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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28

사업/직장구직 목적으로 관광비자 입국. 제발 한번만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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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01(gayoungnow)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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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족도 친구도 친척도 없는 싱가폴에 도착하여,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검색해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 직접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제가 처한 상황은 이러합니다.   1. 왕복티켓 + 호스텔 바우처까지 지참하였으나, 88일 체류를 의심스러워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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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1. 학생이라고 말을 잘 못 한 부분을 공항에서 기록하여, 나중에 싱가폴 회사에 합격하여 비자 발급 시에 대조를 하는지? 비자 발급시 입국 시 있었던 이슈사항 포함 모든 것을 다 체크하는지? 출입국 관리는 ICA 관련 업무이고 취업비자 관련 업무 부처는 MOM입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 될거 같지는 않습니다.   2.호주, 말레이시아 여행은 취소할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고,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그들이 말레이시아 여행날짜까지 물어보고 체크 했는데 (12/31~01/07)  나중에 보니 결국 말레이시아를 왔다갔다 했던 기록이 없으면, 이민국에서 나중에 이상하게 생각할지? 그러니 저번에 말했던 대로 그냥 말레이시아를 일주일정도 왔다갔다 할지? / 혹은 지금 생각대로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폴로 돌아올 때 입국 거부 될 수 있으니 차라리 그냥 가지 않는 것이 안전빵일지?  해외 여행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여행국가에서 한국과 여행국이 아닌 싱가포르로 돌아가는것에 대해 문제 제기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거 같지만 호주는 확실히 몰라 대답하기 제한이 됩니다. 참고로, 베트남은 법규상 제약이 되므로 한국 들어가는 티켓 뽑아서 여행하셔야하고요!   3.제가 한국촌에서 본 바로는, 어떤 한인 분께서 관광비자를 소유한 사람이 구직하는 이슈에 대하여 ICA였는지 MOM에 직접 메일을 보내어 문의하셨습니다. 그 분이 받은 답장 메일의 스크린샷에는 , 싱가폴은 JOB SEEKER를 환영하며 관광비자로 구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불법적으로 관광비자 소유자가 일하는 것은 금지한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한국촌 대부분 한인 분께서는 관광비자 소유자가 여기서 직업 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시는 분위기여서요. 싱가포르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하면 EP, SP 혹은 WP를 발급 받아 정식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관광비자나 Long Term Pass로 취업하여 짧은기간이라도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4. 3번 관련하여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 부처에 메일을 보내어 공식적인 답을 구하고 싶습니다. 혹시 어느 곳에 메일을 보내야할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웹사이트 링크도 괜찮습니다.  관광 및 학생비자는 어느 나라에서건 취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으로 비자를 바꿀 기회는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문의 하실지 모르겠지만 ICA에서는 관광비자 관련한 질문만 받으며 취업관련 이야기는 MOM으로 문의하라고 답변합니다. 답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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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ICA문의 메일 스크릿샷 올렸던 사람입니다.^^ 해당 답변글의 이메일 스크린샷에 ICA(Immigration and Checkpoint Authority)의 문의 이메일주소가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글의 내용이 신뢰가 가지않아 해당이메일 주소도 신뢰가 가지않으신건지 모르겠지만 ICA 웹사이트에서 찾은주소로 메일을 보냈던 것이니 그주소로 궁금한 내용을 메일로 보내시면 될것 같구요. . 추후에 취업이 확정되면 회사에서 비자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요청할테니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될것 같습니다만 취업비자와 관련해서 궁금하신게 있으면 MOM의 FAQ를 검색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MOM은 콜센터나 상담접수를 하려면 FIN(취업비자나 사업비자가 있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등록번호)이 있어야만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현재 염려하는 모든일들이 쓸데없는 걱정인것 같습니다만 현재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이니 금전적으로 아무리 여유가 있으시더라도 먼저 현지회사에 취업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할수있는 비자부터 확정하는게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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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정확한 답변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한 그리고 경험한 바로 알려드리자고 합니다 . 도움이 되셧으면 좋겠어요 !!    1. 학생이라고 말을 잘 못 한 부분을 공항에서 기록하여, 나중에 싱가폴 회사에 합격하여 비자 발급 시에 대조를 하는지? 비자 발급시 입국 시 있었던 이슈사항 포함 모든 것을 다 체크 아니요, 학생이고 직장인이고 크게 상관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자관련 문제로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다시 받고 무슨 오피스에가서 몇시간이고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 근데 제가 그때 제일 궁금했던게 혹시 이 기록이 나중에 비자를 받을때 문제를 끼치는게 아닌가 싶어서  여러번 물어봤었는데 , 결국 결론은 입국심사는= 너가 지금 싱가폴에 발을 디딜수 있느냐 없느냐고 비자는 전혀 문제될게업다. 였어요  그러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2.호주, 말레이시아 여행은 취소할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고,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그들이 말레이시아 여행날짜까지 물어보고 체크 했는데 (12/31~01/07)  나중에 보니 결국 말레이시아를 왔다갔다 했던 기록이 없으면, 이민국에서 나중에 이상하게 생각할지? 그러니 저번에 말했던 대로 그냥 말레이시아를 일주일정도 왔다갔다 할지? / 혹은 지금 생각대로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폴로 돌아올 때 입국 거부 될 수 있으니 차라리 그냥 가지 않는 것이 안전빵일지?  절대 이상하게 생각할 일 아닌거 같구요, 말레이시아는 싱가폴에 머무는 사람들도 당일치기로 갔다오기 때문에 전 문제없다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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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25

기타관광비자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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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드림(tncgkrg29) 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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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0일 관광비자로 입싱해서 취업준비중입니다. 현재 2주 조금넘게 기간이 남았고 취업의 끝은 보입니다만 만약 90일내에 실패할경우 연장을 해야하는데 요즘 말레이에 같다오는건 입국거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어 방법을 알아보던중 라벤더 역 근처에 있는 이민국…

  • A

    안녕하세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제가 아는 한 연장하기가 어려우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ica.gov.sg/visitor/extendyourstay/visitor_extendyourstay_extensionofsocialvisit 관광비자(Social Visit Pass)를 연장신청문의 웹페이지를 스크린샷하였습니다. 주소는 웹페이지의 링크이니 자세한 확인은 그곳으로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연장신청 가능대상이란 항목의 2번째를 보면 You wish to extend your stay for not more than 89day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Singapore 이 부분인데 입국일로부터 89일 이상 머물지 않기를 희망하는 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싱가폴에 입국한지 90일까지만 머물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관광비자 입국은 최대 90일로 허용하는 거고 한국 여권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미 입국시부터 관광비자로는 연장없이 최대한 오래 싱가폴에서 머물도록 나름 배려해주는 걸로 저는 이해 됩니다. 일부 여권은 한국 여권처럼 90일 체류가 되지 않는데 연장신청제도는 이러한 여권 보유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함부로 판단해드리기 어렵고 조언만 해드린다고 생각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의 끝이 보이신다니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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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21

생활EP관련 (DP -> S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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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까말까(deeplake) 2017-05-28
추천수 : 0 조회수 : 1,825

저희 아이는 2년전에 AEIS시험을 보고 로컬 중학교에 다니고 있구요. 제가 그후에 EP를 받고 직장을 여기로 와서, 아이도 StudentPass였다가 DP로 바꿨습니다.   질문1) 제 EP는 내년 4월까지인데, 그전에 직장을 그만둘경우 EP도 당장 중단되나요 …

  • A

    제가 아는 바로는, 1) 직장을 그만 두심과 동시에 EP, DP 취소가 되어요. MoM 관할이고요. 2) 아이의 STP는 제일 먼저 학교와 상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을 관두시더라도 아이의 학교를 다니는 학교에서 마칠 예정이신 건지, 몇 학년까지 보내실 생각이신 건지 아마 학교에서 물어볼 것이에요.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바꾸시려면 비자를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서 받는 데까지 공백기가 생겨서 매우 곤란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제 생각), 퇴직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아이의 비자를 학생비자로 전환해놓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학교에 문의하면, 알려줄 것 같네요. 제 경험에 의하면, 학교에서 DP로 거주 중인 학생이 Solar+를 신청하면, ICA에서 이유가 뭔지 다시 물어올 거에요. 이게 비자 수속 시간을 더 걸리게 하기 때문에, 소요기간을 한 두달 정도 예상하시고, 학교에 미리 상의해 보셔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그럼 이만.      

  • A

    윗분 설명에 보태면 EP/DP는 MOM 소관으로, 취소신청시 매우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경향이 있읍니다. (www.mom.gov.sg) Student Pass/LTVP는 ICA 소관으로, 학생의 Student Pass가 승인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Student Pass가 승인되어야 엄마의 LTVP를 신청할 수가 있읍니다. (www.ica.gov.sg) Student Pass는 학교측에서 신청해주어야하니, 학교측과 상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 A

    윗분 말씀대로 직장을 그만 두심과 동시에 EP, DP 취소가 됩니다. EP 만료기간 몇 달전 회사에서 리뉴관련해서 안내를 받으시겠지만 직장을 그만 두실 계획이라면  먼저  EP, DP 취소되기전에 학교에 가서 DP를 Student Pass로 변경 신청하시면 학교에서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안내 받으실꺼고,  Student Pass 진행시 스폰서 (싱가폴리언 또는 PR )가 필요하니 미리 참고해 주시구요.  Student Pass가 발급이 되고 난 후 엄마 LTVP를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아이들 비자 먼저 변경을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MOM이나 ICA는 윗분들이 링크 안내를 드렸으니 참고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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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20

기타콘도 분양시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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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again(dltjrwp)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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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 10년 전에 싱가폴에 유학차 살다가 지금은 한국에서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민을 천천히 준비하고자 하는데요. 한국촌에서 이민관련 검색해보니 2010년에 작성된 글에 콘도 구입을 해서 영주권 받는 방법이 있다는 댓글을 보았는데요. 혹시 이 방법이 …

  • A

    콘도 구입해서 영주권 받는다는건 듣보잡입니다. 아마 잘못된 정보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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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영주권 취득과 관련해서는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는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 영주권 승인 되시는 분들을 보면 ICA에 나와있는데로 Employment Pass(EP, SP)로 일하고 있거나 PR의 배우자인 경우 아주 낮은 확률로 승인이 되는것 같구요. 그외에 학력이나 재산 직업 등등은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서 딱히 이렇다 결정내리기 힘든것 같습니다. 결국 모두 근거없는 말들 뿐이고 누군가 승인을 받았는데 급여가 높더라, 학벌이 좋더라, 재산이 많더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것 같고 이런말들이 한번더 옮겨지면서 이러면된다 저러면된다, 확률이 높아진다 등등의 말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그런분들 중에도 안되는 사람은 안되고 그런 조건이 없어도 되는사람은 되는것 같습니다. 콘도를 구매하는 것이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는 것은 어디서도 레퍼런스를 찾을수 없는 헛소문인것 같습니다. 콘도 소유만으로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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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앞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단순 콘도구입으로는 영주권이 원래 안되었고요. 영주권 심사하는 ICA에 확인가능한 것처럼 https://www.ica.gov.sg/page.aspx?pageid=151&secid=150 투자영주권은 가능합니다. 현재시점에서는 싱가폴이 외국인 취업기회를 tight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취업비자나 영주권 승인 등이 어려운 시점이고요. 투자자로 영주권을 받는 것은 Mark Zuckerberg이나 Jackie Chan의 사례를 찾아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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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19

사업/직장워킹비자 취소 후 오버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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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이(sollaend) 2017-03-21
추천수 : 0 조회수 : 2,338

회사에서 보스와 감정적으로 다툼이 있어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만 둔다고 얘기하니 최소 3개월 일을 안했다는 조건으로 벌금을 요구하더라구요, 이런저런 일 만들기 싫고 아는 것도 없는데다 저도 책임감 없게 그만두는걸 인정하니 회사에서 벌금과 비자 캔슬비용, 왕…

  • A

    모바일로 작성하신것 같은데 담부터 줄 띄워쓰기좀 부탁드릴게요... 비슷한 문제로 재판을 직접해보았고 다른 분들이 비슷한 일이있을때 재판진행을 몇번 도와드려봤었는데 현재 제가 이해한 데로라면 WP로 싱가폴에서 근무를 하셨고, 페이퍼, 종이라 하심은 스페셜패스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일단 스패셜 패스에 체류 마지막 기한이 16일까지로 비자가 캔슬되었으면 무조건 16일에 출국하셨어야합니다. 이것은 스페셜패스에 체류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는 내용으로 변명이 되지않습니다. 회사에서 일부러 출국일을 비자캔슬 당일 날로 지정하여 취소를 하였나보네요.(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그리고 그때 인도네시아로 출국한다고 하시는 부분이 16일을 말씀하시는건지 16일 이후를 말씀하시는것인지 모르겠지만(오버스테이가 되었다는것은 16일 이후였을것으로 추정이되네요). 꼭 한국행 직항편이 아닌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끊으시고 비용절감을 위해 경유편으로 귀국하신다고만 하였어도 되었을것 같네요(시간에 맞는 노선이 있었다면). 당시 출국과 관련하여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려면 바로 이민국에서 WP를 취소하였는데 회사에서 티켓을 주지않았다고 하여 하셨어야 문제가 될수있는데 현재 제가이해하기로는 귀국편 발권을 직접하시겠다고 회사와 동의하신것 같아 보여 그렇게 되었더라도 회사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것 같네요 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신것 역시 비용을 내시기 전에 MOM에 상담을 요청하여 회사가 비자를 오용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정황으로 클레임을 하셨더라면 회사에 문제가 될수는 있지만 무엇보다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도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현시점에서는 현재까지 회사가 요구한 모든 부당한 내용에 본인이 동의를 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계약서와 모든 내용을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제가 이해한것이 맞다면 엠오엠에 Lovor Court를 통해 재판을 하시더라도 이전 회사가 문제될것은 없어보입니다. 끝으로 MOM이 각종 근로 및 고용관련 규정을 관리하고 정당한 고용비자로 근무하는 외국인 역시 차별없이 내국인 노동자들과 마찮가지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기관은 맞지만 회사를 처벌하는데 앞장 서기보다는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권고하는 곳입니다. 재판을 하셔서 처벌을 하시더라도 벌금과 외국인 고용시스템 일정기간 제한, 홈페이지에 공고 등 크게 고용주에게 손해가 되는 부분은 없으니 마음 잘 추스리시고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하셔서 앞으로 싱가폴에서 지내시는 동안 똑같은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것이 스스로에게 더 중요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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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18

생활입싱준비 중 짐싸기 및 취업 확정 후 출근 전까지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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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yiyu(yaayiiyuu) 2017-02-12
추천수 : 0 조회수 : 2,923

안녕하세요 저는 입싱 준비중인 구 직장인여성 인데요 어학연수 3개월 중 개인적으로 구직활동도 하려고 합니다. 짐을 싸야 하는데....이민가방에 싸야하나...그냥 29인치 캐리어에 싸야하나 고민이 되어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싶어 질문 남깁…

  • A

    취업과 상관없이 이민가방 추천합니다 3개월이든 2년이든 필요한물건은 똑같습니다.. 캐리어는 가방자체 무게가 나가므로 나중에 뱅기탈때 짐 무게 제한으로 1kg가 아쉬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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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일단 이민가방 추천해드립니다.   3개월살기만해도 짐이 엄청 많이필요해요. 대신 여름옷만 챙겨도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옷 두둑히 챙기실수있구요.    중요한것은 취업 확정된다고 해서 제 3국으로 나가야하는건 아닙니다.   이건 WP만 해당되는일이고, 비자가 만일 SP나, EP로 나온다면 안나갔다가 와도 되기 때문에,   한국에 다시 무조건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도 만일 회사 사정으로 바로 WP 비자 해줄테니 IPA와 세큐리티본드 4일만에 나와서 그냥 말레이시아나   가까운 나라 다녀오세요. 라고 전달하면 어쩔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짐은 여기 계속 있을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싸시면 됩니다.    회사 사정마다 다르겠지만, 구직자 사정을 맞춰주는 회사도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기 때문에   없다는 가정하게 오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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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저도 같은 생각으로 싱가포르에 들어왔었는데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job offer 받고 한국 다녀올 틈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여유를 주지 않아, EP받고 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29인치 또는 25인치 캐리어 하나 들고 싱가포르 들어와서 3개월 지내는 동안은 별 문제 없었는데 출근하면서부터는 여러가지 필요한게 많아 쇼핑을 많이 했던것 같네요. 참고로 저는 안경, 하드렌즈 관리용액, 수영복, 각종 약 등이 아쉬웠던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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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17

생활한국 미국 이중국적자 세금 납부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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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풀땅콩(catjoan) 2017-01-26
추천수 : 0 조회수 : 4,439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둘 다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이고, 작년 5월부터 싱가폴에 와서 일하고 있어요. 싱가폴에 올 때 이민국에 한국인으로 신고해서 EP 받았습니다. 일하는 회사는 미국회사이구요.  한국과 미국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 한국에서 세금을…

  • A

    일단은 싱가폴소재회사에 근무하면서, 싱가폴에서 급여을 받고, 싱가폴에 소득세납부하고 있다면 한국에는 문제가 없읍니다. 한싱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되어 있으므로. 미국과의 문제는, 미국이 단지 소득세 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일련의 적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더욱이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해외에서 생산하는 미국기업들에게도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 향후에도 점점 복잡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내용은 한국이나 싱가폴의 사안은 아니며 결국은 미국의 법률문제이므로... 미국회사에 근무하신다니... 회사의 자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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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미국 개인 소득세법을 근거하자면, 해외 거주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는 소득이 어느 나랑에서 발생하던간에 미국 fedral tax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싱에서 EP를 받을때 한국 여권을 가지고 받으셨고, 급여 구좌도 한국여권과 EP를 바탕으로 오픈했다면, 미국 IRS 에서 추적은 피할 수 있겠지만, 미국 국적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FORM 1040신고 안 하실 경우, 어찌 되시는 줄은 미국 국적자이시니 아실테고,,,, 그 부분은 통과할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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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12

사업/직장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 답글 : 2
  • 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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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악어야(gpfla0669) 2016-07-12
추천수 : 0 조회수 : 5,404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한지 4개월 넘었고 지금 5개월째 되가는 중인데 프로베이션 기간인지도 몰랐는데 넌 아직 프로베이션기간이고 그래서 오늘 널 해고한다 이러면서 구두로 해고를 당했거든요. 하루만에... termination paper도 못받았구요 처음엔 부당…

  • A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안좋은건 사실이지만 수일내로 비자가 취소되면 스페셜 비자 종료 기간에 맞춰서 출국하셔야할것같습니다. 개인의 급여에 관한내용은 대부분 회사에서 자체 규정으로 기밀 정보로 관리하는데 그걸 노출하셨으니 회사에서 해고사유로 충분한것같습니다. 이건 프로베이션이 끝나도 해고사유가 될수있구요. 한국처럼 공채에 따른 호봉제도가 아닌 개인의 능력에따라 같은 직급에서도 급여차이가 나기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개인간에 급여에관한 내용은 매우 민감한 내용일겁니다. 다만 노티스가 한달이고 계약서에 한달의 노티스가 있다면 한달치 급여를 받을실 수있을것 같지만... 이 경우에 계약을 파기한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라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다시 입싱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현재 가지고있는 비자 카드는 반드시 반납하시고 출국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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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제가 다 가슴이 철렁 하네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문화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업계 급여가 공공연히 알려져있고 Payscale/Glassdoor에도 급여 수준을 알 수 있는데 해고 사유로 너무 터프한것 같네요.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MOM 미팅때 너무 감정을 내세우시기 보다는 침착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외에 특별히 생각나는 이유가 없으시면 매니져와 상담을 요청-(님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보다는 왜 그러한 결정이 났는지 들어보는 입장으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네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지 단순히 해외경험과 취업을 위해서 그랬는지 생각해보시고 미래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회의에서 그 사람들이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서 다시 복직되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냥 해고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너무 상심 말으셨으면 좋겠네요.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넘어졌지만  말과 행동에 다시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다른 커리어에 도전했을때는 더 잘하셔서 이번의 기회를 만회하시길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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