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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Deposit을 돌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스몰코트에 가야 할까요?
  • 3년차직장인 (mintnzzang)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50%
  • 2017-11-29 00:37
  • 답글 : 1
  • 댓글 : 1
  • 4,886
  • 0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폴 생활 3년차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전에 살았던 집에서 디포짓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집의 룸 월세를 받는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라 그 아파트를 홀렌트한 메인테넌트 입니다. 메인테넌트와 처음에는 6개월 사는 계약을 했다가, 3개월이 지나자 이 분이 제 월세가 홀렌트한 집의 PUB 및 수도세를 커버하기에 부족하단 이유로 기존월세에 S$100인상을 요구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를 했고, 메인 테넌트는 저 대신 월세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테넌트를 구하기 위해 저에게 나가 줄 것 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나가는 것에 동의하였고 마지막 날 아무런 문제 없이 룸 및 집 현관 키를 반납하고 이사하였습니다.

 메인 테넌트는 제가 집을 나갈 때, 디포짓을 1주일 뒤에 새 테넌트를 찾으면 돌려준다고 해서 그 분의 경제사정을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메인 테넌트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돈이 급하다고 해서 한 달 치 월세를 미리 낸 적도 두 차례이고, S$1000를 빌려준 적도 있습니다.)

 1주일이 지나고 디포짓을 요구하니 아직 새 테넌트를 구하지 못하였다고 거절 당하였습니다. 2주차에도 디포짓을 요구하니, 아직도 새 테넌트를 찾지 못하였다고 기다리라고 하자, 저도 그 디포짓이 필요한 상황이라 3주차 째 월요일에 반드시 돌려달라고 이야기 하자, 이 분이 "계약을 깬 건 우리 둘 다 이니 기다리라"고 만 하였습니다. 동시에, 이 상황을 왓츠앱을 통해 저로부터 모두 전달 받던 에이전시가 "디포짓은 계약만료일에 반드시 돌려주게 되어있다" 며 "받지 못하면 스몰코트에 신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사실 스몰코트까지 갈 생각은 없었고 이 때까지는 스몰코트에 대한 언급은 먼저 하지도 않았습니다. 협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과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테넌트가 3주차 월요일 까지 돌려주도록 노력하겠다고만 했으면 저도 거기서 그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메인 테넌트는 "계약을 파기한 건 우리 둘이다. 그니깐 기다려라. 이렇게 티격 태격 할 수 없다. 미안" 이라고 대화를 끝내려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에이전시가 조언하기를 디포짓은 원래 계약 만료일에 반드시 반납되어야 하는 것라고 했다. 나도 당신과 이렇게 이러한 문제를 두고 말다툼하기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음 주 월요일까지 디포짓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 고맙다" 라고 답장하였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이 분이 에이전시라는 말에 민감하였는지, 저보고 에이전시를 언급할거면 스몰코트로 가라고 먼저 으름장을 내놓더군요. 그리고 이 문제를 스몰코트에서 해결하자고 합니다. 이 후에 이 분에게 조금 무례한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들어 사과를 하였고, 최대한 빨리 디포짓을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제가 다시 메시지를 남겨 디포짓에 관해 묻자, 10월 20일부터 입주하는 세입자를 찾았다고 하더니, 그 다음 달 11월 22일 (세입자가 다음 달 월세를 내는 날 +2일) 에 돌려주겠다고 하고,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으면 스몰코트로 가도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11월 22일에 디포짓을 받는 것으로 믿고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1월 21일이 되자, 이 메인 테넌트는 갑자기 500불은 11월 25일에 입금해주고 나머지는 12월 15일에 입금을 해준다고 아주 뜬금없이 아무런 상황 설명 없이 메시지만 남기더군요. 거기에도 저는 알았다고 이번에는 시간을 지켜달라고 하고 답장한 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1월 25일에는 또다시, 다음 주 화요일에 꼭 준다고 하고 약속까지 했지만, 오늘 (화요일)에 아침에 오늘 돈을 꼭 보내달라 메시지 한 번, 그리고 퇴근 후 오후 6시 40분과 오후 8시까지 답장이 없고 메시지 읽은 표시조차 나오지 않아서 각각 총 3번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헌데 갑자기 8시 48분 경 자기한테 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괴롭히냐고 본인은 방금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왔다, 급한 비즈니스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서 돈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행동할거면 법정에 가라, 자기는 법정에서 오는 레터를 받겠다, 더 이상 나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나 역시도 너를 괴롭혀 주겠다는 답장이 오는군요.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경우라, 뭐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잘 못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이 메인 테넌트가 디포짓을 돌려주고 싶지 않고자 하는 속이 너무 뻔히 보이는 것 같아 더 이상 답변을 자제하고 스몰코트에 신청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화내용 모두 왓츠앱으로 저장되어 있고, 최초에 사인하였던 계약서도 있습니다. 에이전시를 거쳐서 룸계약 했고, 에이전시는 저의 편에 서주는 것 같습니다.

 제 이슈에 대해 스몰코트에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혹시 해보신 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신청을 하면 이길 승산이 있을까요? 현명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Deposit을 돌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스몰코트에 가야 할까요?
  • Ami (ayojjang)
  • 답변 : 15건
  • 답변채택률 : 6.67%
  • 2017-12-06 13:15

모든 자료를 프린트한 후 스몰 코트 가서 번호표 뽑고 접수 하시면 되요.

직원들 친절하니 궁금한점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고요. 제가 했을때는 접수비 10불이였는데 지금은 어찌 됬나모르겠네요

     

댓글목록

3년차직장인님의 댓글

3년차직장인 (mintnzzang)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고 10불 접수비도 냈어요. 컨설테이션 날짜가 1월 18일인데,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288

부동산콘도 렌트계약 중도해지 관련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지상낙원(nitro77) 2017-12-16
추천수 : 0 조회수 : 3,372

안녕하세요. 기존에 질문/답변글들을 검색하여 다 읽어보았는데 쪽지 답변도 많은 듯 하여 글을 올립니다. 콘도를 2년 계약 후 이제 1년 정도 채운 상태이나, 최근 아이의 학교를 옮기게 되어 집과 학교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는데요..아이 엄마도 일을 하고있어 어떻게든 아…

  • A

    주인이 이해해주지 않는한 에이젼트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겁니다. 그들은 끝까지 주인편이거든요. 그래야 계속 돈을 벌수 있기때문이고 중도해지는 주인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구요. 아마도 새세입자가 있던없던간에 집주인한테 좋은구실만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꼴입니다. 보증금+ 몇개월 렌트비 물어달라. 내지 스몰클레임 가심 당연 물어주라고 판결나구요. 그다음은 쪽지로     

  • A

    혹시 계약하실때 본인 에이전트 계약하시지 않으셨나요? 본인 에이전트가 있으면 충분히 협상 가능합니다 그러라고 에이전트 쓰는 거에요 후속 인계자 찾고 1달치 정도와 부동산 에이전트비 보조 정도로 협상 가능합니다.     

    2
  • A

    보통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Deposit 포기와 집주인이 낸 에이전트 비용 1/n 해주는 게 다 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agent 비용을 2000불 낸 경우, 2000* 12/24mth 내시면 됩니다. 계약서 상에  남은 렌트기간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라고 적혀 있지 않으면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2개월치 디파짓을 포기하기 싫으시면 lease contract을 연계받을 사람을 찾으시면 되구요. 그러나, 이것도 집주인과 먼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집주인이 자기가 원하는 tenant에게만 세를 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먼저 다른 분을 구하셔도 집주인이 reject하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Q

NO.281

부동산디포짓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언제나함께(goeun1020) 2017-11-06
추천수 : 0 조회수 : 3,808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년전 일을 하러 싱가폴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한국인 집주인을 일부로 찾았습니다, 한국촌에서 한국인 집주인과  홀렌트를 계약하였고 에이젼트 없이 집주인과 바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 dut…

  • A

    스몰코트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인터넷에서 스몰코트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하실때 계약서랑 스템프 듀티관련한 정보 (에이전트에게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를 업로드 해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코트 날짜가 확정되시면 스몰코트 웹사이트에서 스몰코트에 참석하라는 노티스를 프린트하셔서 꼭 상대방 (집주인)에게 우체국에서 등기메일로 보내시고 등기메일 보내신 확인증을 스몰코트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코트에서 자동적으로 코트참석 노티스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코트참석 노티스를 사진을 찍어서 왓스앱이나 카톡같은 메세지로도 집주인에게 보낼수 있는데 이 경우 꼭 당사자 (집주인)에게 노티스를 받았다는 메세지를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메세지를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에이전트가 코트 참석노티스를 집주인한테 알려줬다는 확인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티스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노티스 못받아서 코트 참석 못했다는 얘기를 할 수 없으며 노티스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상대방이 코트에 참석을 안하게 되면 님에게 유리한 판결이 납니다. 님이 참석을 안하게 되면 케이스는 그냥 폐기됩니다. 그리고 스몰코트 온라인 신청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 특히 사진자료 등을 업로드 해주시면 판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며 개인적으로 각 해당업체를 찾아 코테이션 (예를 들어 페인팅 가격) 등을 받아서 코트에 들고가시면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스몰코트 판사는 최대한 중립적이여사 각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하며 최대한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도 정확히 900불을 못받았었는데 판사가 50:50으로 타협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서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님의 귀책사유가 있으시면 900불을 다 받으시는 건 상대방이 코트를 참석하지 않는 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1
  • A

    왜 이렇게 싱가포르에서는 데포짓 못빼먹어 안달일까요? 한국에서는 전세금 다 돌려주면서... 좀 이상한 문화가 있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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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80

부동산싱가폴 초기 정착

  • 답글 : 3
  • 댓글 : 3
답변진행중
han2017(chobo2017) 2017-10-18
추천수 : 0 조회수 : 6,341

안녕하세요. 먼저 싱가폴에 정착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1. 내년 1월초 가족들과 싱가폴에 이주합니다. 일단 7살 아들과 11살 딸은 모두 근처 국제학교에 등록해서 1월초에 입학입니다. 제가 11월초에 먼저 가서 집 렌트 계약을 해야하는데 HDB로 할지 콘도…

  • A

    제가 알기로는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를 콕 찝으셨어요 ㅠㅠ 거의 모든 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라 선뜻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싱가폴 거주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 (오지랍을 풀자면...) 싱가폴 경험 해보지 못한 상황이시라면 비용구조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튼 한국서 계산한거보다 30%이상 더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이사만 해도 그래요... 쉬워보이는데 에이전트 비 보증급 문제 청소문제 에어컨 청소 등 부수적 비용 많이 들지요 다만 위안삼으셔도 좋은게 집세가 2년 전에 비해서 1000달러 정도 내려갔다고 보시면 맘이 좀 안정되실거에요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저거보다 400은 높았어요... 여튼 모든 원흉은 높은 교육비 입니다. 이건 애들 보내보시면 압니다....살인적이죠 그럼에도 저는 초기 1년 반 정도는 콘도 추천드립니다 어찌됐건 적응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번 돈을 다 쓰는게 문제가 아니라 추가적인 돈이 나갈 각오를 좀 하시더라도 어느정도는 각오를 하셔야 이후에 멘붕하는 일이 안오는데요...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초기 1년은 수영장 환경 누리는게 더 좋다는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hdb 로 가는 것 고려해봅짐 합니다 여튼 최악의 상황은 아이들이나 엄마가 "싱가폴 너무 싫어!" 하고 짜증 내는 상황이 아닐 런지요 ㅠ 물론 사적인 견해였습니다 ㅠ ps1: 방하나렌트(전전대) 불가능하고 번거롭습니다. 아이도 있고 엄마도 있는데, 기대하지 마세요 2. 어떤 계약을 하든 후회는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맘을 비우시고 맘 편하게 정착 연구하시길... 행운을 빕니다      

    1
  • A

    요새 렌트 비용이 많이 싸지긴 했네요.       

    1
  • A

    글을 읽어보면 이미 결론은 나신 듯 한데요? 콘도로... ^^ 초기 정착은 무조건 콘도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1
Q

NO.279

부동산집 계약해지 도와주세요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이미지사진(miji8282) 2017-10-18
추천수 : 0 조회수 : 2,474

계약서에 요리를 할때 절대 자리를 비우지말라고 적혀있는데 재가 잠깐 방에 들어간거때문애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라서 주인도 홧김에 부동산 에이전시한테 전화했고 저도 홧김에 나간다고 핬는데 나갈껀데 새입주자를 구해놓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 나갈꺼면 디파짓이랑 안주고 에이…

  • A

    계약서 상으로 말씀 드리면  계약기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기 하시면 아무래도 데파짓이 차감 되리라 생각됩니다. 보통 1년 하면 6개월 뒤에 노티스가 가능하거든요    그전에 한다고 하면 리플레이스먼  하실경우 디파짓이 차감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집주인이 좀 막무가내 인듯 합니다 에이전 이랑 말씀을 나눠 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에이전트 비는 집주인이 내는 것이지 테넌트가 내는건 아니고요  이미 틀어진 관계에서 계속 지내는 것도 좋지 않으리라 봅니다 ㅠㅠ  새둥지 를 트는것이 ... 강제 퇴거인지 아니면  본인ㄲㅔ서 나가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히 신건지는 몰르겟네요      강제 퇴거라면 돈 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파기 한것이기 때문에    에이전이 있으니 에이전에게 자문하시기 바래요    물 끓이는 동안 방 안에 있었다는 이유는 좀 어처구니 없네요      

Q

NO.277

부동산18년된 콘도 구매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wildboarbaby(moto2k) 2017-10-09
추천수 : 0 조회수 : 3,493

18년된 콘도 구매를 생각중입니다. 안전면이나 유지보수면에서 괜찮을까요? 어떤 분은 요즘 콘도가 더 엉성하게 지어졌다고 하던데... 전문가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

    싱가폴의 콘도는 워낙 다양한 Developer 들이 지어서요, 어떤 회사가 지었느냐에 따라  마감재, 튼튼한 정도, 유지 보수 상태 이런 것들이 너무 천차 만별이에요.  구매하려고 하는 콘도를 자주 가 보시고, 또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많이 여쭈어 보시고  인터넷에  리뷰 같은 거 많이 읽어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지요.  그리고, 오래 된 콘도들이 실제 평수대비 넓게 나왔어요. 방들도 더 넓고  근데, 만약에 구매하시려고 하는 콘도가 99 year lease hold 라면 벌써 18년이나 지났고 만약에 5-10년 보유하신다고 봤을 때, 잔존 년수가 70년 정도 밖에 안 남게 되어   나중에 재판매를 하실 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A

    저도 최근에 조금 큰집사이즈나 사각형 구조를 원해서  나름 오래 된 HDB Resale Flat을 구입했는데요, 처음에 외관으로 봤을때는 하자나 이런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기분좋은 마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전면으로 헐고, 완전히 새로 레노베이션 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던 낡은 Water Pipe들이나 그리고 구조상 옛날 방식의  전기배선등등 여러가지 문제로 레노베이션 금액이 예상보다 1.5배 정도 더 나왔습니다.   물론 완전히 헐고 새롭게 레노베이션할 경우엔 이렇게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나 업자들을 통해서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아예 레노베이션을 안하시는 경우나, 부분 보수만 하실 경우엔  위에 분 말처럼 리뷰도 많이 찾아보시고, 실 거주자들의 말을 들어보는것도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     

Q

NO.275

부동산집주인하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완료
키위새(kiwee3) 2017-10-04
추천수 : 0 조회수 : 6,277

HDB 홀렌트 했었구요, 2년 계약을 했는데 실제 계약서에는 18개월이라되어있고 18개월 만료되는 날 자동으로 6개월 기간연장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급하게 한국로 귀국해야될일이 생겨 16개월 되는 달에 계약해지하였습니다. 계약서대로라면 12개월 채우고나서 일찍 계…

  • A

    설명하신대로 "어거지" 입니다. 많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아직도 이런 집주인들이 있네요. 디파짓은 돌려받기는 어렵겠고 (아마도 싱가폴 떠나기전 본인이 소송걸었다면 일부 받았을 껍니다) 집주인이 소송 걸기는 어려운 내용 입니다 (소송 걸면, 꺼꾸로 집주인이 곤장형 받을 껍니다) 1. 청소비 500 ? 에어컨 600? ... 이런 청소비 없읍니다. 당연히 집주인 영수증도 없을 껍니다. 2. HDB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시면, 거주하던 곳의 연식 확인 가능합니다    낡은 집에 있는 흠집, 고장난 곳 .... 기재하면 아마도 판사가 웃을 껍니다.    (제 한가지 경험 공유하자면, 2년 채우고 나가는데, 집주인이 소파가 내려앉았다고 바꾸어야한다고     "디파짓 까기" 얘기를 해서... (a) 소파 내려앉은거는 2년전에도 그랬던거 확인했었고, (b) 소파의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고, (c) 소파를 구매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내구연한 살펴보자고 했더니     ... 인상 찌푸리고는 더 이상 소파 얘기 안 꺼내더라고요) 결론 : 무시 하셔요. 아무 문제 없읍니다.           소송 못 들어옵니다. 맘 조금 더 편하려면, 계약서나 문자스샷, 사진 등 스캔하여 하나의 폴더에 저장해두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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