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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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55

부동산집 문제인데 도와주세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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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시간(gday) 2018-07-07
추천수 : 0 조회수 : 5,032

안녕하세요. 몇 일전 새 방으로 이사를 했는데, 전에 뷰잉할 땐 못 봤는데 방에 구멍이 좀 있더라구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구멍이 있고 방 천장 등 스위치에도 약간의 홈이 있어요. 이 구멍들 사이로 개미가 엄청 들어오는 거 같은데.. 게다가 도마뱀까지 나오…

  • A

    안타깝네요 많은 분들이 그런 고충을 겪으셧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저도 7 번 정도 집 을 이사했죠... 깔끔하실거라 예상되는데 이미 계약 하셔서 번복 하신다면 아마도 불리한 요건이 되시리라 생각되요. 여기 집주인,에이전트 분들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늦게 처리 해주십니다 . 6 개월 걸린적 도 많구요 결국 사비 들여서 처리 하는 경우가 제일 빠르죠.. 아무튼 계약 파기 하시면 손해 보실게 분명 하고요. 한달 살고 디포짓 받고 나갈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봅니다 못받을듯 하니 2달 동안 음식을 방에 두지 마세요 개미는 자연스레 없어 질거에요. 리자드 접근 못하게 구멍을 막는게 최선이고 약품을 써서 접근 못하게 하는 법이 최선 이라 봅니다 계약을 얼마간은 하신지 모르겟지만 1년 하시면 6개월 전에 파기시 디포짓 환불 불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집주인과 원만한 관계시에 돌려줄수도 있긴 한데 상황 보니 해줄 사람으로 보이진 않고요 더럽고 치사해도 2달 사시고 디포짓 포기 하고 나가시는게 제일 날듯해여     

  • A

    지나가다 글 남깁니다. 집주인이 방역을 해주면 좋겠지만 아마 금액 부담도 있고 안해줄 가능성이 더 많겠네요. 저라면 디파짓 포기하기 전에 home fix샾에서 개미약이랑 도마뱀 트랩사서 일단 잡아보고 그래도 안되면 옮겨볼것같아요. 개미는다니는 길목을 잘 보셨다가 개미젤을 사다 짜놓으면 생각보다 효과가 짱입니다. 혹시 어마어마한 개미들이 몰려나올지 모르나 많이 나오면 한번에 박멸이 쉬워지니 놀라지마시길.. 젤 타입은 가루타입과 달리 벽면이나.홈에 사용가능하니 시도해보세여. 도마벰 끈끈이는 나중에 처리가 힘드니 샾에 가면 트랩을 팝니다. 들어가고 나오지는 못하게 만든. 안에 과일이나 등등 조금넣어두고 다니는 길목에 놓아두면 잡힙니다. 밖에 방생해주시면 되요. 이도 저도 싫으면 방을 옮기시는게.. 그런데 싱가폴의 삶이란게 각종 벌레들과의 공생이라 피해만 다니는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살만한 환경을 만드는시걸 추천드립니다.      

  • A

    음... 사실 도마뱀 건은 집주인도 당황스럽기는 할것 같기는 합니다. 싱가포르 뿐만 아니라 동남아는 원래 집집마다 도마뱀은 다 있는건데 유난을 떤다고 생각 할 수도 있고요.   전자랜지 건은 집주인이 잘해줘야 할텐데 안따깝네요.       

Q

NO.253

생활여행비자로 가서 사진촬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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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26)(ye2ni) 2018-04-02
추천수 : 0 조회수 : 1,616

현재 한국에서 피팅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친구 결혼식 있어서 싱가폴 방문하게 되는데요.  간김에 한달정도 지내면서 촬영일도 하고싶은데  한국처럼 출사 개념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나 계시다면 촬영을 하고싶은데, 여행비자로 가서 이…

  • A

    전세계어느나라를가도 관광비자로 금전적활동을 하는건 불법이지 않나요 ㅎ 싱가폴은 더군다나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을껍니다 하다못해 길거리 버스킹도 허가받고 해야하는나라니깐요 뭐..걸리지만 않는다면야 상관없지만 신고정신투철한 싱가폴에서는 사소한불법도 하지 마시길...      

  • A

    입국시 입국 이유가 친구 결혼식이라면 한달 간 머무를 일이 없을테니 리턴 비행기 티켓이 한달 뒤면 입국 심사시에질문을 받으실 겁니다. 예약된 숙소가 있어도 왜 한달 동안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리턴 티켓있어도 입국 거절 당하실 가능성 있으므로 주의 하세요. 이게 다~ 한국 여성분들이 관광비자로 들어와 불법으로 밤업소에 일하는 것 때문이라네요.  암턴 페이 모델은 하지 않으심이 현명합니다. 싱가포르는 준법하면서 살면 그저 살기 좋지만, 뭐로 하나 걸려서 입건되면 모두 탈탈 터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냥 돈쓰고 놀다 가세요.       

Q

NO.250

생활발목인대인가요 힘줄인가요 (사진있어요)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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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3년차(tyunlove1) 2017-12-21
추천수 : 0 조회수 : 2,172

안녕하세요 , 도움이 필요해 글을 다시 이렇게 올립니다. 저는 몇주전 발목인대손상일수도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는 엠알아이를 적극 추천해서  그냥 병원에서 주는 약과 붕대로 잘 지내고있었습니다 ( 클리닉이 아니라 병원..응급실이였어요)   무튼, 그…

  • A

    앞전에 글을 올리셨을때 답글을 달려다 의료전문가도아닌 상황에 함부로 댓글을 다는건 아닌것 같아서 댓글을 안달핬는데 비슷한 경험으로 수술을 했던적이있고 당시에 여러 의사와 면담했던 기억을 더듬어 참고하시라고 댓글 달아봅니다. 인생에서 나름 몇번안되는 수술이었고 당시 수술에대한 개인적인 스트레스로 기억이 왜곡될수도 있는점 참고해서 읽어주세요. 우선 저는 예전에 오른쪽 발목의 거비골인대라는 곳이 끊어졌었습니다.  의사에게 듣기로는 체중을 지탱하는 연골중에 하나라고 기억합니다. 사고 당시 사정이 있어서 오랜기간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볼수없었고 엑스레이 만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깁스를 한채 몇주를 보냈지만 붓기가 빠지지 않고 걸음걸이를 걸으면서 체중이 실릴때마다 참을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있어서 일반 병원으로 진료를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로 두발목을 여러각도로 비틀어 가며 촬영하여 연골이 움직이는 각도를 비교해보고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손상이 의심된다고 정확한 수술을 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권하였고 엠알아이라 불리는 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 수술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엑스레이만으로 그렇게 진단을 내릴만큼 전문성이 있는 정형외과의사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발목관련시술경험이 많은 병원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본인이 신뢰할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게 중요하지않나 생각이 드네요.  당시기억으로 지인이었던 의사분이 소개해준 발목전문 병원에서 수술을 위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발목에는 수많은 뼈와 연골이 있고 뼈로 체중을 전달시켜주는 연골하나가 파열이 되었고 다른 연골의 움직임까지 방해하면서 뼈가 제위치에 있지못하면 발을 딛는 각도에따라 통증이 생길수있고  닳지 말아야 할 곳이 닳으면서 그대로 두면 평생 정상적인 걸음걸이나 달리기가 불가능 할수도 있다고 했던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나라에 와서 몇년을 살면서 후천적으로 제 때 치료를 못해서 장애를 얻게된 사람이 많은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최초에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고,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빨리 면담이 가능한 전문의를 찾아서 하루빨리 확실한 진단을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A

    쪽지 보냈습니다. 참조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Q

NO.248

부동산디포짓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 답글 : 2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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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함께(goeun1020) 2017-11-06
추천수 : 0 조회수 : 3,939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년전 일을 하러 싱가폴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한국인 집주인을 일부로 찾았습니다, 한국촌에서 한국인 집주인과  홀렌트를 계약하였고 에이젼트 없이 집주인과 바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 dut…

  • A

    스몰코트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인터넷에서 스몰코트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하실때 계약서랑 스템프 듀티관련한 정보 (에이전트에게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를 업로드 해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코트 날짜가 확정되시면 스몰코트 웹사이트에서 스몰코트에 참석하라는 노티스를 프린트하셔서 꼭 상대방 (집주인)에게 우체국에서 등기메일로 보내시고 등기메일 보내신 확인증을 스몰코트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코트에서 자동적으로 코트참석 노티스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코트참석 노티스를 사진을 찍어서 왓스앱이나 카톡같은 메세지로도 집주인에게 보낼수 있는데 이 경우 꼭 당사자 (집주인)에게 노티스를 받았다는 메세지를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메세지를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에이전트가 코트 참석노티스를 집주인한테 알려줬다는 확인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티스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노티스 못받아서 코트 참석 못했다는 얘기를 할 수 없으며 노티스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상대방이 코트에 참석을 안하게 되면 님에게 유리한 판결이 납니다. 님이 참석을 안하게 되면 케이스는 그냥 폐기됩니다. 그리고 스몰코트 온라인 신청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 특히 사진자료 등을 업로드 해주시면 판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며 개인적으로 각 해당업체를 찾아 코테이션 (예를 들어 페인팅 가격) 등을 받아서 코트에 들고가시면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스몰코트 판사는 최대한 중립적이여사 각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하며 최대한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도 정확히 900불을 못받았었는데 판사가 50:50으로 타협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서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님의 귀책사유가 있으시면 900불을 다 받으시는 건 상대방이 코트를 참석하지 않는 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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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왜 이렇게 싱가포르에서는 데포짓 못빼먹어 안달일까요? 한국에서는 전세금 다 돌려주면서... 좀 이상한 문화가 있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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