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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
기억에 몇년전 매매할때엔, 제가 한국에 없는 상태에서도 등기필증이랑 인감도장만 보내서 매매 했었는데, 이번엔 부동산에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어야한다고하네요. 대리인이 한국에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
대사관에 가셔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만들어 보내세요 대리인이 발급 가능합니다. 필요한 인적사항 미리 확인하고 가세요
NO.3
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의 집에, 부모님이 한국으로 가시게 되고 딸인 제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번년 부동산세가 나왔는데 비거주민으로 계산되어 기준가에 10%가 부과되었습니다(거주민 기준 본래는 4% 부과로 알고있음) 저희 집 취득할때 관여했던 변호사 오피스의 …
변호사말이 맞아요 집주인의 주소지가 싱가폴내 이중으로 된게 아니라면 주소지로 된 곳은 부동산세는 4%만 냅니다, 그 세금부과는 집주인에게 하는 거지 살고있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 전체 금액의 4%가 아니라, (그럼 엄청나겠죠^^), 그 집을 렌트를 줬을 때 예상할수 있는 년간 렌트소득의 4%를 부과한답니다 잘못된 것이니 부모님 위임장가지고 가서 정정을 요청하세요
NO.2
HDB 매매 관련 문의 드려요. 외국인이 PR 취득해도, 신규 HDB를 분양 받는 것은 안돼고, 리세일 HDB만 살 수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아래 링크에 보면 PR 을 취득하고도 HDB를 바로 살 수가 없고 3년이 지나야만 살 수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네. 신규 HDB는 SC만 해당이 됩니다. PR는 resale HDB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확인하신대로, 2013년도에 법이 바뀌어.. 현재는 PR취득후 3년이 되어야 resale HDB 구매가능 합니다. 해외부동산 관련해서는... HDB에서 resale HDB 명의변경 때 질문 합니다.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확인할 방법은 없읍니다.
NO.1
Ep만료된건 어찌알고 연락해서 달라고 하나요? 카피사진 보내긴 했는데 집주인에게 그게 필요한건가요? 보내긴 했는데 찜찜해서요.
물론 집주인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룸렌트 하시는분이 싱가폴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현지 비자뿐이니깐요. 주인 측에서 만료일을 알았던거는 처음에 계약하실 때 아마도 EP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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