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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기맘 (pink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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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19 13:47
  • 답글 : 0
  • 댓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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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에이젼비때문에 스몰 크레임을 당했답니다. 싱가폴관습상 2,500이상은 오너가 이하는 세입자 지불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다  필요없더라고요.   계약서에 그부분에 대한 내용도 없고 싸인한적도 없고 그에이젼은 현지인이기에 영어로 말 하니 제가 이해할수도 없고....     아무튼 싸인을 하든 안하든 문제가 안되더라이말입니다. 판사가 75% 내라고 판결을 내렸답니다. 억울했지만 시간낭비 돈 낭비 하지말고 수긍하라기에 그러마 했답니다, 처음엔 변호사 사서 끝까지 가보려 했는데  변호사비도 만만치 않고 보증금 5,000불에 변호사비 9,000불이니 함부로 할수도 없고 ....... 여러분 집 렌트하실때 아예 수수료지불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거래 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현지인들이 다 그런것은 아니고 좋은 분들도 많았는데  전 안당하려고 몸 사리다 더 악질 한테 걸려버렸네요.   저 같은 억울한 일 당하지 마시고 확인 또 확인하시고 싸인 하란다고 아무대나 하지 마세요.  돌다리도 두드려라 이말 이 절실하더군요. 싱생활 정말 힘들지만  다시 한번 힘내 이겨볼랍니다.  주목적은 아이들 교육이기에.....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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