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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신고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 noah7 (zoocty88)
  • 질문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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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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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일하게 된지 150일이 되었습니다. 이직을 위해 11월 30날퇴사를 하게 되었고 휴가가 남아있어서 12월 5일에 퇴사신고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직하는곳에 비자를 받기위해 12월 4일날 출국해서 비자승인되면 입국 준비하고 있었는데, 퇴사후 세금신고때 근무일수가 183일이 안되니까 세금률 15%가 나온다고 그 금액을 정신하고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이 세금공제방법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월동안 제가 급여로 받은 금액은 2만불이 넘지 않은금액이고, 10일을 넘기지 않은 날에 다시 입사를 하는건데 세금이 2000불이 조금 넘는금액을 내야할거라고 들었습니다. 법이 비거주자로 되어있어서 내야하는게 맞는데 제가 오늘 이사여서 제 ic넘버와 이름으로 계약을 완료했음에도 거주자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해서 도움을 청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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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신고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 kylrie! (kylriehan)
  • 답변 : 519건
  • 답변채택률 : 15.41%
  • 2019-12-04 11:46

일단 회사에서 전달받으신 정보가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은 일단 flat rate 15%를 내는게 맞습니다.

외국인 신분이기에 퇴사 전에 지금 근무일 수 기준으로 tax clearance 절차가 들어가야 마지막 달 월급을 받습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Foreigners/Your-Situation/Re-employment-in-Singapore/

하지만,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한달 정도 일하면 그때 183일을 넘기실테고 그때 거주자 세율적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내년에 2회사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거주자 세율로 다시 계산 들어갑니다.

이때 지금 내실 15% 세금 액수만금은 더이상 안내도 되는거죠.  

정확하게 Example 2에 해당하시는 겁니다. 

회사가 정확합니다.  계속 싱가폴에서 일하시는한 결국 거주자 세율 적용을 받아 손해보시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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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50

사업/직장WP housing fee 다들 받으시나요?

  • 답글 : 6
  • 댓글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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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오올(paulineb421) 2020-03-20
추천수 : 0 조회수 : 8,326

안녕하세요. 이번에 WP받고 싱가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MOM에서 찾아본 바로는 WP 소지자는 회사에서 housing 관련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들어가는 직장에서는 숙소는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동의하는 계약서를…

  • A

    쪽지확인 부탁드립니다!     

  • A

    정확하게 싱가폴정부가 이런걸 예상하고WP를 만든게 아닌데.. 보통 WP받는 직급의 월급들이 높지 않아서 회사에서 하우징관련 주도록 명시했어요 그런데 워낙 쿼타받기가 힘드니 상대적으로 WP를 줄수있는 한국인들이 월급이 높더라도 Wp를 주는 상황이 벌어진겁니다.. 싱가폴 룰에 따르면 하우징피 무조건WP소지자에게 줘야해요 아마 회사 월급이 나갈때 예를들어 월급이 1000불이면 거기에 100불 하우징피라든지 무슨 명목을 넣을꺼에요 아니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mom에 걸고 넘어지면 걸리는걸로도 알아요 얼마전 저희.회사에 그걸로 말했더니 HR이 mom에서 직접 확답받은것입니다     

    1
  • A

    안녕하세요.   답변이 아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비자 발급일자가 어떻게 되시는 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싱가폴 정부에서 3월 5일에 한국발 전면 입국금지를 발표하고 나서 비자관련 처리가 느리다고 들어서요. 정작 회사는 되었는데 비자가 아직 안나오고 있어서 여쭙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3월 5일 이후에 승인이 나신건지 여부만이라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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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42

기타비자없이 왕복항공권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yeeee(dbwls7102) 2019-08-29
추천수 : 0 조회수 : 1,841

올해 싱가포르에 학생비자로 5개월 머물렀었고 다시 학생비자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자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10월 달쯤에 다른 나라로 나가는 왕복항공권 사서 들어가도 입국심사에서 안 걸리나요?     

  • A

    안녕하세요. 입국시에 이민국에서 받는 입국허가도 비자(Visa)입니다.  한국여권을 보시면 한글로 사증(영어로 Visa)으로 각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지 "단기 비자(관광 및 방문)"에 해당되므로 입국 후 반드시 싱가폴을 출국한다는 증명으로 출국(왕복) 항공권을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한국행이 아니어도 무관합니다만 발권하신 국가가 한국인이 입국시 이민국에서 받는 입국허가 비자외에 사전에 비자를 받으셔야 하시는 나라이면  사전에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방문하시든  단기 비자(관광 및 방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출국(왕복)항공권을 소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출국(왕복)항공권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이지만 혹 출국(왕복)항공권을 요구 하였는데 출국(왕복) 항공권을 제시하지 못하실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다른 나라를 방문하실때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이여야 합니다.         

Q

NO.937

생활영주권 및 메이드관련 물어봅니다

  • 답글 : 3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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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석이(boddarl) 2019-06-18
추천수 : 0 조회수 : 5,818

안녕하세요, EP홀더인데 영주권 신청시 비자만료일이 6개월이 남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안되나요? 내년 1월 만료라 올해 12월쯤 연장이 들어가는데 미리 신청하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한가지 더 메이드에 관련해서는,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인가요? 09시~17시…

  • A

    EP가 내년 1월 만료면 만료 6개월전 부터 EP연장가능합니다. 전 EP 시절 만료 6개월 전으로 다가오면 그냥 연장했습니다. 남은 기간은 새로운 EP 기간에 그대로 추가됩니다. 굳이 나중에 할 이유가 없는거죠. EP 를 연장하면 ICA에도 EP/DP 등 문서를 다 다시 제출해야해요.... 그래서 EP 를 지금 혹 다음달에 연장하고 영주권하심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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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은 아닐텐데, 문제는 시간제로 제공하는 업체를 찾기가 어려울 거에요.  부킷티마 플라자에 메이드 소개소가 많길래 몇 군데 가봤는데 시간제는 없더라구요.  구글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요 가본 업체들도 여러 지점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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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예전하고 달라진건지는 모르겠지먄, 동일한 경우라 공유합니다. PR신청하고 나서 EP/DP가 연장되어 관련서류를 메일로 보내니, 아래와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이후에 PR도 Approve 되었습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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