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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중에는 SP에서 DP로 전환이 불가능 한가요?
  • lololol (kja87911)
  • 질문 : 4건
  • 질문마감률 : 0%
  • 2019-04-26 16:33
  • 답글 : 1
  • 댓글 : 7
  • 2,970
  • 0

안녕하세요.

 

S Pass holder로 근무 중 혼인하여 DP를 받을 자격이 되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 시피 DP소지자가 일하기 위해선 MOM으로 부터 Letter of Consent(LOC)를 받아야 하는데, SP를 캔슬하고-> DP를 받고-> LOC 승인을 받기까지 최대 3주 가량의 gap있습니다.

 

회사 HR에서는 SP캔슬부터 LOC승인까지 3주 동안 제가 회사와 고용계약 상태를 유지하며 근무하는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퇴사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SP를 캔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DP는 미래에 퇴사 후 에 받으라면서 DP application의 validity를 확인해 보고 배우자의 회사 HR에 제가 퇴사할때 까지 DP application을 holding해 줄것을 요청해 보라고 합니다.  ㅡㅡ

 

EP/SP소지자 들은 DP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 한가요? MOM에도 문의해 보려고 하지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한국촌에도 문의 합니다. 

     
  • [답변]
  • 고용 중에는 SP에서 DP로 전환이 불가능 한가요?
  • kylrie! (kylriehan)
  • 답변 : 519건
  • 답변채택률 : 15.41%
  • 2019-04-26 16:51

지금 SP 로 근무중인데 왜 DP 로 변경하시나요?

DP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미 취업비자를 받으셨기에 DP의 장점도 없고 오히려 DP로 일하면 연봉이 제약적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정확합니다. SP의 캔슬과 동시에 현재 회사에서 일 못합니다. 현재 회사 퇴사인거예요. 

EP/SP 에서 DP로 바꾸는 경우는 회사에서 퇴사후 배우자의 취업비자로 함께 체류할 경우지 본인의 취업비자를 DP 로 바꿀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DP로 일하는 분들은 취업비자를 원합니다. 

     

댓글목록

kja87911님의 댓글

kja87911 (kja87911)

취업비자를 발급할수 없는 곳으로의 이직 가능성도 열어놓기 위해 DP로 전환해 두려고 함 입니다.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DP는 시티즌이나 영주권자의 bargaining power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 DP의 장점은 취업비자 쿼터 영향없이 낮은 임금으로 경력직 채용이 가능하고 일단 일자리를 먼저 원하는 구직자의 이해관계가 맞기에 처음에 일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좋은 경력을 가지고 일을 하시다 배우자를 따라 싱가폴에 DP로 오신분들이 한국의 연봉대비 낮음에도 일단 일을 시작하는게 목표인경우가 보통의 DP+LoC 예일 것 같아요.
그분들 상당한 경력자에 EP도 가능하지만 회사입장에서는 DP를 이용해 경비절감을 하는거죠.
 
근데 이미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DP전환은 고려하실 부분이 좀 있습니다.

SP로 경력을 쌓고 연봉을 높이고 EP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DP로 일하다 EP를 받는 가능성도 고려하셔야해요.
하나 알고 계셔야할게 한번 DP로 취업하면 그 이후 취업비자로 전화해주는 회사는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드뭅니다.
위에 언급한 이유때문입니다.
제 주변에 DP로 일하는 배우자 분들 이직시 또 DP+LoC 조건으로 이직하십니다. 이럴 경우 취업비자로 이직시와 비교시 연봉이 제약적입니다.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가 이직시 같은 SP 혹 EP 를 받는 경우는 당연한거예요.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DP로 이직을 권하는 회사는.....정말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럼에도 가고 싶은 회사라면 태권님 말씀처럼 현재 회사 퇴사후 DP받으시면 됩니다.
DP 는 SP보다 장점이 없는 비자예요.

narcinyak님의 댓글의 댓글

narcinyak (hey4you)

kylrie! 님께서 잘못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 댓글 답니다.

아마 작성자분은 이직시 비자에 대한 회사의 스폰서십 부담을 줄이고자 DP를 신청하고자 하는듯 하고, 이는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현재 회사에서 SP->DP의 merit은 단 하나도 없지만, 이후 이직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Application의 경우 비자의 holding과 상관없이 신청가능하고(SB가 전제되어야 하는 WP를 제외하고), LOC신청기간동안 근무를 할수 없는것은 맞으나 무급 휴가등으로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계약서 파기 이후 재계약등의 절차를 통했을때)

그리고 개개인의 background 및 skillset에 임금의 차이가 결정되는거지, 비자간의 차이는 MOM상 기준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닙니다. SP로 근무하고 있는 장기 근속자가 신규 EP 홀더보다 skillset 및 background, 그리고 임금이 반드시 낮아야한다는것은 전혀 해당사항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DP+LOC는 쿼터 및 levy의 영향이 전혀 없는 비자로, 신규채용 및 이직시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비자 승인여부와 관련이 전혀 없으므로)
DP는 SP보다 매우 장점이 많은 비자입니다. 비자는 고용계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singkorean님의 댓글의 댓글

singkorean (sonnysg)

제 경험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전 남편따라 갑자기 싱가포르에 오게되었고 한국에서 7년의 직장생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DP신분이지만 운좋게 잡을 구했지만 연봉은 한국에서의 연봉대비 높지 않았죠. 사실 조금 망설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경력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났고 2번의 연봉협상이 있었을때 생각만큼 오르지 않는 연봉에 대해 매니져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kylrie님이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거 같아요.
제 매니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더 올려 주고 싶지만 그럴 경우 회사에서 EP 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참 서럽더군요...하지만 현실이 그런것 같더라구요.
현재 회사에서 만족은 하지만 좀 더 나은 연봉을 받기 위해 저도 이직도 준비중이고 싱가포르에서 3년의 경력도 생겼으니 이번엔 취업비자를 받고 싶습니다.
lololol님도 이직에 꼭 성공하시기 바래요.  화이팅입니다

kylrie!님의 댓글의 댓글

kylrie! (kylriehan)

제가 현재 MNC의 Hiring manager 로 있고 DP 로 일하고 있는 제 지인분들 와이프의 공통적인 경험담이 연봉의 제약이니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전 어디서도 반드시 연봉이 낫아야 한다고 말씁드린적은 없습니다. 더구나 SP와 EP의 급여를 비교하지도 않았구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잘 가지 않습니다.
black&white 로 보시기보다 현재 비자가 현실적으로 다음 연봉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EP를 받고 일을 할경우 연봉을 높여나가는게 유리합니다.
비자는 연봉에 영향을 주는 factor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채용시 회사와 hiring manager 가 구직자의 연봉을 책정할때 DP는 현재 취업비자 홀더에 비해 bargaining power가 없습니다. 이는 현재 DP로 일하고 계신분들에게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DP 로 일할경우 임금의 제약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는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구직자가 DP라면 전 대략적인 구직자의 연봉 상하선이 예상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 또한 DP로 채용시 일정 연봉 이상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는 사실 DP를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MNC 에서 현재 취업비자 홀더에게 취업비자를 지원하는건 한국인의  justification은 깔끔해 사실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DP 홀더가 이직시 회사에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 연봉이상이면 EP를 발급해야하니 그 이상 줄 수 없다고....
그 얘기를 직접들은 지인들이 꽤 됩니다. 이게 DP를 회사에서 채용하는 가장 큰 현실적인 이유예요...
말씀해주신 부분때문에 DP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있다는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DP로 일할경우 감수해야할 부분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되요. 이런 부분때문에 DP 홀더로 일하시는 분들이 취업비자로 전환하고 싶어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직업을 잃으면 DP 홀더는 자동으로 회사를 퇴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님 DP에서 취업비자를 받아야하는데 그건 회사입장에따라 될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취업비자를 유지하는게 독립적인 재직상태 그리고 연봉의 상승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DP는 거주자이지만 취업비자가 아니기때문에 공립병원에서도 외국인과 동일하게 냅니다. EP는 다릅니다.

DP인지 취업비자인지는 실제 채용시 개인의 경력외에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하나입니다. 제가 싱가폴에서  MNC 3곳에 있었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위에도 발씀드렸듯이 DP홀더가 당장의 일이 먼저다 라면 DP + LoC 로 일을 시작는게 장점일 수 있지만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가 DP로 바꿔 구직활동을 한다면 말리고 싶습니다.
현재 일을 한다면 취업비자를 받은 상태로 이직하는게 맞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래요. 

태권v83님의 댓글

태권v83 (keunho7)

이직할경우 DP로 바꾸시면 되잔아요??? DP는 조건만 되면 쉽게 금방나와요...

bohhuaqu님의 댓글

bohhuaqu (kja87911)

모두들 경헙에서 우러나온 답변 감사합니다. (__)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36

생활DP신청..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아자아자열심히살자(hello9278) 2020-05-13
추천수 : 1 조회수 : 4,659

전 한국에있는 예신이고. 남친은 싱가폴에 있습니다 지금 이시점에 싱가폴리안과 결혼해서 DP를 신청하면 승인이 바로 날까요? 그럼 입싱이 가능할까요?      

  • A

    일단 상황을 보면...   님께선 한국에 계시고 남친이 싱가포르 국적이니 필요한 건 DP (dependent pass) 가 아니라 LTVP (long-term visit pass) 이네요.  DP는 취업비자 가족을 위한 비자라 님은 해당이 안 됩니다. 현재 싱가포르 거주자 (resident) 신분이 아니기에 CB 기간이 끝나고 정책이 바뀔 때까지 입국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나중에 입국이 가능해 지면 방문으로 오셔서 결혼을 하시던지 아님 결혼식을 한국에서 하시고 입싱하셔서 서류접수를 하세요. 일단 체류 신분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엔 바로 싱가포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현재는 결혼을 하시고 LTVP 신청이 우선입니다.   한국에서 기다리시는 동안 그리고 결혼을 하시기 전이라면 남친을 통해 일단 Pre-Marriage LTVP Assessment (PMLA) 를 하셔서 문제가 없으면 LLE (a Letter of LTVP eligibility) 서류가 나오는데 그걸 나중에  LTVP 신청에 같이 제출하시길 추천드려요.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https://www.ica.gov.sg/apply/PMLTVP/apply_PMLTVP_nonresident   이거 제출을 하시면 LTVP 6주 내로 승인이 나지만 PMLA 안 하시고 LTVP 진행하시면 최장 6개월까지 서류심사가 지체된다고 ICA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곧 입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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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5

생활신생아 DPT접종관련해서 약품 인파릭스를 사용하나요?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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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갈경태(jamesno0818) 2020-01-04
추천수 : 0 조회수 : 3,021

안녕하세요. 신생아 DPT 접종관련해서, 싱가포르에서는 인파릭스라는 약품을 사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3in1 5in1 6in1이 있던데, 뭐가 다르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이 계시다면,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image)     …

  • A

    질문주신 사항을 보면 3 in one, 5 in one, 6  in one 은 콤비네이션 백신이냐 아니냐 입니다. 즉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백신 +  Hib + polio  를 한대로 맞을수 있는게 5 in one 콤보백신, 5 개질환 예방접종을 주사 한대로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의 백신에   B형간염백신이 추가된 콤보백신이 6  in one 입니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백신까지 들어있으면 3 in one . 이 경우에는 폴리오랑 Hib을 각각 또 맞아야 하니까 아이는 총 3대의 주사를 맞게 되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Hib  은 한국 싱가폴 양국 모두 필수예방접종사항입니다. 다만 접종 월령은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아래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잘 나옵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op_hty&fbm=1&ie=utf8&query=%ED%95%84%EC%88%98%EC%98%88%EB%B0%A9%EC%A0%91%EC%A2%85 싱가폴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nir.hpb.gov.sg/nirp/eservices/immunisationSchedule   신생아라고 하셨지만 현재 정확히 몇개월인지 한국에서 기존에 예방접종을 어디까지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소아과 의사와 상담하시면 기존 접종을 언제 어디까지 어떤 백신으로 했는지에 땨라서 알아서 계산해서 추천해 줄겁니다. 인판릭스는 영국및 벨기에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백신회사에서 제조하는 제품입니다. 참고로 저는 여기 직원 아닙니다. 그러니 홍보사항은 아닙니다.      

Q

NO.34

생활DP딸아이가 해외대학을 입학한경우.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항상감사하자(sunjun2750) 2019-08-30
추천수 : 0 조회수 : 3,334

싱가폴에서 EP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 딸애가 이번에 일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애 같은경우는 현재 DP인데요. 싱가폴이 아닌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는 경우엔 DP가 캔슬되거나 DP를 반납해야 하는건가요?      

  • A

    만 21세까지 DP 가능합니다. 싱가폴에 함께 거주하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EP holder 의 만 21세 미만 자녀이거나 배우자 인것이  DP 자격 요건입니다.     

  • A

    안녕하세요. DP(Dependent Pass)는 4종류의 Pass(Employment Pass, Enter Pass,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S pass)를 소지하고 계시고 급여가 SGD6,000이상이신분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에게 부여되는  거주 비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P의 유효기간에 따라  배우자분과 자녀의 DP의 유효기간이 정해지므로 자녀분이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며 유효기간 전 싱가폴에 계시는 부모님을 방문하신다면  유효기간까지 소지하고 계셔도 무관합니다. 단지 주의 사항은 모든 Pass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또 부모님의 계약이 만료되시거나 이직에 의해서  EP가 취소되시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의 DP를 취소하셔야 합니다. 취소시 싱가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와 이미 싱가폴을 떠난 경우로 나누어져 있사오니 거주여부에  맞게 정확하게 Tick하시고 취소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EP 취소 관련 링크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employment-pass/cancel-a-pass   *DP 취소 관련 링크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dependants-pass/cancel-a-pass        

Q

NO.33

생활DP홀더 질문 있습니다.

  • 답글 : 3
  • 댓글 : 5
답변진행중
비가오던날(qasdfghjkl) 2019-08-23
추천수 : 0 조회수 : 3,487

안녕하세요. DP홀더 가지고 파트타임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인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용주가 따로 비자를 다시 내줘야 하는지 제가 알던 바로는 DP도 두가지 분류로 나뉜다고 들어서 한종류는 할수 있고, 다른 종류는…

  • A

    DP는그냥 다 DP 예요. 종류가 나뉘지 않습니다.  고용주로부터 LoC(Letter of Consent) 받으시면 워킹비자 없이도 일할 수 있습니다.       

    3
  • A

    배우자분이 SP홀더면 일하실수 없어요..    Dependants of Employment Pass holders, EntrePass or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PEP) holder can get a Letter of Consent to work in Singapore if they find a job here. Dependants of S Pass holders will need to apply for a Work Permit, S Pass or Employment Pass instead. They will have to meet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these passes. LOC승인까지 기간은 요즘은 대략 3주정도입니다. For Dependant’s Pass holder: Within 3 weeks for most cases.      

    1
  • A

    안녕하세요. DP(Dependent Pass)는 4종류의 Pass(Employment Pass, Enter Pass,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S pass)를 소지하고 계시고 급여가 SGD6,000이상이신 경우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의 DP신청이 가능합니다. DP 유효기간이 반드시 3개월 이상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S Pass를 제외한 Employment Pass, Enter Pass, Personalised Employment Pass에 의해 발급 받으신 DP의 경우  LOC승인을 받으신 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은 3주이내에 납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셨어 확인하세요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letter-of-consent/eligibility LOC신청은 근무하시고저 하시는 회사에서 https://www.mom.gov.sg/eservices/services/ep-online 에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S Pass에 의해 발급된 DP는 소지자는 LOC(Letter of Consent)을 신청하실 수 없으므로 EP, S Pass 혹은 Work Permit을 받으신 후 일하시면 됩니다.      

    1
Q

NO.21

생활dp가 불가능할 때 아기..

  • 답글 : 3
  • 댓글 : 3
답변완료
prepared(noranusan) 2018-07-23
추천수 : 0 조회수 : 2,926

  현재 한국에 있고 싱가폴에 있는 회사에서 offer를 받은 상황입니다 가게 되면 20개월 아기랑 같이 가야 하는데 제가 받는 비자가 DP가 가능한 조건이 아니라서요.. 이럴 경우 90일로 연장연장해서 함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DP말고 …

  • A

    번거롭긴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염려스러운건 근무시간에 아이를 봐줄사람을 찾는게 더 걱정일것 같습니다.     

    1
  • A

    저도 아이가 있는 입장에서 20개월 아이와 떨어져 지내는 건 너무나 안타깝네요....   90일 Visit pass을 연장해서 체류하는것은 한 두번이야 될 수도 있지만 해서는 안되며 지속 될 경우 입국거부의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한번 정도 아이가 왔다 가는거야 별 문제 없겠지만(거의 떨어져 사는거라 봐야죠) 아이가 잠깐 주변국에 몇 일 갔다 돌아올 경우 문제가 됩니다.  제가 부모로서 걱정되는 것은 입국 거부의 기록이 나중에 아이의 유치원 Student Pass 신청시 행여나 영향을 미칠까 염려됩니다. 이것도 승인이 보장된게 아니기에... 부모가 싱가폴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부양가족 또한 적합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부양 가족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조금 냉정하지만....ㅜㅜ  지켜지지 않았을때 불이익을 받기보다 비자를 확실하게 매듭지으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로서 Student Pass가 가장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데 유치원은 명시되어 있어도 nursery가 명시되어있지 않으니 ICA 에 전화로 한번 확실하게 물어보시는게 좋을 거같습니다.  https://www.ica.gov.sg/pass/studentpass/msf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혹시 ICA 에 알아보실 때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 주세요       

    1 채택답변
  • A

    DP조건이란게 급여를 얼마받느냐에 문제라서요..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거의 매년혹은 2년에 한번씩 천불씩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전직을 하지 않는한 급여인상률로 는DP조건을 따라갈수가 없어요 설사 어떻게 이번은 DP로 받을수 있으셔도 향후 비자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언제 외국인 고용이 이전처럼 돌아갈지 저도 EP홀더로서 참으로 걱정입니다ㅜㅜ       

    1
Q

NO.19

생활비자 변경 질문드립니다. (DP->학생비자)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날바요(nalbayo) 2018-04-07
추천수 : 0 조회수 : 2,351

제가 현재는 DP로 싱가폴에 거주하고 있고 이번 8월부터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어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교에 문의해보니 우선 학생비자 신청후에 나중에 LOC를 받아서 DP유지하면서 공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생겨서요... 1. 우선 제…

  • A

    저희 아이도 DP 있는 상태에서 학교측에서 자동으로 Student Pass 신청이 되어서 ICA 방문하였었읍니다. ICA 방문하여 문의하였더니 2개 비자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중 1개를 포기하여야한다고 안내받았읍니다. Student Pass 는 알바의 제한이 있어서 포기 letter 써주었읍니다. 그후 DP로 학교도 잘 다니고 졸업하였고, 알바도 LOC 받으면서 여러가지 해보았읍니다. 졸업후 취업해서 잘 다니고 있읍니다. 하여, 답변은 비자 2개 중 선택이 필수 입니다.  Student Pass 보다는 DP가 좋습니다. DP로 알바, 부업, 인턴 등을 하셔도 별다른 제한이 없읍니다. Student Pass 발급여부로 ICA 방문하여야하고, 본인 차례가 되면 담당관이 어느 비자로 할껀지 물어봅니다. (정부시스템이 다 연계되어 있읍니다) 그 자리에서 포기 letter 작성하여야 하고요 (불러주는대로 작성하여 싸인하는 자필 letter. 내용은 현재 기억안나고요. 전화로 안내받기는 어렵고)        

    1
  • A

    위의 분 글에 보태고 싶은 부분은 Student Pass 는 학생 신분인만큼 방학때 일 할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ass-exemption-for-foreign-students 1. 선택은 할 수 있지만 학교에 따라 DP도 SP를 신청해야 하거나 혹 DP 남은 기간이 Master기간 보다 짧다면 ICA LoC/e-form 16 등 제출하여 DP로 유지할 수있습니다.  2. 글쎄요.... 제가 학생의 관점에서 보는 DP와 SP 의 가장 큰 차이는 다른 사람의 비자 상태와 상관없이 학업을 독립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지 인거 같습니다.  DP 는 EP상태에 종속되어있기에 EP 의 직업이 유지되는 한에서 학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EP holder가 직업이 없어지면 SP 로 전환해서 학업을 유지해야합니다.  SP 는 EP 가 Cancel 되더라도 정해진 기간에 학업을 함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졸업을 하실때까지도 아직 PR 아니고 EP가 유효하다면 그냥 DP로 전환하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EP 였을때 싱가폴에서 정규직의 직업 상태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 전 아이 학교입학시 Student Pass 를 선택했었어요. 제가 직업을 잃더라도 엄마와 학업을 싱가폴에서 지속하기를 원했으니까요.  PR신청시도 제 아이는 SP 상태였고 PR받는대도 문제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채용하는 관점에서의 DP와 SP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MNC의 경우 PR/Citizen이 아닌이상 EP를 지원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Local 학생들과 비교해서 Candidate 의 경쟁력이 더 중요할거같습니다.  DP의 장점은 회사에서 work permit 없이 LoC 로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P 보다 낮은 임금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의 시작이 우선이라면 어느정도 장점이 될 거같습니다.  알고 계셔야알 점은 마찬가지로 종속된 EP가 Cancel되면 회사에서 DP -> Work Permit 전환을 해주지 않으면 일하다 그만 두어야합니다. DP는 말그대로 EP의 상태에 dependant 합니다.  DP라 할지라도 취업시장에선 님께서 EP을 받으시는게 여러가지로 좋습니다.  3. DP를 포기한다기보다 2개 비자가 유효할 수 없으니 선택이라는게 맞는 거 같습니다. EP가 유효하는한 DP 는 언제든 다시 신청하면 1~2주안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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