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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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0

부동산디파짓 받을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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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 life(blumen1002) 2015-09-02
추천수 : 0 조회수 : 2,807

안녕하세요..제가 싱가폴에 거주한지 이제 3개월... 룸렌트로 콘도에 살고 있는데...1년 계약이고요,,,예정에 없게 주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엔 화장실 단독 사용인것 처럼 말하더니 매주말 주인 아줌마 언니(나이 70쯤)가 주말마다 와서 화장실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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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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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신고하세요 , 스몰코트에 소송걸면 된다고 다들 말하던데 한번 알아보세요 참 인성이 더러운 사람이네요 꼭 사과받아내시고 돈도 다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      

  • A

    저도 입싱 초보라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님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어서 몇 자 남겨 봅니다.   일단 절대 감정을 소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고요. 지금부터 님이 믿을 것은 계약서 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에 no pet 조항은 없어도 어떤 조항이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계약서에 의거해서 decent living condition이 보장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한다고 하세요. 앞으로 모든 것은 writing으로. 다만 writing이 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절대 감정을 빼고 fact만 쓰세요.   제 경험에 의하면 계약서에 없는 것은 안되고 계약서에 있는 것은 됩니다. 계약서에 있는 것을 small court에 간다고 하면 돌려주겠지만 안그러면 별 효용이 없을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시고...최악의 경우 반이라도 받자고 생각하시고 침착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망가진거 있는지 defect list 를 집주인이 내밀면 내가 지난 3개월간 살면서 망가뜨렸다고 입증할 수 있냐고 조용히 따지세요. 님은 동의할 수 없고 원래부터 낡았거나 wear and fading으로 인한 것이니 이 부분은 small court에서 따지자고 하시구요.   별 도움은 안되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쪽이 불리합니다. inner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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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8

생활불법 룸렌트 집주인 신고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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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ylily(lilylily) 2015-03-24
추천수 : 0 조회수 : 3,954

원래 집주인 모르게 불법 룸렌트를 한 집주인을 신고하면 집주인은 추방인가여? 현재 아들 유학때문에 동반자 비자로 온 피의자는 아줌마입니다. 깎아준 다파짓을 캐리어와 여권을 가져가겠단 협박과 강요로 천불을 가져가곤 말을 바꿔연락 두절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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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집주인은 '오너', 집전체를 렌트한 사람은 '메인테넌트', 룸렌트하신 분은 '테넌트'라고 합시다. HDB의 경우, 메인테넌트가 오너몰래 룸렌트를 내놨다면, 오너,메인테넌트 모두 정부에 의해 불법혐의로 처벌받습니다. 이 경우, 오너는 집을 몰수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너는 몰랐다는게 입증되면 메인테넌트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되겠죠. 일반 민영주택(콘도 등 HDB가 아닌 것들)의 경우, 정부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오너와 메인테넌트간의 문제입니다. 오너의 허락없이 룸렌트를 내놨다면 메인테넌트는 집계약당시의 계약조항에 따라 보증금을 몰수 당하거나 계약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관여하지 않죠.   HDB의 경우, 추방도 가능하겠지만, 오너가 집을 정부에게 몰수당했다면 집값을 메인테넌트한테 받아내겠죠. 추방하지 않으려고 할겁니다. 민간주택의 경우에는 추방은 불가능하고 오너와 메인테넌트가 합의를 할겁니다. 대개는 보증금에서 처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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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콘도는 정부가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데 오해를 하게 만들 것 같아서 첨언합니다 콘도의 경우도 원래 sub-rent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정부사이트인 URA 사이트참조 작년 초에 신문에 몇번 난 것처럼 시범케이스로  URA에서 단속을 나와서 퀸즈타운 레드힐 리버벨리 red-line mrt 주변 몇몇 콘도가 문제가 되었죠.  보통 콘도관련한 그런 URA에서 정한 부분들은 콘도매니지먼트에서 안내해주는 데, 그런 규약들을 보면 1년미만 단기임대, 룸렌트, 특히 재임대의 경우 상당한 벌금과 집주인도 알았던 몰랐던 같이 벌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마리나베이의 모 콘도의 경우가 신문에 크게 났었는 데, 그때 집주인들도 20-30만불씩 콘도의 임대기간에 따라서 벌금을 문 케이스도 있죠.       

Q

NO.7

부동산룸렌트 계약및 집주인 행위에 대하여..(마리나 베이 호…

  • 답글 : 4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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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ylily(lilylily) 2015-03-01
추천수 : 0 조회수 : 4,987

보증금 2000에 1000으로 두달정도 머물기로 얘기를 하구 룸렌트로 계약했습니다 . 제가 사정이 있어 한달 밖에 머물다가 나가게 되서 디포짓 천을 포기하구 가겠다구 하니 집주인이 두달있는 줄 알고 보증금 2000인데 천으로 깎아주었다구 첨듣는 얘기를 하며 오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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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젊은 처자들이 싱가폴에 많이 들어오다보니, 예전에 활동했던 사악한 무리들이 스물스물 다시 나오는것 같군요. 저도 주위에서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어서요. 분명 한인사회 자체적으로 제대로 응징이 안되서 그런거 아닌가 쉽군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할 거 같습니다. 님께서도 좀더 구체적 사항을 알리시는게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들먼 사시던 콘도와 주인이름, 특징 이니셜만해도 괜찮습니다. 또다른 피해를 막기 위함이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주인으로부터 어떠한 일말의 협박성 액션을 받게된다면 그 인간이 가중처벌되며 인지증죄로 바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

    상황은 알겠지만 글을 좀더 간단히 띄어쓰기도 해서 내용을 잘 알수 있게해주심 어떨까요? 이런 피해는 재발하지 않게 꼭 막아야 하겠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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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저도 윗분글에 동의합니다. 이런 글은 좀더 이슈화 해서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을 것 같네요. 해외나와서 고생하는 적어도 한국인들끼리 서로 등쳐먹는 행위는 않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파렴치한 사람들에게는 그것 조차 힘든가 보네요.      

Q

NO.2

기타집계약시 에이전트fee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답글 : 1
  • 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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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예술(totalart) 2008-10-13
추천수 : 15 조회수 : 1,752

이번에 집.. 정확히 룸렌트를 계약하기로 했는데요.. 에이전트 통해서 구했구요 그런데 집 보러가는날도 에이전트가 안오고 주인(주인이 무슨 회사입니다)이랑 만나도록 연락만 취해주더니 계약날도 안오더군요.. 그래서 집주인이 계약서를 썼습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에이전트 혹…

  • A

    싱가폴에서 에이전트를 통해 집을 구할 경우 렌트비가 월 2500 SGD를 초과하면 에이전트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2600 이상의 렌트비로 계약을 하더라도 에이전트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전트가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는 일이 많으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계약 후에도 로컬 집주인으로 부터 사기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가령 계약 만기후 이사를 가는데 원래부터 파손된 부분 등에 대해 증빙 자료가 없어 파손된 부분을 배상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로컬 집주인이 많습니다. 에이전트도 일단 계약 후에는 신경쓰지 않는 것이 여기서는 보통이고요... 혹시라도 계약을 안 하셨으면 제가 정말 마음씨 좋은 로컬 에이전트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데 계약을 하셨다니 꼼꼼하게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에이전트는 회사 동료 가족의 친구입니다. 정말 계약전이나 계약 후에나 계속 챙겨주는데 제가 미안해서 왠만한 문제는 그 사람한테 연락 안하고 집주인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ㅎㅎ 제가 싱가폴 사람을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 합니다. 처음 여기와서 집문제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이 사람이 꼼꼼하게 챙겨주고..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ㅎㅎ 필요하시면 제가 연락처 알려드릴께요. 전화주세요. 9235-9441 >이번에 집.. 정확히 룸렌트를 계약하기로 했는데요.. > >에이전트 통해서 구했구요 그런데 집 보러가는날도 에이전트가 안오고 >주인(주인이 무슨 회사입니다)이랑 만나도록 연락만 취해주더니 >계약날도 안오더군요.. 그래서 집주인이 계약서를 썼습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에이전트 혹은 에이전트fee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죠 >주인이 룸 렌트주는 회사라서 걔네 계약서 양식이 있더군요 >계약후 에이전트가 연락와서 에이전트fee는 몇일날 줄거냐 이러던데.. >주인한테 계약시에 deposit 일부만 일단 냈구요 이달 말에 잔액을 내기로 했습니다 >에이전트한테도 일단 말은 그때 주겠다 했는데.. > >제가 렌트 계약하는게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제가 듣기론 원래는 에이전트가 >계약서를 쓴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 원칙상으론 에이전트비 줄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계약끝냈는데 얼굴도 한번 못보고 에이전트비를 줄려니 좀 기분나쁘네요 >원래 이래도 되는건가요? 전화만 서로 취해주고 돈달라니 거참... 돈 쉽게 버네요 ㅋ > >잘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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