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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상의 Minor Repairs에 관해서
  • Hana (irene)
  • 질문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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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4-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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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렌트할 때, 대부분 계약서상에 대체로 $100 이하의 수리비는 세입자가, 그 이상은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는 줄로 압니다. 저 역시 최근에 에어컨을 수리할 때 집주인과 상의해서 $250을 집주인이 모두 부담했구요. (부품교체비만 200불이었음.)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집주인과 연락해서 본 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수리업자를 불렀는데, 출장비가 65불, 부품교체비가 65불, 즉 130불의 청구서를 보이니 100불이 넘지 않는다며 환급해주지 않는다더군요. 계약서에 이렇게 쓰여있다고 하시는데, Any minor repairs up to S$100 per item per repair shall be borne by the Tenant. Such expenditure in excess of $100 per item per repair shall have the prior consent of the Landlord and be born by the Landload. 수리를 하려면 당연히 출장비가 드는 것이니 저는 130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혹시 출장비 제외하고 부품교체비가 100불이 안넘어서 못받으신 분 있으시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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