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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후 관광비자로 재입국/ 2020년 세금 처리
  • mexicoreana (unica)
  • 질문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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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6 14:41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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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후 과정에 대해서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8월 중순에 계약만료 예정 (EP 소지자)이며, 이직을 준비중이나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어 퇴사 후 필요한 진행사항을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작은 회사이고 EP소지자가 저 혼자라서ㅠㅠ 제가 직접 준비를 해야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Q. 퇴사 후 올해 세금 (2020년 1월-8월까지)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현재 현금으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있으며 MOM 신고된 금액과 실제 수령금액이 다릅니다.
 현재는, MOM 신고된 금액기준으로 산출해서 제가 세금을 먼저 내고 회사에서 차액을 지불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Q. EP 비자만료 혹은 취소 후 얼마 안에 싱가포르를 나가야 하는지요?
    또한 이후 제 3국으로 출국 후에 다시 관광비자로 싱가포르 재입국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퇴사 후 관광비자로 재입국/ 2020년 세금 처리
  • elmio1 (elmio1)
  • 답변 : 539건
  • 답변채택률 : 15.4%
  • 2020-02-06 15:42

1. 근로소득세정산

    대개는 회사에서 근로종료일자 2주전-1달전에 IRAS에 변동내용신고를 하고, 마지막 급여를 지급보류했다가, 통지서/고지서 오면 납부하고 차감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본인이 "세금을 먼저 내고.."라고 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소득세신고 및 납부 방법은 다 아시는 것 같으니... 7월말/8월초쯤 IRAS에 예정신고를 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EP취소후 체류비자일수

    EP를 취소하면 대개는 30일의 관광비자를 발급해줍니다. 아무래도 EP비자는 좀더 정리할 것이 많다고 판단해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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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50

사업/직장WP housing fee 다들 받으시나요?

  • 답글 : 6
  • 댓글 : 8
답변진행중
포오올(paulineb421) 2020-03-20
추천수 : 0 조회수 : 8,149

안녕하세요. 이번에 WP받고 싱가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MOM에서 찾아본 바로는 WP 소지자는 회사에서 housing 관련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들어가는 직장에서는 숙소는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동의하는 계약서를…

  • A

    쪽지확인 부탁드립니다!     

  • A

    정확하게 싱가폴정부가 이런걸 예상하고WP를 만든게 아닌데.. 보통 WP받는 직급의 월급들이 높지 않아서 회사에서 하우징관련 주도록 명시했어요 그런데 워낙 쿼타받기가 힘드니 상대적으로 WP를 줄수있는 한국인들이 월급이 높더라도 Wp를 주는 상황이 벌어진겁니다.. 싱가폴 룰에 따르면 하우징피 무조건WP소지자에게 줘야해요 아마 회사 월급이 나갈때 예를들어 월급이 1000불이면 거기에 100불 하우징피라든지 무슨 명목을 넣을꺼에요 아니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mom에 걸고 넘어지면 걸리는걸로도 알아요 얼마전 저희.회사에 그걸로 말했더니 HR이 mom에서 직접 확답받은것입니다     

    1
  • A

    안녕하세요.   답변이 아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비자 발급일자가 어떻게 되시는 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싱가폴 정부에서 3월 5일에 한국발 전면 입국금지를 발표하고 나서 비자관련 처리가 느리다고 들어서요. 정작 회사는 되었는데 비자가 아직 안나오고 있어서 여쭙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3월 5일 이후에 승인이 나신건지 여부만이라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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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42

기타비자없이 왕복항공권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yeeee(dbwls7102) 2019-08-29
추천수 : 0 조회수 : 1,770

올해 싱가포르에 학생비자로 5개월 머물렀었고 다시 학생비자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자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10월 달쯤에 다른 나라로 나가는 왕복항공권 사서 들어가도 입국심사에서 안 걸리나요?     

  • A

    안녕하세요. 입국시에 이민국에서 받는 입국허가도 비자(Visa)입니다.  한국여권을 보시면 한글로 사증(영어로 Visa)으로 각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지 "단기 비자(관광 및 방문)"에 해당되므로 입국 후 반드시 싱가폴을 출국한다는 증명으로 출국(왕복) 항공권을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한국행이 아니어도 무관합니다만 발권하신 국가가 한국인이 입국시 이민국에서 받는 입국허가 비자외에 사전에 비자를 받으셔야 하시는 나라이면  사전에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방문하시든  단기 비자(관광 및 방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출국(왕복)항공권을 소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출국(왕복)항공권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이지만 혹 출국(왕복)항공권을 요구 하였는데 출국(왕복) 항공권을 제시하지 못하실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다른 나라를 방문하실때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이여야 합니다.         

Q

NO.937

생활영주권 및 메이드관련 물어봅니다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섭석이(boddarl) 2019-06-18
추천수 : 0 조회수 : 5,701

안녕하세요, EP홀더인데 영주권 신청시 비자만료일이 6개월이 남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안되나요? 내년 1월 만료라 올해 12월쯤 연장이 들어가는데 미리 신청하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한가지 더 메이드에 관련해서는,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인가요? 09시~17시…

  • A

    EP가 내년 1월 만료면 만료 6개월전 부터 EP연장가능합니다. 전 EP 시절 만료 6개월 전으로 다가오면 그냥 연장했습니다. 남은 기간은 새로운 EP 기간에 그대로 추가됩니다. 굳이 나중에 할 이유가 없는거죠. EP 를 연장하면 ICA에도 EP/DP 등 문서를 다 다시 제출해야해요.... 그래서 EP 를 지금 혹 다음달에 연장하고 영주권하심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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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은 아닐텐데, 문제는 시간제로 제공하는 업체를 찾기가 어려울 거에요.  부킷티마 플라자에 메이드 소개소가 많길래 몇 군데 가봤는데 시간제는 없더라구요.  구글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요 가본 업체들도 여러 지점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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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예전하고 달라진건지는 모르겠지먄, 동일한 경우라 공유합니다. PR신청하고 나서 EP/DP가 연장되어 관련서류를 메일로 보내니, 아래와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이후에 PR도 Approve 되었습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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