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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후 관광비자로 재입국/ 2020년 세금 처리
  • mexicoreana (u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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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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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후 과정에 대해서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8월 중순에 계약만료 예정 (EP 소지자)이며, 이직을 준비중이나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어 퇴사 후 필요한 진행사항을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작은 회사이고 EP소지자가 저 혼자라서ㅠㅠ 제가 직접 준비를 해야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Q. 퇴사 후 올해 세금 (2020년 1월-8월까지)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현재 현금으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있으며 MOM 신고된 금액과 실제 수령금액이 다릅니다.
 현재는, MOM 신고된 금액기준으로 산출해서 제가 세금을 먼저 내고 회사에서 차액을 지불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Q. EP 비자만료 혹은 취소 후 얼마 안에 싱가포르를 나가야 하는지요?
    또한 이후 제 3국으로 출국 후에 다시 관광비자로 싱가포르 재입국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퇴사 후 관광비자로 재입국/ 2020년 세금 처리
  • elmio1 (elmio1)
  • 답변 : 5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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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6 15:42

1. 근로소득세정산

    대개는 회사에서 근로종료일자 2주전-1달전에 IRAS에 변동내용신고를 하고, 마지막 급여를 지급보류했다가, 통지서/고지서 오면 납부하고 차감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본인이 "세금을 먼저 내고.."라고 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소득세신고 및 납부 방법은 다 아시는 것 같으니... 7월말/8월초쯤 IRAS에 예정신고를 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EP취소후 체류비자일수

    EP를 취소하면 대개는 30일의 관광비자를 발급해줍니다. 아무래도 EP비자는 좀더 정리할 것이 많다고 판단해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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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07

생활한국 휴대폰 개통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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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fodjkfja(bmercury96) 2020-04-15
추천수 : 0 조회수 : 21,969

안녕하세요~!   혹시 싱가포르에 사시면서 한국 휴대폰 번호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본인인증용, 문자 받는 용으로 유심칩 받으면 외국에서도 개통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월 1000~3000원 정도 내면 폰 번호를 계속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

  • A

    아마 한국에서 MVNO로 가입하면 몇천원으로 활용이 가능하실겁니다(제가 아는 건 CJ헬로모바일밖에 없는데 훨씬 저렴한 것들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한국에서 심카드 받아서 오면 될 거구요. 기기할부로 가입하지 않으신다는 가정하에요.    여기서 파는 갤럭시 폰은 듀얼심이 되니 한국심도 같이 꽂아서 사용하시면 될 거구요. SKT 기본요금에 약정할인하면 약 만원정도 나오는데요. 듀얼심 폰에 꽂아서 사용하면 로밍을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걸고받고 모두 한국번호로  한달 만원정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 와이프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4
  • A

    여기서 구매한 삼성폰에는 투얼심이라  한국에서 가져온 심카드, 여기서 만든 싱가폴 심카드  두개다 넣어서 사용중입니다. 그리고 로밍을 해도 데이터를 차단해놓고 인증번호같은거 확인가능하세요.         

Q

NO.503

사업/직장PR 이직시 MOM 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PODOWON(tony13) 2020-02-26
추천수 : 0 조회수 : 5,321

안녕하세요 EPASS 나 S PASS 처럼 PR 도 이직시 MOM 의 승인을 기다려야 하나요? 만일 그런 경우라면 계약서 사인을 하더라도 회사에 통보를 아직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서..   혹시 이미 경험해보신 선배님들 프로세스 공유 부탁드립니다 ^^      

  • A

    pr은 현지인과 거의 동일한 신분이므로 별도의 MOM의 승인이나 신고가 필요하지않고 자유롭게 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에서 CPF라는 연기금을 납부해야하며, 고용주:약20% 고용인:20% 합계40% 적립되며, 장기간 직장생활후 금액이 상당하므로 장점이기도 합니다.      

  • A

    PR은 취업,이직이 자유롭고 새로운 비자의 승인기간을 추가로 기다리지 않아 서명하고 내일 당장 사직서를 낼 수 있어 채용하는 입장에선 기다리는 시간도 적습니다.    CPF 관련해서 정확하게는 55세 까지는 고용주가 17% 직원이 20% CPF 계좌에 들어가지만 워낙 고연봉자들이 많기에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capped 됩니다. 즉, 월 6000 달라까지에 대한 17%, 20%만 계산되니 그 이상을 벌어도 더 적립되지 않습니다. 한달에 20,000달라를 벌어도 6000달라를 벌어도 동일한 CPF 가 적립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여기에 추가로 bonus 혹 sales commision 은 Additional Wage Ceiling으로 연간 30K까지 추가로 CPF의 대상이니 그런 경우에는 CPF 가 추가됩니다.       

Q

NO.500

사업/직장싱가폴 회사 소속 직원이 한국에서만 근무 할 경우, e…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진행중
punkriot(punkriot18) 2019-11-30
추천수 : 0 조회수 : 5,772

싱가폴 회사로 이직 검토 중입니다. 근데 회사 특성 상 제가 싱가폴로 이동하지 않고 한국에서 근무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서는 싱가포르 회사와 작성하고, 월급은 싱가폴 달러로 온라인 송금 받을 예정입니아. 한국 세무사와 확인해 보니, 제 근로소득은.관련 소득…

  • A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님의 계약을 알지 못하기에 black & white 답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항상 정부 사이트를 참조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Foreigners/Your-Situation/Working-Outside-Singapore/ 위에 링크를 보시면 돈을 받는 방법과는 상관없이 간단하게는 싱가폴은 싱가폴에서 일할경우에만 싱가폴에서 세금을 냅니다. 외국에서 채용되고 외국에서 일하면 싱가폴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알고 계신 지인분도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면서 싱가폴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지만 싱가폴에서의 세금의 의무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님의 계약상 싱가폴에서 일할 계획이 없는 계약이고 살지도 않을 계회이시라면  EP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싱가폴/한국 두 곳에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면 EP 가 필요하고 체류기간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로 분류됨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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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95

기타싱가포르 새내기.. 세금 내는법 질문드립니다

  • 답글 : 4
  • 댓글 : 4
답변진행중
epidemic(ssangtt88) 2019-08-19
추천수 : 0 조회수 : 4,644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싱가포르에서 겨우 1년일을 한 새내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sp홀더 입니다.. 일은 2018년 8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까지 일을 하고 있지만. 세금 고지서라던지 받은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담당해주는 부서가 없습니다…

  • A

    Notice of Assessment (NoA) 라고 하는 세금 고지서가 나옵니다. 싱가폴에서 근무하는 두번째 해부터 나오는데, 첫 한해 동안 일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다음년도 4~9월 사이에 평가해서 보내주기 떄문입니다. 먼저 Singpass 만드시고 myTax Portal 에 접속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https://mytax.iras.gov.sg/ESVWeb/default.aspx 만약 IRAS 에 본인 핸드폰 번호가 업데이트 되어 있다면 문자가 왔을 겁니다. 안하셨으면 얼렁 하시구요. 2018년 근로소득에 대한 2019년 세금 고지서는 4~9월 사이 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았을 겁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Getting-it-right/Other-Services/Getting-a-Copy-of-Your-Tax-Bill--Notice-of-Assessment----Other-Documents/ late filing penalty도 있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매달 1%씩 붙는 것 같네요. 1%~ 12% 가 벌금으로 부과된다고 나와있네요.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Paying-Corporate-Income-Tax/Late-Payment-or-Non-Payment-of-Taxes/      

    1
  • A

    윗분이 말씀하신데로 IRAS의 mytaxportal 가서 확인하시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해당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분은 12월부터 일을시작했는데 싱가폴 세법상 소득의 처음 20000불까지 세율이 0%이기 때문에 그 해에는 세금을 안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경우에도 IRAS에서 NOA가 날라오는게 정상이니 꼭 mytaxportal 가서 확인해보세요.      

    1
  • A

    싱가폴 첫해가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7월부터 시작했는데 다음해 7~12월에 해당하는 세금을 냈습니다.  모든 회사가 tax filing이 자동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아무 고지도 못받고 담당자도 모르는 상황을 보니 IRAS에 e-filing 자체가 된적이 없는것 같고 그럼 세금고지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NOA도 filing이 정상적으로 되었을때 나옵니다.   회사 규모가 작고 부서가 없거나 아웃소싱 업체도 없다면  auto filing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첫 스타트업 회사가 그랬습니다. 회계부서가 없어 아웃소싱 업체였고 분명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니져에게 물어보셔요..... 그런 경우에도 회사에서 IR8A form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고 계시니 월급을 정산하는 사람 혹 아웃소싱 업체는 이게 뭔지 정확히 압니다. 개인이 filing 할시 이게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먼저 개인에게 보내는게 맞습니다. auto filing은 이 과정이 필요 없고 IRAS 사이트에서 고용주가 filing 한 부분이 맞는지 확인만하면 됩니다. 님의 경우 후자가 아니니 회사에 IR8A 를 물어보셔요.)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Employers/Reporting-Employee-Earnings--IR8A--Appendix-8A--Appendix-8B--IR8S-/ 그래도 filing 기간에 다른 동료들은 신고를 했을껀데 새로 온 직원한테 좀 알려주면 좋았을텐데요..... 일단 filing 부터 하셔야합니다.  지금 신고 기간은 이미 4개월정도 지났고 지금은 세금이 정산되어 세금을 내고 있는 기간입니다. 세금이 없거나 있어도 얼마안되실껍니다. 근데 이것도 신고 이후의 얘기니 올해 일하신건 내년 3~4월즈음 하시면되고 지금은 일단 작년에 신고 안된 부분을 IRAS 와 해결하시면됩니다.  https://dollarsandsense.sg/heres-happens-dont-file-taxes-time-singapore/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Paying-your-taxes-Claiming-refunds/Late-Payment-or-Non-Payment-of-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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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90

생활영주권 및 메이드관련 물어봅니다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섭석이(boddarl) 2019-06-18
추천수 : 0 조회수 : 5,701

안녕하세요, EP홀더인데 영주권 신청시 비자만료일이 6개월이 남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안되나요? 내년 1월 만료라 올해 12월쯤 연장이 들어가는데 미리 신청하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한가지 더 메이드에 관련해서는,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인가요? 09시~17시…

  • A

    EP가 내년 1월 만료면 만료 6개월전 부터 EP연장가능합니다. 전 EP 시절 만료 6개월 전으로 다가오면 그냥 연장했습니다. 남은 기간은 새로운 EP 기간에 그대로 추가됩니다. 굳이 나중에 할 이유가 없는거죠. EP 를 연장하면 ICA에도 EP/DP 등 문서를 다 다시 제출해야해요.... 그래서 EP 를 지금 혹 다음달에 연장하고 영주권하심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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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은 아닐텐데, 문제는 시간제로 제공하는 업체를 찾기가 어려울 거에요.  부킷티마 플라자에 메이드 소개소가 많길래 몇 군데 가봤는데 시간제는 없더라구요.  구글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요 가본 업체들도 여러 지점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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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예전하고 달라진건지는 모르겠지먄, 동일한 경우라 공유합니다. PR신청하고 나서 EP/DP가 연장되어 관련서류를 메일로 보내니, 아래와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이후에 PR도 Approve 되었습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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