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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직시 비자 발급 절차 문의드립니다.
  • 해뭉 (govlandzm)
  • 질문 : 4건
  • 질문마감률 : 0%
  • 2017-11-10 00:26
  • 답글 : 1
  • 댓글 : 1
  • 2,182
  • 0

현재 WP로 근무 중인데 EP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에서 한번도 이직을 안해봐서 절차상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어로 구글에 검생해봤는데 명확히 나온 부분을 못찾았습니다.

우선 MOM 에서는 아직 승인이 안났고, 저는 IPA가 나오면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WP취소가 안된 상태에서 신체 검사랑 EP 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IPA letter만 우선 받고 1달 노티스 후에 한국을 다녀오면 그제야 신체검사랑 EP카드 발급을 진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WP라 한국행 비행기표를 사줄텐데 새로운 회사에서는 1월 2일에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원해서요. 만약 한국다녀와서만(WP취소 이후) IPA Letter이후의 절차가 가능하다면 가족들이랑 연말을 보내지 않고 바로 돌아와야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EP승인에 얼마나 걸리나요? 너무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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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직시 비자 발급 절차 문의드립니다.
  • simply (simon7938)
  • 답변 : 21건
  • 답변채택률 : 4.76%
  • 2017-11-14 12:46

IPA 나오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IPA 의 의미는 비자가 사전승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체검사는 WP 이전에 하실수 있지만, EP 카드 발급은 WP가 취소된다음에 진행해야 합니다.  

 

EP 진행은 얼마나 걸릴지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보통 6~8주 안에는 결과가 나오는 편입니다. 

이직하신거 축하드립니다.   현재 WP 이신 회사에서 잘 이야기해보세요. 회사입장도 조금 생각해주시고 합리적으로 상의하면 현재 회사에서도 퇴직시기를 조절해줄수 있을거에요. 잘마무리하세요. 

추가로 궁금하신것이 있으시면 쪽지로 문의해주세요. 

     

댓글목록

해뭉님의 댓글

해뭉 (govlandzm)

안녕하세요

신체검사를 WP 취소 이전에 할 수 있군요.
답변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85

사업/직장WP관련 질문있습니다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콘옥수수(llsy704) 2017-10-21
추천수 : 0 조회수 : 1,566

제가 곧 한국에 돌아가려고하는데 계약서상에 한달 노티스라고 나와있고 2년계약인데 그전에 돌아가면 위약금이 있는데 혹시 만약에 그냥 도망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 A

    다음에 들어올때 세금부분이라든가 그런거 내야될꺼구요 보통 wp취소할때 hr에서 취소사유 써요 그때 개인사정 또는 질병으로 기재하는데 개인사정은 추후 싱가폴에서 다시 취업을 할때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질병으로 기재하면 싱가폴에 재취업은 안될꺼에요 놀러오는건 자유이니..상관없을듯하구요 근데 제가 hr이나 오너라면 직원이 말도 없이 도망가버리면 취소사유 질병으로기재 할꺼 같네요 저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말아야 하니깐요        

  • A

    저도 같은 케이스 였는데요 저역시 2년계약에 중간에 파기하면 위약금 있었고 한달 노티스 였습니다. 저도 거의 매일을 파기하고 돌아갈 생각했는데 결론은 그냥 2년 다 채웠습니다. 싱가폴에 다시 취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추후 다른기업에 취직시 conference call을 하게되면 별로 좋을게 없습니다 경력기재를 안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서 보내신 시간이 아까울거 같네요 고용주와 원만하게 해결하셔서 정상적으로 비자취소 하시고 돌아가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Q

NO.584

사업/직장도움이 필요합니다!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tlekdi(dayeon33) 2017-10-14
추천수 : 0 조회수 : 5,461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졸업 후 6월에 입싱하여 구직활동을 하던중 한국촌에 올린 제 이력서를 보고 연락온 회사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호주 핀테크 IT스타트업 회사였고 사장님은 PR을 가지고 있는 한국분이였습니다. 빨리 일을 구해야 했기에 비자문제를 해결하…

  • A

    먼저 답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읽는 제가 다 화가 나네요. 해당 회사의 사장님이든 이사님이든 이 글을 읽는다면 글쓰신 분이 더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일처리를 잘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글 쓴 분께서는 말씀하신 내역들을 모두 첨부하셔서 싱가폴 MOM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 회사는 문을 닫고도 남을 내용이네요.      

    2
  • A

    속상하시겠어요. EP를 회사에서 신청하려면 구직자와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서를 근거로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아요.근데 요즘 싱가폴이 외국인에게 EP를 잘 안내줍니다. 주변에서도 고용계약서 쓰고 보험 들고 EP신청하고도 한달 이상 기다렸는데 결국 리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와중에 보험 가입 비용이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제 비용등은 회사에서 지불하였는데, 비자가 리젝되니까 회사에서 그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온 분도 있어요. 이후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 싱가폴 상황이 그렇네요.      

  • A

    문제가 잘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계시면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여. 회사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거절된건지 비자신청을 해보지도 않고 자격이 없다고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졸신입은 기본 급여만 맞추면 EP신청 자격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EP진행조차 하지않았을것 같은데 이경우라면 정황상 해외 취업사기가 성립될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고, 한국국적자라면 외국에서 피해를 주었더라도 한국에서 처벌이 가능하니 가까운 경찰서에 관련내용을 보기쉽게 잘 정리하여 다 준비해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증금으로 지불된 금액에 대한 지급약속이 이메일로 증명이 가능하시니 뭐라도 해보실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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