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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 심사중 EP 취소
  • barley (sytessa)
  • 질문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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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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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0
  • 3,433
  • 0

PR신청을 5월에 하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고용주 측에서 EP를 취소했고, 플라스틱 카드도 반납된 상태입니다. 

퇴사 후 새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들어간 것은 아니구요. 현재 30일 안에 떠나야하는 레터 소지 중입니다.

심사 중인 PR은 ICA에 제가 따로 연락해서 취소를 해야하나요? 

 

고맙습니다.

     
  • [답변]
  • PR 심사중 EP 취소
  • elmio1 (elmio1)
  • 답변 : 541건
  • 답변채택률 : 15.53%
  • 2017-11-13 12:40

네. 신청취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또 있을 경우를 생각하면 "Reject"의 기록이 있으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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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PR 심사중 EP 취소
  • 산타 (drcash)
  • 답변 : 79건
  • 답변채택률 : 11.39%
  • 2017-11-16 15:39

(1) 싱가포르에서 계속 거주 및 직장 생활을 안하실 것이라면 취소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2) 지금 구직 상태여서 조만간 (수개월내) 다시 EP를 받으시고 다시 입싱해서싱가포르에 거주하실 거면, ICA에 해당 사항 통보하면 될 것입니다. (거주지가 없으면 승인 레터를 받으실 수 없으니 그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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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85

사업/직장WP관련 질문있습니다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콘옥수수(llsy704) 2017-10-21
추천수 : 0 조회수 : 1,566

제가 곧 한국에 돌아가려고하는데 계약서상에 한달 노티스라고 나와있고 2년계약인데 그전에 돌아가면 위약금이 있는데 혹시 만약에 그냥 도망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 A

    다음에 들어올때 세금부분이라든가 그런거 내야될꺼구요 보통 wp취소할때 hr에서 취소사유 써요 그때 개인사정 또는 질병으로 기재하는데 개인사정은 추후 싱가폴에서 다시 취업을 할때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질병으로 기재하면 싱가폴에 재취업은 안될꺼에요 놀러오는건 자유이니..상관없을듯하구요 근데 제가 hr이나 오너라면 직원이 말도 없이 도망가버리면 취소사유 질병으로기재 할꺼 같네요 저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말아야 하니깐요        

  • A

    저도 같은 케이스 였는데요 저역시 2년계약에 중간에 파기하면 위약금 있었고 한달 노티스 였습니다. 저도 거의 매일을 파기하고 돌아갈 생각했는데 결론은 그냥 2년 다 채웠습니다. 싱가폴에 다시 취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추후 다른기업에 취직시 conference call을 하게되면 별로 좋을게 없습니다 경력기재를 안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서 보내신 시간이 아까울거 같네요 고용주와 원만하게 해결하셔서 정상적으로 비자취소 하시고 돌아가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Q

NO.584

사업/직장도움이 필요합니다!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tlekdi(dayeon33) 2017-10-14
추천수 : 0 조회수 : 5,459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졸업 후 6월에 입싱하여 구직활동을 하던중 한국촌에 올린 제 이력서를 보고 연락온 회사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호주 핀테크 IT스타트업 회사였고 사장님은 PR을 가지고 있는 한국분이였습니다. 빨리 일을 구해야 했기에 비자문제를 해결하…

  • A

    먼저 답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읽는 제가 다 화가 나네요. 해당 회사의 사장님이든 이사님이든 이 글을 읽는다면 글쓰신 분이 더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일처리를 잘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글 쓴 분께서는 말씀하신 내역들을 모두 첨부하셔서 싱가폴 MOM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 회사는 문을 닫고도 남을 내용이네요.      

    2
  • A

    속상하시겠어요. EP를 회사에서 신청하려면 구직자와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서를 근거로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아요.근데 요즘 싱가폴이 외국인에게 EP를 잘 안내줍니다. 주변에서도 고용계약서 쓰고 보험 들고 EP신청하고도 한달 이상 기다렸는데 결국 리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와중에 보험 가입 비용이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제 비용등은 회사에서 지불하였는데, 비자가 리젝되니까 회사에서 그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온 분도 있어요. 이후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 싱가폴 상황이 그렇네요.      

  • A

    문제가 잘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계시면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여. 회사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거절된건지 비자신청을 해보지도 않고 자격이 없다고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졸신입은 기본 급여만 맞추면 EP신청 자격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EP진행조차 하지않았을것 같은데 이경우라면 정황상 해외 취업사기가 성립될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고, 한국국적자라면 외국에서 피해를 주었더라도 한국에서 처벌이 가능하니 가까운 경찰서에 관련내용을 보기쉽게 잘 정리하여 다 준비해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증금으로 지불된 금액에 대한 지급약속이 이메일로 증명이 가능하시니 뭐라도 해보실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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