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 ~
  • [질문]
  • 답변진행중
  • 기타
  • 데이트 폭력 신고 관련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 이태리 (tsys0051)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0%
  • 2018-09-16 21:08
  • 답글 : 2
  • 댓글 : 1
  • 2,909
  • 0
제가 아는분이 남자친구한테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둘다 한국인인데 신고가능할까요??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일단 남자친구가 집나가는걸로 얘기가 끝났는데 갑자기 또 안나간다고 못나간다고하고... 지금 월세를 둘이 반반씩 내는데 남자쪽이 계속해서 돈을 못내겠다고 하내요... 이것도 신고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그리고 만약 신고가 되서 그게 입증이되면 어떻게든 월세 반은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 [답변]
  • 데이트 폭력 신고 관련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 Stn. (dudtkd31)
  • 답변 : 22건
  • 답변채택률 : 4.55%
  • 2018-09-16 23:14
3자가 내용도 몰라서 껴들긴 싫고요, 일단 폴리스 리포트가 필요하니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 하시고  리포트 작성하세요. PPO 바로 때리시면 1-2틀안에 법원에서 소환장 나옴, 신청절차 간단 합니다 파출소에서 신청해도 되는듯한데, 그후 부터 변호사 선임하시면 됨.      

댓글목록

Stn.님의 댓글

Stn. (dudtkd31)

싱가폴이 여자가 바람 펻도 여자한테 유리함. 월세는 잘 모르겠네요,변호사 가격이 쥬니어, 시니어, 슈퍼리어 나눠져 있음 쥬니어 클라스가 한 반론에 300-400불 됨

  • [답변]
  • 데이트 폭력 신고 관련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 산타 (drcash)
  • 답변 : 79건
  • 답변채택률 : 11.39%
  • 2018-09-17 18:38

데이트 폭력과 렌트비 쉐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비록 그것이 연결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일지라도 폭력은 폭력 자체로 고소해야 하는 것이고, 렌트비 쉐어는 렌트계약자가 누구이며 누가 서브리스인지 등등등 검토해야 합니다.

저라면 렌트비 쉐어는 포기하더라도 폭력에 대한 고소를 먼저 하겠습니다. 경찰서 가서 상담 받아 보심이 우선일 듯.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2889

기타DP 관련 서류를 대사관에서 공증 받아야 하나요 ?

  • 답글 : 2
  • 댓글 : 4
답변완료
iamkimjs(iamkimjs) 2018-09-17
추천수 : 0 조회수 : 1,969

안녕하세요. SP로 싱가포르에 체류 한지 3개월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목관련하여,   1) 가족, (배우자, 자녀)의 DP (dependent pass)를 발급 받기 위해 제출 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가족구성원 ; 비우자, 7세 6세 아이.   2…

  • A

    DP를 발급해본지 너무 오래되었지만 서류는 간단했던거 같습니다.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dependants-pass/documents-required 여권 사본, 결혼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의 기본증명서 정도 냈었던거 같고 영문이 아니면 대사관에 하루 가셔서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공증 방법은 스스로 영문으로 번역해서 대사관에 도장받으면 되요. (네이버에 샘플이 많아요 거기서 폼 다운받아 바꾸시면되요) 번역이 이미 된상태고 대사관은 확인 후 번역이 맞으면 도장만 찍어주는거라 비용은 얼마 안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 그리고 당일 가능합니다.       

    3
  • A

    다른 것 보다 먼저 서류보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18년 1월 1일 부터는 월급이 6000 싱가포르 달러이상이야지 DP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된 조항은 알고계신지요? 일단 6000 싱달 이상이시면 신청 가능하니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미만이시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번 관련 답변을 드리면, 대사관에서 공증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본과 공증 받은 번역본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의 댓글에 남기신 영문으로 되어 있는 서류로 언급하신 여권사본은 이미 영문과 국문이 병기되어 있기 때문에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권사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관계증명서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국문으로만 발급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공증을 받으셔야합니다 (대사관 공증은 불필요함).      

    1 채택답변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