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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당한 세금 ㅠ
  • 크로스핏 (hyun9640)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9-06-22 09:42
  • 답글 : 1
  • 댓글 : 3
  • 4,679
  • 0

저는 싱가폴에 와서 2년 정도 일하고 6월 27일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첫년도에 월급 기준 6개월   .. S$ 1.880불 세금

작년에 월급 기준  ..  세금 S$ 5.000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퇴직하는 이번년도에는 ... 세금 S$1.000정도 라고 하더군요

금액이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황당한 금액이지만 세금 내야겟죠...

 

##### 그런데 제가 퇴직하고 6월 28일날 한국으로 가려고하는데..

회사에서 1주~2주 정도 근무를 하라고 하더군요.. 왜그러냐 했더니..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 , 182일 이하면 비거주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

6월 28일이 딱 179일 정도 입니다.. 위에 마지막 세금이 대략 S$1.000정도 였는데..

만약 그냥 28일날 가게 된다면 세금이 S$5.000불로 확 올라간다는데 ....

3일정도 더 머무르는건 상관 없는데 제가  2월쯤에... 2주간 한국에 갔다왔는데 ...

183일 기준에서  2주간은 날리고 계산하는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3일정도만 머무르면 되는게 아니고  보름정도를 더 머물러야하는데'''

한국에 일자리는 구해놓은 상태라;;;; 어떻게 해야할까요????????????????

 

     
  • [답변]
  • 황당한 세금 ㅠ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 답변채택률 : 15.5%
  • 2019-06-22 12:29

결론을 얘기드리면 : 같은 회사에 근무해오신거라면 아무상관없이 거주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1. 근무중 상태에서 한국 다녀오신거면, 소위 거주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퇴사를 하지않았다면 휴가를 해외로 다녀오셔도, 병가를 내셔도 전부 근로소득의 거주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2. 거주 (0~22%) 와 비거주 (일률 15%) 근로소득세율은 근로자입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읍니다. 사회적, 경제적 이유가 두루 있어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3. 첫 설명에 얘기드린대로, 계속 근무해온 회사라면 거주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회사의 경리/회계분이 규정을 잘못 읽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회사를 옮긴 것이라면, 이전 회사의 근로기록과 합산이 되도록 증빙이 있으셔야 합니다. 증빙이 되면, 또한 거주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댓글목록

크로스핏님의 댓글

크로스핏 (hyun9640)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항공권을 취소하고 3-4일후에 한국으로 들어간다면 상관없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은데 5000불이라는 소득세가 나오긴하나요 ?
 제가 월급이 6천불입니다 ....
죄송하지만 한번만 더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nyc2sing님의 댓글의 댓글

nyc2sing (johnhckim)

꼭 tax clearance 처리완료후에 출국하세요. 이거는 보통 회사에서 퇴사가 결정되면 바로 처리하는건데 아마 위에 분이 말씀하신것 처럼 tax resident냐 아니냐의 해석을 잘못해서 아직 처리가 안된거 같네요.

아무튼 아래 링크 보시면 "work in Singapore for a period straddling two calendar years and your total period of stay* is at least 183 days" 에 해당되서 tax resident로 간주가 되야됩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Foreigners/Learning-the-basics/Individuals--Foreigners--Required-to-Pay-Tax/

elmio1님의 댓글의 댓글

elmio1 (elmio1)

1. 항공권취소&3-4일후출국은 회사 경리부가 얼마나 빨리 IRAS와 소득세정산을 하느냐의 사안이라, 제가 답해드릴 수는 없고요. 올해 근로소득세정산을 완료하시고, 납부확인서를 받은후 출국하실 것이 안전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는 있읍니다. 보통 회사에 본인이 사직의사를 밝힌후.. 경리부에서 IRAS에 통보하면 1-2주내에 올해 (2019) 소득분에 대한 정산서를 받습니다.
2. 2018년도 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이 $5,0000이었다면, 신고된 소득은 연봉$96,000 입니다. https://iras.gov.sg/IRASHome/Individuals/Foreigners/Working-out-your-taxes/Tax-Rates-for-Residents-and-Non-Residents/ 에서 우측에 보시면 Tax Calculator라는 다운로드되는 excel 파일이 있읍니다. 확인해보시고요.
또한 2018년도 근로소득신고는 2019년도 4월중순에 이미 마감되어, 이번달부터 NOA가 배달되고 있는데 안 받으셨나요? 올해부터는 본인 이메일로 바로 보내주는데..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833

사업/직장Sp나 Ep 자격요건 검사 중 한국으로 귀국?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irene10101(irene10101) 2019-06-27
추천수 : 0 조회수 : 3,629

안녕하세요 이제 막 첫 직장에서 오퍼가 컨펌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MOM에 확인을 해야 한다고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라 해서 제 인적사항 등 적힌 거 써서 보냈구요. 아직 회사와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럴경우에 1) 승인이…

  • A

    MOM에 자격요건 체크를 한다는거는 https://www.mom.gov.sg/eservices/services/employment-s-pass-self-assessment-tool SAT 한다는거에요. 이건 본인이 간단히 할수도 있는거에요.. 이것으로 확인후 SP인지 EP가 나오는지 확인 가능하며 그 기준으로 MOM에 비자 신청이 들어가는거에요. 또한 회사와 계약서 사인을 안했다면 오퍼를 받았더라도 확정이 난것이 아닙니다.. 어떤 회사는 사인 다하고도 연락이 없는곳도 있어요 정확히 확인하시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1. 비자 승인기간 은 요즘 복불복입니다. 2달 걸리는 사람도 있고 2주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 그걸 정확하게 대답해줄분은 아마 없을듯합니다. 2. 회사의 자격요건도 비자승인에 포함되기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안될수 있어요.. 본인만의 자격요건이 충족하는지를 볼려면 위의 SAT한번 해보세요      

Q

열람중

사업/직장황당한 세금 ㅠ

  • 답글 : 1
  • 댓글 : 3
답변진행중
크로스핏(hyun9640) 2019-06-22
추천수 : 0 조회수 : 4,680

저는 싱가폴에 와서 2년 정도 일하고 6월 27일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첫년도에 월급 기준 6개월   .. S$ 1.880불 세금 작년에 월급 기준  ..  세금 S$ 5.000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퇴직하는 이번년도에는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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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얘기드리면 : 같은 회사에 근무해오신거라면 아무상관없이 거주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1. 근무중 상태에서 한국 다녀오신거면, 소위 거주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퇴사를 하지않았다면 휴가를 해외로 다녀오셔도, 병가를 내셔도 전부 근로소득의 거주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2. 거주 (0~22%) 와 비거주 (일률 15%) 근로소득세율은 근로자입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읍니다. 사회적, 경제적 이유가 두루 있어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3. 첫 설명에 얘기드린대로, 계속 근무해온 회사라면 거주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회사의 경리/회계분이 규정을 잘못 읽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회사를 옮긴 것이라면, 이전 회사의 근로기록과 합산이 되도록 증빙이 있으셔야 합니다. 증빙이 되면, 또한 거주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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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821

사업/직장WP house allowance 캡쳐본올립니다. MO…

  • 답글 : 4
  • 댓글 : 3
답변진행중
cocamilk616(cocamilk) 2019-05-19
추천수 : 0 조회수 : 3,663

(image) 이미지 잘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회사 옮기면서 SP에서 WP로 바뀌게 되어서 지식전무합니다. 이것땜에 말레이시아에 감옥처럼 갇혀지냅니다.말레이시아는 싱가폴을 나가야 하닌까 와있는거고요. 취업은 싱가폴에서 했습니다.제 유럽인 보스도 모르고 저…

  • A

    이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혀 모릅니다만   error 메시지를 본다면 The employer must provide housing for non-Malaysian Work Permit holders. 이말은 말레시안이 아니라면 꼭 히우징을 제공해야된다는 말 아닌가요? 의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하우징이 꼭 말레시아에 위치해야만 하나요? 싱가폴 내에서 하우징을 제공해야 맞는거 아닐까요?   글에 자세한 사항이 안적혀 있어서 상황 파악이 어렵네요~      

    1
  • A

    Wp 는 무조건 집을 제공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 no라고 하면 안되고yes라고 해야지wp 받으실수 있어요 급여에 하우징 관련 돈 받는것도 나와야 하니 확인해보세요     

    1
  • A

    위에분 답변이 맞습니다. 하우징관련해서 Yes라고 기재해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수 있습니다. 단, Housing, Amenities and Services에 따로 돈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Q

NO.814

사업/직장소셜 비짓이 14일 찍혔는데 그 안에 비자 발급 못받으…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아보카도먹자(ssj4708) 2019-05-04
추천수 : 0 조회수 : 2,617

워크퍼밋 IPA를 들고 입국했고 이미그레이션에서 소셜비짓 14일을 찍어주고 스탬프 위에 IPA를 적어주더라고요. 90일 찍을지 14일 찍을지 옆직원한테 물어보다가 IPA에 14일 내로 비자 과정 완료해야한다 보고 찍은거 같은데 14일이 너무 짧은 시간이라 혹시나 일정…

  • A

    14일이면 대부분 가능하지만,,  혹~~~~시라도 무슨일 생기셔서 14일 안에 마치지 못하실거 같으면 미리미리 회사분이든 누구든 싱가포르 시티즌 (PR안됨) 데리고 ICA가셔서 스폰서쉽으로 연장 신청 하셔야합니다. 그 기간 지나면 불법체류로 간주되서 48시간 안에 싱가폴 나가셔야해요.. 그렇게 나가서 다시 들어올때도 고생하신 분을 봤습니다 ㅠ_ㅠ      

    1
  • A

    14일 안에 신체검사랑 e-Issue만 하면 되며, 노동부방문은 입국일로부터 14일 뒤인 2~3주안에 가도 무방합니다. e-issue하면 Notification letter를 받게 되고 그 종이에 언제까지 노동부 오라고 명시되어있을거에요. 그 기간 보다 좀 더 늦게가도 무방합니다, 그냥 노동부에서 고용주측에 빨리 노동부오는 날짜 등록해라고 letter 하나 날아갑니다.   14일 이내에 이슈를 마치지 못하면, 에이전트 혹은 고용주에게 100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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