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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17

부동산불법임대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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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7(milky79) 2023-11-20
추천수 : 0 조회수 : 5,243

안녕하세요,집주인은 없고 테넌트들끼리 사는 콘도에 몇달 전에 방 하나를 임대해서 들어왔고, Stamp duty도 Singpass로 로그인해서 결제했습니다.계약한 사람을 집주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 자신이 실제 집주인이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자신은 한사람이…

  • A

    실제 집주인이 현재 상황을 보고서 미리 경고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사할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짐작일 뿐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재임대해서 영업하고 있는 그 테넌트를 곱게볼 리는 없거든요. 콘도와 HDB 임대계약은 6개월 이상인데 그 집에 단기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이웃들 중에 누군가가 소리소문없이 신고할 수도 있고 집주인도 자기가 그 현장을 본 이상은 조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라면 적어도 PlanB를 준비해 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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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stamp duty, 인원제한 이런거 상관없이 그 분이 실제 집주인이라면 집주인 동의없이 한 subletting 이라서 불법입니다. 거기다 집을 개조까지 했다면 벌금이 더 커질것 같습니다. 실제 집주인은 https://www.sla.gov.sg/regulatory/property-ownership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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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집주인이 스리슬쩍 그런말을 던지고 갔다는건 힌트를 준거죠. 사실 집주인 입장에선 당장 월세 잘 들어 오고 월세가 괜찮은 가격이라면 현 메인 테넌을 쫓아낼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집세가 상승하거나 월세를 올려 받고 싶늘때 현 메인 테넌을 언제든 쫓아낼 키를 쥐고 있는거죠. 디파짓 다 몰수하고 원나복구나 손해배상 까지도 청구할수 있죠. 서브렛한 입장에서 메인테넌과 집주인 사이분쟁이 생기면 당장 방을 빼야할 위험도 있고 내 디파짓도  돌려받는다는 장담을 못하고… 집주인이 힌트 주고 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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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607

부동산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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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운나라(dmsskfe) 2023-06-22
추천수 : 0 조회수 : 5,173

이번에 이슌쪽에 HDB를 계약하려고합니다 약 70만달러정도 되는데부동산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몇%로 측정되는지 알수 있을까요?또한 중개수수료외 추가적으로 더 드는 비용이 있을까요? 

  • A

    확실하게 아는건 아니지만 Yishun 지역에 HDB계약을 하시는데 70만불이요???어떤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알아보시고 맞는선택을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보통 에이전트 비용은 거래비용 대비 수수료 1~3% 때가고 만약 에이전트가 집주인 에이전트사람이면 집주인한테 받는걸로 알고있고 쌍방으로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보통 집주인이 부담하고 변호인 사용해서 등록하는거에 대해서 각각 내는지는 확인이 필요할것같습니다. 

    6 채택답변
  • A

    HDB 경우 1%로를 중개 수수료로 지불합니다. 그건 구매 판매자들이 각자 알아서 해요. 콘도는 판매자가 부담함. 싱가폴은 가격이 어느정도 정해져있어요 시세 말이죠. 그래서 직전 판매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에이젼트에 따라 수수료 할인 해줍니다. 사기당하는경우, 흥정을 조금 불리하게 하더래도, 사기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인 에이젼트 궂이 통할필요 없이 현지 에이젼트가 수수료 할인해주면 그쪽이 훨씬 유리함. 혹, 현지 에이젼트 필요하면 쪽지 주세요. 실제 구매할 의향이 있으시면 소개해드릴수 있어요.

  • A

    순수 에이전트 수수료는 0.9%+ GST 입니다. Stamp Duty, ABSD 는 준비하셔야하구요.그 외에 option grant, option exercise,  Legal fee, 보험, Resale Report, Valuation Report 등등 이런건 큰 금액들은 아니예요. 부동산 에이전트가 다 세세하게 정리해주니 걱정마세요.

Q

NO.604

부동산디파짓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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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이아부지(teezio) 2023-05-22
추천수 : 0 조회수 : 5,196

6년을 살었던 집에서이사나오년서 에이전트와 문제가생겼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얘기하고 있네요 원래집이 오래되고 더러워서 임대도 싸게 나왔던건데 전부 수리를 해놓라네요 배괸까지 갈 라하고 예전사진 비교하게 보내달 라는데 처음엔 보여주겠다더니 여러번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

  • A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요처음 입주하셔서 컨디션 리포트  언하셨나요?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땜에 입주시  ㅅㅏ진을 다 찍어 놓습니다. 특히  ㅂㅜ서지거나 깊이 파인부분등.우리에이젼은 자기도 찍어 놓고 하던데….변호사 레터를 먼저 보내셔야 할것 같아요.뒤에 변호사가 있는줄 알면 말도 안되는 억지는 안부려도 작은금액을 요구할수 있어요. 타협하지 마시고스몰클레임에 가실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듯이요먼저 변호사 래터를 보내면 그선에서 해결될수도 있어요. 도움 필요하심 쪽지 주세요. 참고로  ㅇㅕ태까지 에이젼이랑 주고받은 문자는 모두 간직하셔서  ㅂㅕㄴ호사님이나 스몰 클레임 가실때 계약서랑 가지고 가세요 

  • A

    아이고 남일 같지가 않네요. 저도 6년 살았던 집 나오면서 에이전트와 싸움하느라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ㅜㅜ.일단 돈이 좀 들더라도 인스펙션때 변호사 대동하세요. 한 시간에 100불로 들었어요.-제가 직접 해 본 거는 아니구요. 근데 전 돈 좀 아낄려구 혼자 했다가 엄청 당해서 지금 그때 변호사 대동했을 걸 후회 중입니다.제 경우도 오래 된 콘도였는데 집을 험하게 썼다는 이유로 디파짓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었는데 스몰코트 접수 장 보내니까 태도 달라지고-그 전엔 문자 전화 일체 답변 없었죠. 스몰코트 가면 주인 쪽에서 집의 상태가 오래 된 wear and tear가 아닌 세입자의 부주의로 상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니까 집이 오래된 집일 수록, 세입자  들이기 전에 뭔가 싹 수리를 했다는 것을 주인쪽에서 증명을 해야해서 주인 쪽이 더 불리해요.  그래서 그런지 에이전트 바로 꼬리 내리고 2000달러-에이전트가 주장하는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 수리를 해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돌려 받았습니다. 사실 저 2000달러도 따지고 들면 안 낼 수도 있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정이 생겨서 그냥 저희가 ok한 거예요. 마음 같아선 괘씸해서 전 액 다 돌려받고 싶었지만 시간을 더 끌 수가 없는 상태라 포기했었죠. 그리고 입주 전 찍어 놨던 사진이 있으면 보내지 마시고 만났을 때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세요. 더 있는데  스몰코트에서 보여주겠다 하세요. 저희도 맛보기로 입주 전 찍어 놨던 사진을 딱 한 장 보여줬더니 이걸 왜 이제야 보여주냐며 화를 내더군요. 내 사진을 왜 너한테 보여주냐? 너도 니 사진 나한테 보여주냐고 했더니 아무말 못하며 한 발 물러서더군요. 스몰코트까지 가겠다는 마음으로 자료 준비하세요. 오래된 집일 수록 주인 쪽이 준비해야 할 게 많아서 아마 태도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인스펙션 때 변호사 꼭 대동하시구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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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602

부동산싱생활을 정리하고 떠남에 있어서의 문제(남은 룸렌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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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헌이(lkh6987) 2023-03-24
추천수 : 1 조회수 : 11,038

안녕하세요작년 부푼꿈을 안고 싱가포르에서 자리를 잡아보고자 왔었는데 계획했던대로 일이 풀리지않아 싱가폴 생활을 정리할까 생각중입니다.문제는 안정적으로 생활한곳이 필요했고한국에 있는 와이프와 갓난애기가 가끔 지낼곳이 필요해작년11월경 띠옹바루부근 룸3개의 HDB를 2년 …

  • A

    안타깝네요. 일단 양도와 별개로 6개월 미만의 얼리 터미네이션이라 디파짓은 못받는다고 보셔야합니다. 문제는 디파짓 포기로 끝나지 않는다는게 일반적입니다. 집주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세입자의 얼리 터미네이션으로 디파짓을 줘야할 이유가 없고 집주인은 렌트비를 더 올려서 받을 수 있기에 나쁠게 없어요. 근데 님의 계약 파기로 최대한 이득을 보려할껍니다. 최대한 디파짓으로 마무리하면 잘 협상하신거라고 봅니다.나머지 렌트비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셔야해요. 계약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그 외에 님의 렌트로 인해 지불된 집주인 에이전트 수수료도 일할 계산해서 환급하셔야해요. 제 최근 미국인 친구 사례는 10K 렌트비를 내고 살았는데 사업이 잘 안되서 10개월 가량 남았는데 미국으로 돌아가야했어요. 현재 14K 렌트비를 받을 수 있으니 나가니 고마운데 집주인은 디파짓은 당연히 줄생각 없고 추가 렌트비도 받으려는거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는 조건으로 그리고 실제로 구해와서 티파짓으로 퉁치고 해결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렌트비 텀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주는게 중요해요. 그리고 윗 분이 말씀하신대로 Subletting 도 하셨는데 집주인 동의만 필요한 콘도와 다르게 HDB는 "HDB 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이 행정절차를 지켰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면 좀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 PR 이 HDB subletting 의 조건이기에 PR이신 형님이 이부분 잘 지켜서 처리했기를 바래요. PR 도 법안지키면 바로 회수하고 추방하는 나라라 절차가 생각보다 꽤 중요해요.  안타깝게도 집주인에게 저자세가 필요한 상황이예요.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A

    계약서에 diplomatic clause가 들어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 조항이 들어 있으면 보통 14개월 지낸후에 싱가폴을 떠나게 되면 남은 기간 렌트는 면제됩니다. 아직도 렌트비가 오름세이니 에이젼피만 글쓴분이 내고 오른 가격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주시면 집주인이 쿨하게 디파짓 내어줄지도 모르니 힘든 상황 설명하시는 것도 방법일듯하네요. 제경우는 (10년전이지만) 제 배우자가 해외발령나서 10개월정도 저희가 살던 콘도에 제 회사동료가 들어 와서 사는걸로 계약이전하는데 집주인이 동의했고 저는 에이젼피도 내지않고 나왔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Q

NO.600

부동산계약과 달리 집주인이 갑자기 펍비 쉐어를 하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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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na(key8514) 2023-03-20
추천수 : 0 조회수 : 6,090

1년계약이고 6개월 시점에 갑자기 집주인이 펍비를 쉐어하자고 합니다.쉐어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하네요..집은 펍비 포함으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처음에 세입자가 내는걸로 적혀있는걸 제가 발견해서 줄로 긋고 집주인 사인을 받아 계약서에서 해당 내용…

  • A

    6개월 지났다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법은 없어요 걍 계약대로 하자 하세요

  • A

    계약서에 적힌 것이 아닌이상, 불법이에요. 저도 집을 살려고 보니까 1년 월세 계약한 사람이 있다고 계약파기도 안되고 안된대요. 월세내고 거주하는분을 나가게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계약만료시까지 기다려야되요. 중간에 계약서 내용 변경은 양쪽이 합의된게 아닌이상 강제로 못해요. 아니면 입주자를 설득해서 양쪽 합의하에 하던지. 집주인이 바뀌어도 유효한 계약서에요. 계약서와 다른게 계약이후에 나온다면 스몰클레임 신청하세요. 외국인이 이런것에 대해 항의하면 잘 받아줘요. 제 지인중에서도 임금 밀린것에 대해 항의해서 로컬 회사와 분쟁에 들어갔고, 법원도 갔다오고 돈 다 받았어요. 찾아보면 관련해서 신고할만한 곳이 있을거에요. 아니면 MOM에 문의해서 이런 경우는 어디의 도움을 받아야하는지라도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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