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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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5

사업/직장WP에서 SP로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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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짜응(nacchan0103)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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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에서 WP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며 SP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SP는 모두 승인이 났고 IPA를 받자마자 사표를 내서 1 month notice를 한 상태입니다. 퇴사일(WP가 캔슬되는 날)은 10월 5일이고 다음 회사 출근 날짜는 10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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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가셔도 됩니다. 이미 새로운 IPA가 나왔기때문에 상관없어요     

  • A

    윗분이 잘못 설명하셨는데, WP비자 취소후 일주일만 유효한 비자가 나오게 되고 그 일주일이 지나면 무비자 상태가 됩니다.  IPA는 비자가 아닙니다. IPA들고 입국하시더라도 short term visit pass를 받게 되는데, 이게 비자입니다. (무비자가 아니라 정확히는 도착비자를 비용없이 최대 3개월간 받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7일 (wp취소후 short term vist pass)이후 이 비자가 expire되면 무비자 상태가 되며 굳이 따지자면 적법한 비자 없이 채류하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나갔다 오시던지, 또는 이직할 직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비자를 미리 이슈 해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WP든 SP든 valid한 기간동안 고용주는 levy를 내야하므로, 3국을 갔다가 오시는게 무난한 방법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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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질문자님 글 내용에는 WP가 캔슬예정일이 10월 5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 직장 HR팀 직원이 10월 5일 (또는 그 이전) WP 캔슬을 MOM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때 캔슬이유를 싱가폴내에 다른 직장을 구했다고 지정할 경우에는 굳이 싱가폴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럴려면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의 HR팀 당당직원에게 이직하는 직장에서 IPA레터를 받았다고 사전에 알려줘야하지 않을까요?           

Q

NO.94

사업/직장WP 13월의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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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you(aiyou1012)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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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 13월의 보너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보통 기업은 13월의 월급을 보너스로 준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여쭤보니 WP신청하면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데 그걸 회사에서 내주고 있다, 그러니까 보너스는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보너…

  • A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는 회사들이 좋은 회사인거죠. 계약서 따라 갑니다. wp를 신청하면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데 그걸 내주고 있다는건 말도 안돼는 소리 같군요. 원래 wp를 고용하면 회사측이 Levy tax 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고용할때 고용주측 내야하는 의무에요. 원글님이 내야할것을 회사가 대신 내주는게 아닙니다. 어디서 사기를... 혹시나 원글님의 income 텍스를 대신 내준다? 라는 말이라면... income 텍스는 연봉 22,000 인가? 까지는 제로 입니다. 그거 넘겨도 얼마 안되고요. 모르면 코 베가는 세상...     

  • A

    일단 보너스는 필수가 아니고 13월의 월급이라면 아마도 AWS (Annual Wage Supplement) 를 말씀하시는거같은데 이는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없다면 없는겁니다.  모든 기업이 있는 건 아니예요. 오히려 AWS 는 없는게 나을텐데요... 그리고 AWS 는 절대 보너스가 아니라 중간에 퇴사시는 받지 못하고 1년을 채워야만 받는 거라 좋은 것만은 아니예요.이직시는 Base Salary 가 중요하기 때문에 Bargain power 를 잃습니다.  AWS 없이 base salary 를 더 받는게 본인에게 이득입니다.   회사도 그냥 계약서에 없다고 하면 될 일을 쓸데없이 둘러대면서 해명했네요      

  • A

    저도 이걸 나중에 알았는데...여기 영주권자이면 회사가 cpf 의 일정부분을 기여해야 하는데 저희처럼 비자면 그런 돈이 안나가고..또 한국은 퇴직금이 있는데 여기는 없고...이런 차이로 인해서 13월의 월급을 챙겨주는 곳이 있더라구요. 저희회사는 정말 어이가 없게도.저는 몰라서 말을 안해서 안주고..말을 하고 따진 사람은 기본급에 포함시켜줬더라는...아는게 힘입니다..하지만 네고파워가 없거나..이미 계약서 서명했다면 끝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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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6

사업/직장대기업도 Spass 쿼타가 없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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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린(aesk0101) 2018-05-18
추천수 : 0 조회수 : 3,215

1. S PASS에서 WP로 변경해서 일하는거 비추하시는지? 정말 WP는 불이익이 많은지? 제가 아는 단점은 비자 캔슬됐을때 싱가폴 생활을 1주일 안에 정리해야한다는점.. WP신청할 때는 싱가폴에 있으면 안되고, 집을 구할때도 반드시 집주인이 주소 등록을 해줘야 한…

  • A

    먼저 가장 간단한 Clarification은 WP 는 PR 신청 자격이 아예 안됩니다. PR 신청 할 계획이 있으시면 WP 로는 불가능합니다.   PR 의 승인 여부는 ICA 승인해주는 사람말고는 아무도 모르니 인터넷상의 제각각  의견에 너무 흔들리지마세요.  영주권과는 별개로 WP로 커리어를 이어나가시는 것 보단 SP 혹은 EP 로 이어나가시는게 앞으로의 님의 다음 커리어나 연봉협상에 도움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일생 생활의 불편함보다 본인의 커리어 설계 측면에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시작을 잘 잡아야 다음 도약도 순조로울거라 생각합니다.    2. 한국인으로서 EP 의 최소 급여 이상이되면 거의 나온다고 봐야죠. (인도의 경우는 프로세스도 더 오래 걸리고 제가 MOM 에 justification 도 해야했습니다.) EP 최소 월급이 안되면 EP는 안나오는겁니다. 최소 조건이며 이게 되더라도 안나오는 외국인도 있어요.    3. 보통 큰 회사같은 경우 외국인도 많지만 로컬직원도 많기에 정말 쿼터가 없어서 비자를 내리자는 건 Apple 이 SP 비자에 조금 인색한거 같네요 저도 500명 이상의 MNC 를 다니지만 PR 신청시 로컬직원대비 외국인 직원수가 생각보다 적어 PR 이 생각보다 많구나 생각했었으니까요. SP 로 협상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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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81

사업/직장이직시 노티스 네고와 wp이직 관련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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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어려워닉네임(dolente123) 2018-02-28
추천수 : 0 조회수 : 2,989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의 계약서상 노티스가 1달 입니다. 한국촌에 전 질문글들을 정독해 보니 보통 노티스 1달을 채워 일하시는게 보통이더라구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새직원을 뽑을때 아시다시피 노티스가 짧은 직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 막연하게 현…

  • A

    새로운 회사에서 IPA 승인나면 퇴사한다 하시고 노티스기간 조율해서 새로운 회사와 출근날짜 잡으시면 됩니다. Counter offer 를 주는 회사도 많구요. 그래도 님께서 퇴사하신다면 보통은 계약서 상의 남은 기간을 다채우기를 원합니다.  HR 이나 님의 Manager가 새로가는 회사가 어딘지 물어볼꺼예요  새로운 회사가 현재 회사의 경쟁사고 님의 role이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일이면 빠르면 바로 그 다음날 혹은 그 담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합니다. 즉, garden leave 라고 남은 노티스 기간은 지키되 일하지않고 현재 회사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전 이게 가장 좋더라구요.  여기까지는 근본있는 회사의 경우입니다. IPA 신청, 진행, 승인시 님께서 말하기 전까진 현재 회사에서는 모릅니다. 걱정안하셔도되요 말씀하신것처럼 퇴사할꺼면 그냥 지금 나가도 된다는 회사라면 비행기표를 끊어줄지는 모르겠으나 원래는 해줘야하는게 맞습니다. 님이 잘알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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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노티스 부분은 내외국인 차별없이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에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노티스 기간을 고려하여 조인날짜를 조정해 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드시 요구하는 CV 항목중에 하나구요. 계약서상에 별다른 노티스 기간이 없는 경우 고용계약의 기간에따라 다른 노티스를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티스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프로레이트한것과 월 급여를 프로레이트하여 액수를 보상할수 있습니다. 마지막달은 출근일수만큼 급여를 받고, 절차적으로 이직이 확정되어 새비자의 IPA가 있는 상황이면 개인소득세 정산없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법에 따라 wp 비자의 규정이 피고용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항공권과 수화물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티켓을 구매후 비자 취소 신청이 절차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서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계약을 피고용인이 다 채우지 못하고 먼저 파기하는 경우 리턴 티켓에 대한 비용을 피고용인에게 청구한다는 계약내용이 명시가 되있고 거기에 서명을 하신 상황이라면 이것은 외국인 고용법과 별도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민사적인 소액재판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모든 비용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경우(이것은 일종의 채무 관계로 해석될수 있는데요)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받아야할 돈이 있기 때문에 채무를 청산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피고용인의 비자를 취소해주지 않더라도 MOM에서는 아무런 재제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MOM에가서 상담받아보세요. 똑같은 소리할겁니다. 우선 MOM에도 다양한 신고 제도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성격보다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려는 성향이 강하구요. 법적인 절차를 원할 경우 추가 상담을 통해 재판의 접수도 가능하지만 변호사는 알아서 찾으라는 식이고 부당한 계약서는 고용주에게 수정 권고를 하기 보다는 피고용인에게 왜 싸인했냐는 식입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매우 부실해서 미지급된 OT나 월급에 관한 것이나 위험에 노출되는 최악의 노동 환경, 미니멈 레스트 정도를 제외하면 피고용인의 권리를 보호해줄 내용은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또한 이직시 비자 종류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서 퇴사후 현재비자를 취소하고 새회사에서 비자신청이 가능한 상황과 현재회사를 다니면서 비자 승인후 이직이 가능한 두가지 상황이 있으니 이점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비자의 승인 내용과 관련해서 기존 고용주에게 알리지는 않지만 비자의 승인 상황조회는 MOM 사이트에서 고용주에 제공된 개인정보인 이름, FIN, 여권번호 세가지 만으로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의심이 많고 어떻게든 돈을 착취하려는 고용주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조회를 해본다면 알수는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본인과 비자를 신청한 고용주만 조회가 가능하게 개정이 이루어 져야할것 같지만 몇년째 바뀌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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