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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에서 한국으로 이사업체 추천드립니다.
  • 경아 모니카 (evaya)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0%
  • 2018-04-1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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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귀국하게 되어 싱가폴 -> 한국 이사 업체를 인터넷과 한국촌을 열심히 검색했는데도 못찾다가

..지인의 추천으로 LOM 이란 업체를 소개 받아 너무 이삿짐을 잘보내서 소개드립니다.

업체 찾느라 거의 이틀을 소비한 저 같은 분이 없기를 바라며.. ㅎ

업체 : LOM  www.lomsin.com   들어가셔서 견적 요청하시면 현장에 오셔서 현장 견적 해줍니다.

전화 : +65) 6841-8127

참고로 전 가구없이 대부분 옷, 신발 소소한 짐등이 많았는데.... 

1 CBM ( 50cm x 50 cm 박스 10~12개 분량) 이 기본 1200불, 1CBM 추가될대 마다 250불 추가.. 받으시더라구요.

생각보다 짐이 많아서 6 CBM 나옴 --;;

잔 짐과 귀중품만 미리 챙겨놓으면... 3 분이 오셔서 일사분란하게 팩킹해 주시고, 나중에 한국분이 오셔서 Rechecking 과 closing 해주십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843

부동산집주인이 집을빼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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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우리베베(onjihwan) 2021-03-29
추천수 : 2 조회수 : 10,952

안녕하세요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집계약기간은 작년 7월에 끝났는데 제계약하자는 말이 없어서 계속 월세만 내고 살고있었어요 근데 오늘갑자기집을 빠른기간안에 이사가라고 하네요 시간을 달라고해도 계약이 끝나서 너는 거주하는것이 불법이라고 말하면서요 이럴때 보호받을수있는 방법이…

  • A

    집주인은 Rental Income 을 조용히 받으며 세금이득을 노렸을까요? 재계약을 해서 stamp duty 도 새로 내야 하지만 그 부분도 없고....집주인도 불법이네요...굉장히 특이한 경우네요.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빠른 시간안에 나가셔야할 것 같습니다. 

  • A

    계약기간이 완료 되었을 경우 월세를 내고 지내신다고 해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계약 문서없이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로 빠르게 이사를 나가는 것을 요청할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한 빠르게 부동산 에이전트나 다른 거주지를 알아보셔서 이사를 나가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다만 집주인과는 바로 집을 찾을수 있는 상황이 아닌점을 이메일등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일정 기간 시간을 달라고 어필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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