 

지난주에 결국 9월말에 퇴사를 하겠다고 하고 세금정리를 하려고 IRAS에 문의 한 결과, 세금정산은 고용주가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파일링을 고용주가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2017년에 받은 금액을 다 써서 사장에게 보냈는데 알았다고 하고는 지난주부터 답이 없습니다. 연체된 4개월치 금액도 세금정산시에는 받은것으로 계산하는게 맞다고 판단하고 했는데 이것이 맞는건가요? 

세금정산 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다른 회사에 가거나 싱가포르를 떠날 수 있나요? 

 

3. 비자취소 

9월 30일까지 근무라면 비자취소 신청은 근무완료 후 7일이내에 꼭 해야하나요? 사장이 제가 다른곳에 일 찾는걸 알고 그 전까지 취소하지 않도록 해주 겠다는 말을 하긴했는데 이게 합법적인가요? 괜히 좋지않은 기록을 가지고 싶지 않아서요.

 

4. 영주권신청 진행

지난 5월말에 영주권신청을 마치고 서류 심사중입니다. 중간에 비자가 취소되고 텀이 생기고 다시 비자를 받아도 심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살다보면 별 일이 다있다는데.. 싱가폴에서 요지경을 보고 있습니다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월급연체 중 퇴사와 세금 및 비자관련 문의
  • simply (simon7938)
  • 답변 : 21건
  • 답변채택률 : 4.76%
  • 2017-09-12 17:12

2번 3번 질문이 상충되는거 같네요.

세금정산을 할거면 비자를 취소를 해야합니다. 

2번 질문에서 받지 않은 4개월치 월급을 소득신고로 포함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안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쪽지 보내드리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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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월급연체 중 퇴사와 세금 및 비자관련 문의
  • 겨울아이 싱가폴 (winterkid5)
  • 답변 : 218건
  • 답변채택률 : 15.14%
  • 2017-09-12 17:51

4번 질문:  영향이 있습니다.

중간에 고용주가 바뀌어서 예전보다 더 나은 월급의 EP인 경우가 아니고 그냥 무직 상태가 되면 리젝 되실 겁니다.

중간에 주소만 바뀌어도 노티해야 합니다.

고용주 변경도 마찬가지이고 고용주가 바뀌면 appendix 에 고용주가 쓰는 부분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아도..받고 나서 3년?인가 고용된 상태이어야 하고 갱신할 때 싱가폴에 고용되어 있어야 하는 상태라고 안내문에 나왔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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