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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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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당히 길지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학교 친구들과 HDB를 렌트중입니다. 방을 보러갔을때 집주인이 비즈니스 때문에싱가포르에 1년에 4주정도만 체류한다는 말을 듣고 1월에 6개월 계약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 와이프 모친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진 후 생겼습니다. 여주인이 서둘러 돌아온 후 함께 생활을 시작했는데, 정말 사소한 것에 unprofessional하게 고함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고함친 날 조금 후에 여주인이 와서 본인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유로 본인이 무례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습관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모든 것에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얕잡아 보인건지 날이 갈수록 무례해지기에 4명 중 한명이 말다툼을 심하게 했는데요. 다음날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방을 빼라고 합니다. 우선 다툼의 원인은 청소 관련인데, 저희는 부엌 사용 후 청소를 항상 합니다. 하지만 항상 완벽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보니 물이 소량 싱크대 위에 남을경우나 커피 자국이 남는것을 못보고 지나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주인은 저희가 청소를 안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2주마다 부엌 거실 바닥을 쓸고 닦고, 매일 물기를 닦는데 본인 기준에 못미치는지, 그런 이유로 인격모독과 인종차별적 발언을 당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주인이 돌아온 기간 한달여간 청소를 여주인은 청소를 한 족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과정이 5개월 남은 관계로 이 집에서 나가면 계약이 아예 불가능 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지만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이대로 쫒겨나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으로 잘못한것이 없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참 난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친구들과 제가 청소한 후 사진 남겨드립니다. 동영상을 캡처한 것이라 화질은 형편없지만 구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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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08

부동산집주인이 집을빼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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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우리베베(onjihwan) 2021-03-29
추천수 : 2 조회수 : 10,995

안녕하세요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집계약기간은 작년 7월에 끝났는데 제계약하자는 말이 없어서 계속 월세만 내고 살고있었어요 근데 오늘갑자기집을 빠른기간안에 이사가라고 하네요 시간을 달라고해도 계약이 끝나서 너는 거주하는것이 불법이라고 말하면서요 이럴때 보호받을수있는 방법이…

  • A

    집주인은 Rental Income 을 조용히 받으며 세금이득을 노렸을까요? 재계약을 해서 stamp duty 도 새로 내야 하지만 그 부분도 없고....집주인도 불법이네요...굉장히 특이한 경우네요.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빠른 시간안에 나가셔야할 것 같습니다. 

  • A

    계약기간이 완료 되었을 경우 월세를 내고 지내신다고 해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계약 문서없이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로 빠르게 이사를 나가는 것을 요청할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한 빠르게 부동산 에이전트나 다른 거주지를 알아보셔서 이사를 나가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다만 집주인과는 바로 집을 찾을수 있는 상황이 아닌점을 이메일등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일정 기간 시간을 달라고 어필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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