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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ga50 (singaporesin)
  • 질문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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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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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자받고 생활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PR관련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PR은 5년 이후 연장을 계속해줘야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장을 할때 재직중이어야된다고 보았는데,

그렇다면 싱가포르에서 가정을 이루시고 여러해 직장다니시다가 퇴직하신 영주권자분들은 싱가포르에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PR연장이 안되는건가요??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이 나라에 60살 70살까지 살게된다면 PR 연장이 안되어서 한국으로 가야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28

사업/직장싱가폴 회사 소속 직원이 한국에서만 근무 할 경우,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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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punkriot(punkriot18) 2019-11-30
추천수 : 0 조회수 : 5,826

싱가폴 회사로 이직 검토 중입니다. 근데 회사 특성 상 제가 싱가폴로 이동하지 않고 한국에서 근무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서는 싱가포르 회사와 작성하고, 월급은 싱가폴 달러로 온라인 송금 받을 예정입니아. 한국 세무사와 확인해 보니, 제 근로소득은.관련 소득…

  • A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님의 계약을 알지 못하기에 black & white 답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항상 정부 사이트를 참조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Foreigners/Your-Situation/Working-Outside-Singapore/ 위에 링크를 보시면 돈을 받는 방법과는 상관없이 간단하게는 싱가폴은 싱가폴에서 일할경우에만 싱가폴에서 세금을 냅니다. 외국에서 채용되고 외국에서 일하면 싱가폴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알고 계신 지인분도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면서 싱가폴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지만 싱가폴에서의 세금의 의무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님의 계약상 싱가폴에서 일할 계획이 없는 계약이고 살지도 않을 계회이시라면  EP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싱가폴/한국 두 곳에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면 EP 가 필요하고 체류기간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로 분류됨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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