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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기간 파기에 관해
  • 저녁노을 (rhaps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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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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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 사태로 계약이행이 어려운분들이 있으시다면 1 ) 우선 대체 계약자를 찾고나서 랜드로드나 에이젼에게 연락하시는편이 유리합니다. 절대로 그들이 도와줄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구요. 써브렛을 놓으실거면 긎이 에이젼이나 랜드로드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알리고나면 내 보증금은 forfeit당하고 에이젼fee를 남은기간만큼 변상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랜드로드 에이젼이 계약성사시 렌드로드로부터 fee를 받았기떼문에 계약이 파기되면 에이젼트가 미리받은 fee 에서 남은기간만큼을 랜드로드에게 돌려주게되어 있습니다.. 내가 계약이어갈 테넌트를 구했으니 내 보증금 달라고 해봐야 법적으로 보호 못 받고 단 계약승계자랑 합의가되면 조건부로 랜드로드와 거래시도는 할수있지만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고 보증금을 내줄 필요가 법적으로 없으니 타협 하지않은편이 그들에겐 이득입니다. 테넌트에겐 남은 기간 렌트비 안내고 빠져 나오시는것만으로도 사실 다행인것입다. 2 ) 계약서상 diplomatic clause 를 명시하지 않았으면 early terminate시 보증금은 당연히forfeit 당하고 남은기간 렌트비를 다 지불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싸인하신 사항은 테넌트나 랜드로드나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예로 한참전 이곳 집값이 오르자 몇 랜로드가 집을 팔고 계약기간중에 테넌트보고 나가라 했었는데 거꾸로 그 테넌트는 계약서항에 남은 계약기간의 해당한 8개월치 렌트비를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분 외에도 몇분 비슷한 사건으로 법정에 가지않고 변호사 레터로만 으로 해결됬었습니다. 이렇듯이 계약서상 기간은 양쪽이 다 엄수해야하고 3 ) 서로 협의중에는 그달 렌트비는 내면서 네고하셔야 랜로드가 경찰과 함께 들이닥쳐 쫒겨나는 일을 막을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싱가폴은 테넌트를 보호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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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집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기간 파기에 관해
  • 긍정의힘123 (francis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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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7 22:39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귀국하게되어 콘도 1년계약 (2년 계약 이행후 1년 재계약)을 못채우고 early terminate하게되어, 선생님께서 이전에 써주신 글들 읽어보며 많은 정보 얻었습니다. 한인사회에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약서상 diplomatic clause 를 명시하지 않았으면 early terminate시 보증금은 당연히forfeit 당하고 남은기간 렌트비를 다 지불하셔야 합니다. "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보증금은 당연히 forfeit된다고 써있는데, 혹시 early terminate시 보증금을 내주는것이 싱가폴 관행이라고 보면 될까요?  남은 렌트비를 계약상 지불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보증금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그리고 계약해지 보상으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기로 한 경우, move out할때 수리등 명분으로 금액을 요구하면 그 보증금에서 차감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out of pocket으로 지불하게 될까요..? 


짧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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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집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기간 파기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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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노을(rhapsody) 2020-06-13
추천수 : 0 조회수 : 6,686

C19 사태로 계약이행이 어려운분들이 있으시다면 1 ) 우선 대체 계약자를 찾고나서 랜드로드나 에이젼에게 연락하시는편이 유리합니다. 절대로 그들이 도와줄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구요. 써브렛을 놓으실거면 긎이 에이젼이나 랜드로드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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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귀국하게되어 콘도 1년계약 (2년 계약 이행후 1년 재계약)을 못채우고 early terminate하게되어, 선생님께서 이전에 써주신 글들 읽어보며 많은 정보 얻었습니다. 한인사회에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약서상 diplomatic clause 를 명시하지 않았으면 early terminate시 보증금은 당연히forfeit 당하고 남은기간 렌트비를 다 지불하셔야 합니다. "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보증금은 당연히 forfeit된다고 써있는데, 혹시 early terminate시 보증금을 내주는것이 싱가폴 관행이라고 보면 될까요?  남은 렌트비를 계약상 지불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보증금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그리고 계약해지 보상으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기로 한 경우, move out할때 수리등 명분으로 금액을 요구하면 그 보증금에서 차감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out of pocket으로 지불하게 될까요..? 짧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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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787

생활에어컨 냉매가스 충전해보신 분 계신가요?

  • 답글 : 3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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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 wonde(eun0126) 2020-06-11
추천수 : 0 조회수 : 2,356

안녕하세요. 에어컨을 틀면 작동은 하는데, 찬 바람이 안 나와서 검색을 해보니 냉매 가스가 부족해서 충전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구요. 혹시 냉매 가스 충전해보신 분 얼마 정도 비용 드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에어컨 청소할 때도 겹쳐서 에어컨 청소도 같이 …

  • A

    청소보다는 그런 작업들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청소하는 업체에서는 언제나 충전가스 가지고 다닙니다. 현재 청소 맡기는 업체가 있다면 에어컨 가스 탑업비용 얼마냐고 물어보시면 되요.      

  • A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에어컨 냉매는 소비되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실외기 파이프 안에서 순환되기 때문에 충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냉매가 부족하다면 냉매를 충전하시기 전에 어디에서 냉매가 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양심없는 에어컨 서비스 업체에서 냉매가 부족하니 충전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게이지로 한번 보여달라 하세요. 구글로 적정 압력 검색해서 공부 좀 하시면 됩니다. 혹은 진짜로 냉매가 부족해서(새서) 충전해 달라 했을 때 그냥 냉매만 충전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몇주 혹은 몇 달 후에 다시 비싼 돈 주고 냉매 충전해야 합니다. 새는 곳을 찾아서 수리한 후에 냉매 충전하셔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 A

    위에 이미 답변 하신내용에 첨언하겠습니다. 에어컨 냉매는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에어콘 청소 불량으로 어딘가 막힌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과 다르게 일년내내 고온 다습한 기후로 에어콘 여기저기에 습기와 곰팡이로 꼭 자주 전문 청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몇달만 청소를 안해도 냉방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기기고장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계약서에 청소를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쓰다보니 제가 에어콘 서비스업체 광고 같은데 저는 전혀 관련없는 사람입니다.                    

Q

NO.4783

생활수표(첵).. 상단 두줄긋기 궁금증?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아침에참새가(poiipoii) 2020-06-09
추천수 : 0 조회수 : 2,768

1) 어떠한 이유로 첵이 리턴 될경우,, 두줄긋기 한것과 안한것이 리턴배송에 (두줄한거)집주소로 가는냐? (두줄안한거)발행한 회사로 가는냐? 상관없이 첵 리턴은 모조건 발행한 회사인가요? 2) 그리고 본인은행에서 수표(첵) 표기실수로 리턴과 본인은행이 아닌 다…

  • A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더 정확한 답변드리겠지만 제가 아는한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1) 어떠한 이유로 첵이 리턴 될경우,, 두줄긋기 한것과 안한것이 리턴배송에 (두줄한거)집주소로 가는냐? (두줄안한거)발행한 회사로 가는냐? 상관없이 첵 리턴은 모조건 발행한 회사인가요?: 두줄긋기는 수표를 바로 현금화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두줄긋기의 유무와 상관없이 수표뒷면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해서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수표는 발행한 은행으로 돌아갈테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부담하셔야 할 겁니다. 2) 그리고 본인은행에서 수표(첵) 표기실수로 리턴과 본인은행이 아닌 다른은행 넣어서 리턴이 될경우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리턴은 위의 상황과 같이 연락이 갈테구요.  표기 실수는 수표를 재발행해야 할테고 다른은행에 넣은 경우는 은행에서 전화왔을 때 물어보세요.  이건 잘 모르겠네요.  3) 수표(첵)리턴 2~3주 길게는 한달인가요?: 통상적으로 발행한 수표가 같은 은행에서 만들어진거라면 1주일, 다른 은행이면 2주일입니다.   수표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와 같이 설명을 덧붙입니다.  1번과 2번 중요합니다. 1. 왼쪽 상단 두줄긋기: 수표가 즉시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수표가 은행에 전달되고 1.5일 후에 계좌로 입금되죠. 2. OR BEARER에 선긋기: 3번에 명시된 사람의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는 입금불가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OR BEARER에 선을 긋지 않았고 타인이 수표 습득후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했을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Payee(Pay에 적힌 이름)가 받아야하는거라면 OR BEARER에 선을 긋는게 좋습니다. 3. Pay에는 정확한 이름을 적어야합니다.  철자가 틀리면 입금이 안되요. 4. Date는 수표발행날짜입니다.  수표는 180일 유효하므로 그 전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5. 알파벳으로 적은 금액과 오른쪽 숫자로 적은 금액이 같아야합니다.  예를 들어 금액이 $123.45라면 영문으로 적을때는 'one hundred twenty-three and forty-five cents only'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앞에 Singapore Dollars가 있으므로 one hundred twenty-three dollars라고 굳이 안쓰셔도 됩니다만 썼어도 입금되는데는 지장없더라구요. 6. 싸인은 수표발행인의 싸인입니다.  싸인이 안되어있으면 유효한 수표가 아닙니다. 1. 입금계좌의 예금주 이름 2. 입금계좌번호 3. 에금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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