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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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6

사업/직장리자인 후 리턴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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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브찡(k5507k) 2018-02-20
추천수 : 0 조회수 : 1,620

안녕하세요 제가 한가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제가 노티스 (한달) 빼고 일한시간치면 1년2개월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리자인한다고 이야기 했죠. 근데 회사측에서 이유도 말 안해주고 비행기 티켓을 사줄 수 없다고합니다 이게 맞는 일인지 아니면 mom에가서 물어봐야하는지 여…

  • A

    원래 리턴티켓 제공해줘야 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계약서 상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 잘 확인해보세요!!     

  • A

    소지하고 계신 비자가 WP 일 시에는 사직 시 이유불문하고 고용주가 무조건 리턴티켓을 제공해야 합니다. MOM에도 가이드 되어있는 내용이니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A

    MoM은 전화가 가장 편합니다. 참고로 WP의 경우 아래 3번에 나와있네요.   http://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worker/cancel-a-work-permit Before cancelling You need to: Seek tax clearance from the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 at least 1 month before the worker leaves the job. Settle all outstanding employment issues, such as paying of salary. Buy an air ticket to send the worker to the international airport in the home country, nearest to the hometown. The worker's departure date must be within 1 week after the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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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5

사업/직장EP 만료 후 거주 + STVP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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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비캣(groovycat)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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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notice peirod인 2달 이후 EP가 취소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도 당분간 싱가폴에 머물면서 구직활동을 진행하고 싶은데, 절차상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

  • A

    2개월이면 님께선 최대 3개월 가량의 구직활동 기간이 있으시니 그 기간안에 찾으시는게 베스트일거 같습니다. EP가 취소된후 한국서 싱가폴 오시는거라 왕복 비행기표가 있으시면 입국에 문제는 없습니다.  STVP 연장관련해서는 https://extend.ica.gov.sg/extend/xhtml/StaticPages/Faq.xhtml STVP도 Return 하셔야되는거로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If you and your dependants are in Singapore at the time of the cancellation, you will be issued a 30-day Short Term Visit Pass (STVP). The STVP allows you to temporarily stay in Singapore and prepare for your departure. You will be asked to return the STVP to the Immigration Checkpoint Officer at the point of departure, when you leave Singapore. 집 렌트 경우에는 2년 렌트 중 1년만 채울경우 님께서 집주인이 낸 housing agent fee 의 50%를 돌려줘야합니다. 정확하게는 (housing agent fee /24 months)/30days 뭐이런식으로 계산됩니다.  2년중 일주일 먼저 나갔는데 그걸 계산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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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보통 계약서에 diplomatic clause의 12개월 미니멈+2개월 노티스해서 미니멈 14개월후 계약해지하는걸로 이야기하더라요.에이젠트랑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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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4

사업/직장구직 목적으로 관광비자 입국. 제발 한번만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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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01(gayoungnow)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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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족도 친구도 친척도 없는 싱가폴에 도착하여,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검색해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 직접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제가 처한 상황은 이러합니다.   1. 왕복티켓 + 호스텔 바우처까지 지참하였으나, 88일 체류를 의심스러워 하며…

  • A

    안녕하세요 1. 학생이라고 말을 잘 못 한 부분을 공항에서 기록하여, 나중에 싱가폴 회사에 합격하여 비자 발급 시에 대조를 하는지? 비자 발급시 입국 시 있었던 이슈사항 포함 모든 것을 다 체크하는지? 출입국 관리는 ICA 관련 업무이고 취업비자 관련 업무 부처는 MOM입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 될거 같지는 않습니다.   2.호주, 말레이시아 여행은 취소할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고,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그들이 말레이시아 여행날짜까지 물어보고 체크 했는데 (12/31~01/07)  나중에 보니 결국 말레이시아를 왔다갔다 했던 기록이 없으면, 이민국에서 나중에 이상하게 생각할지? 그러니 저번에 말했던 대로 그냥 말레이시아를 일주일정도 왔다갔다 할지? / 혹은 지금 생각대로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폴로 돌아올 때 입국 거부 될 수 있으니 차라리 그냥 가지 않는 것이 안전빵일지?  해외 여행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여행국가에서 한국과 여행국이 아닌 싱가포르로 돌아가는것에 대해 문제 제기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거 같지만 호주는 확실히 몰라 대답하기 제한이 됩니다. 참고로, 베트남은 법규상 제약이 되므로 한국 들어가는 티켓 뽑아서 여행하셔야하고요!   3.제가 한국촌에서 본 바로는, 어떤 한인 분께서 관광비자를 소유한 사람이 구직하는 이슈에 대하여 ICA였는지 MOM에 직접 메일을 보내어 문의하셨습니다. 그 분이 받은 답장 메일의 스크린샷에는 , 싱가폴은 JOB SEEKER를 환영하며 관광비자로 구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불법적으로 관광비자 소유자가 일하는 것은 금지한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한국촌 대부분 한인 분께서는 관광비자 소유자가 여기서 직업 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시는 분위기여서요. 싱가포르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하면 EP, SP 혹은 WP를 발급 받아 정식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관광비자나 Long Term Pass로 취업하여 짧은기간이라도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4. 3번 관련하여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 부처에 메일을 보내어 공식적인 답을 구하고 싶습니다. 혹시 어느 곳에 메일을 보내야할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웹사이트 링크도 괜찮습니다.  관광 및 학생비자는 어느 나라에서건 취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으로 비자를 바꿀 기회는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문의 하실지 모르겠지만 ICA에서는 관광비자 관련한 질문만 받으며 취업관련 이야기는 MOM으로 문의하라고 답변합니다. 답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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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ICA문의 메일 스크릿샷 올렸던 사람입니다.^^ 해당 답변글의 이메일 스크린샷에 ICA(Immigration and Checkpoint Authority)의 문의 이메일주소가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글의 내용이 신뢰가 가지않아 해당이메일 주소도 신뢰가 가지않으신건지 모르겠지만 ICA 웹사이트에서 찾은주소로 메일을 보냈던 것이니 그주소로 궁금한 내용을 메일로 보내시면 될것 같구요. . 추후에 취업이 확정되면 회사에서 비자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요청할테니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될것 같습니다만 취업비자와 관련해서 궁금하신게 있으면 MOM의 FAQ를 검색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MOM은 콜센터나 상담접수를 하려면 FIN(취업비자나 사업비자가 있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등록번호)이 있어야만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현재 염려하는 모든일들이 쓸데없는 걱정인것 같습니다만 현재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이니 금전적으로 아무리 여유가 있으시더라도 먼저 현지회사에 취업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할수있는 비자부터 확정하는게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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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정확한 답변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한 그리고 경험한 바로 알려드리자고 합니다 . 도움이 되셧으면 좋겠어요 !!    1. 학생이라고 말을 잘 못 한 부분을 공항에서 기록하여, 나중에 싱가폴 회사에 합격하여 비자 발급 시에 대조를 하는지? 비자 발급시 입국 시 있었던 이슈사항 포함 모든 것을 다 체크 아니요, 학생이고 직장인이고 크게 상관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자관련 문제로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다시 받고 무슨 오피스에가서 몇시간이고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 근데 제가 그때 제일 궁금했던게 혹시 이 기록이 나중에 비자를 받을때 문제를 끼치는게 아닌가 싶어서  여러번 물어봤었는데 , 결국 결론은 입국심사는= 너가 지금 싱가폴에 발을 디딜수 있느냐 없느냐고 비자는 전혀 문제될게업다. 였어요  그러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2.호주, 말레이시아 여행은 취소할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고,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그들이 말레이시아 여행날짜까지 물어보고 체크 했는데 (12/31~01/07)  나중에 보니 결국 말레이시아를 왔다갔다 했던 기록이 없으면, 이민국에서 나중에 이상하게 생각할지? 그러니 저번에 말했던 대로 그냥 말레이시아를 일주일정도 왔다갔다 할지? / 혹은 지금 생각대로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폴로 돌아올 때 입국 거부 될 수 있으니 차라리 그냥 가지 않는 것이 안전빵일지?  절대 이상하게 생각할 일 아닌거 같구요, 말레이시아는 싱가폴에 머무는 사람들도 당일치기로 갔다오기 때문에 전 문제없다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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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9

사업/직장비자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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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ing rach(aaron789) 2017-04-16
추천수 : 0 조회수 : 1,969

안녕하세요? 회사와 계약서를 쓰고 비자 승인된 상태에서 입국을 했습니다. 며칠 일을 하면서 느낀점이 처음 면접 볼 당시 일과는 많이 달라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현재 mom에는 안가고 계약서와 승인만 난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에 그만 두면 비자 대행비 800불을 내야 한…

  • A

    1)대행비는 주겠다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으니 당연히 주는게 맞구요. 2) 차비는 회사에서 준다고 하였으니 주겠네요. 일당은 일을 시작 하셨다면 계약서에 적힌 월기본급에서 일한 날수만큼 프로레이트하여 줄것같구요.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서 이외에 돈을 더 요구하거나 한다면 일단 돈을 주지는 마시고 MOM서비스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잘하시고 무사히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 A

    애매모호한 상황 아닌가요? 현재 비자 승인이란 말은 아직 mom에 가지 않으셨다고 하시니 IPA만을 받으신것 같은데 원칙상 IPA로만은 근무를 시작 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더 누군가가 답변달아 주시기를)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나 글쓴이 본인이나 정확한 절차 없이 근무를 시작하신것인데 분쟁으로 갈시 작성한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정말 도덕적으로만 본다면 800불을 물어주시고 차비와 일한 일수에 대한 일당을 받아 두분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mom에 상담 할 경우 IPA로만 근무를 한것을 문제삼지 않을가 걱정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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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8

사업/직장퇴사 후 엠오엠이요..!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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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라(sunmium) 2017-03-02
추천수 : 0 조회수 : 1,824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 하고 귀국한 상태인데요 월급문제때문에 mom에 컨택트를 하고 싶은데 아이디카드를 주고 귀국한 상태에서 이전에 직장에 클레임이라던가 도움을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A

    퇴사후 마지막 달 급여를 홍딩하신체로 귀국하셨나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주지않는다면 MOM에서 Labor court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MOM 상담은 무료고 접수비는 3불이구요. 중립입장에서 절차 정도만 상담 가능합니다. 직접오시거나 법률 대리인을 정하셔서 진행하셔야 할것 같네요. 워킹비자의 IC가 만료되신 상황이라 클레임을위한 재판접수가 MOM에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Small Court에 소액 민사재판을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소액재판 관련사항은 한국촌 공지사항에도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이래저래 비용이 발생하시는것을 모두 클레임 하실수는 있지만 앞뒤상황을 모르니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장담할수가 없네요. 접수후 재판 판결과 미지금 지급까지 약 2~3개월 정도 걸리니 참고하시구요. 진행을 하시려면 법률 전문 법인에 문의 해보세요.      

Q

NO.36

사업/직장안녕하세요 wp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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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an(ccc990012) 2016-12-22
추천수 : 0 조회수 : 1,656

리자인을 내기전에 한달 노티스 주는건 일단 숙지하고있습니다 리자인을낸후 워크퍼밋은 따로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그냥 HR 부서에 리자인이랑 같이 넘겨주나요? 아니면 mom에 가서 제출해야하나요??     

  • A

    워크퍼밋 종료되는시점에 회사HR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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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이 애매하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결못하신것 같아 답글달아봅니다. 우선 리자인을 내신다는 말씀이 리자인레터를 내신다는 말씀이신지 회사에서 리자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리자인레터(사직서)를 내실때 사직서의 내용에 현재 작성하신 계약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날짜 dd/mm/yyyy로부터 계약서상의 노티스기간인 한달후 dd/mm/yyyy에 리자인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있어야 퇴사시점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않을 근거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퇴사절차는 이렇게 리자인레터를 내시면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퇴사에대한 정산 준비를 합니다. 1. 계약서상에 명시된 본딩이나 기타 티켓 및 얼라언스에 대한 계약불이행에따른 패널티-피고용인 2. 입사시 제공한 스테이셔너리, 유니폼, 안전장비 등에대한 반납-피고용인 3. 출퇴근 시간에 대한 패널티(일부 지각한경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고용인 4. 개인소득세 - 피고용인 5. 귀국편 티켓 -고용주 위의 모든 내용이 예정된 퇴사일 전까지 해결되면 계약서대로 위의 모든사항이 해결되었고 마지막 일하는 날짜에 리자인을 하는 것에 고용주와 피고용인 동의한다는 내용의 리자인 서류가 있을겁니다. 여기에 서명을 하시면 리자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워크퍼밋은 리자인 서류에 서명을 하시는날(보통 마지막으로 출근하는날) 인사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MOM서비스 센터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한 근무 마지막일에 인사팀 직원이 WP를 취소 신청하고 Special Pass를 프린트해서 주거나 메일로 보내주면 프린트 하셔서 예정된 출국일에 예정된 체크포인트에서 예정된 출국편을 이용하셔서출국하시면 됩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퇴사준비잘하시구요. 즐거운 성탄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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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3

사업/직장이직 문제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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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sum(petershin10) 2016-11-19
추천수 : 0 조회수 : 2,145

제가 7월 21일 부로 처음으로 다니던 회사를 11월 17일 부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노티스 타임을 전혀 주지 않은체로 리자인하게 되어서 다른 회사로 가기전에 시간이 좀 많이 뜨게 되었는데, 현재 이직이 확정된 회사에서 MoM에 wp비자 어플라잉 진행중이…

  • A

    먼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 파악은 어렵지만 1. WP비자의 트렌스퍼가 가능하지만 기존회사와 새회사가 서로 동의하여 노동자를 트랜스퍼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1인당 비자는 종류에 상관없이 하나만 발급이 가능한 것이라 기존 비자를 취소하고 새비자를 받으셔야합니다. WP에서 SP나 EP로 이직하시는 경우에는 싱가폴 내에서 체류하며 승인후 WP를 취소하고 SP나 EP를 받으실수 있지만 WP의 경우는 취소후에 새 WP가 신청이가는힌걸로 알고있습니다. 2. WP비자를 신청한 시점에 WP발급대상자가 싱가폴에 있다면 바자승인은 거절되고요, 시청자체가 캔슬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3. WP에서 WP로 이직시에는 원칙적으로 싱가폴을 떠났다가 돌아오는것이어서 기존 직장에서 개인소득세 처리를 완료하고 비자를 취소해줄거라 생각이 드네요. 4. 새직장으로 이직하여 소득이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하여 추후에 개인소득세를 내실때 감면을 받으실수 있거나 IRAS 홈페이지에 개인소득세 관련 Claiming Refund 코너가 있으니 확인해보고 환급 요청을 해보세요.      

Q

NO.32

사업/직장WP캔슬 및 리턴티켓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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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9(gogogo) 2016-11-14
추천수 : 0 조회수 : 1,868

현재 근무중이고, WP비자 취소 하고 한국갈려고 합니다. 몇 가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1. HR에서는 WP 비자는 14일 이내 출국해야한다라고 하는데, 한국촌을 보니 거의 7일이내로 되어있네요? 7일이 맞는건가요?   2. 컴퍼니에 비행기 리턴티켓 피를…

  • A

    1. 워크퍼밋을 취소한 순간부터 7일이내 출국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귀국시 리턴 티켓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당연히 리턴 티켓 비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라 따로 계약서에 언급을 안한 것 일수도..? 만약 티켓 부담을 안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MOM규정에 반하는 내용이기에 충분히 어필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MOM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게약이 만료되거나 워커가 일을 그만두더라도 고용주는 반드시 워커 본국 송환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Must 보이시죠?ㅎㅎ) 꼭 받아내세요! When employment ends If the employment is completed or terminated, or if the worker resigns, you(고용주) must: Cancel the work permit within 7 days of termination of employment. Bear the cost of repatriation, including buying an air ticket with check-in luggage allowance. Clear all outstanding salaries or 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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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0

사업/직장8월에 취직했는데 이직하려고 합니다.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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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히후헤호(hoejja) 2016-10-20
추천수 : 0 조회수 : 2,961

안녕하세요 8월말에 입싱해서 일을 시작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하는곳과 스타일이나 월급면에서 맞지 않아서 이직하려고 지금 다니고있는 직장이랑 처음 연결해준 에이전시측에 다 얘기해서 다음달 6일까지 일하기로 결정났습니다. 물론 다음 직장에서는 에이전시를 끼지…

  • A

    대략 정리하자면 에이전시 이야기 하는 것으로 미루어, 현재 비자가 WP인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1. 비자를 취소하면, 일정기간 (WP는 보통 7일인가?) 이내에 싱가폴을 출국하라는 Letter가 발급이 되고요. 2. MOM은 인력부로, 세금을 관할하지는 않고요. 3. 에이전시 또는 현직장과 맺은 계약서에 페널티에 대한 설명이 있을꺼고요. 4. 근로소득세정산은 IRAS에서 진행이 되며, 이를 위해 대부분의 회사들은 마지막 급여를 홀딩하고 있다가    IRAS 납부확인서가 오면, 해당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5. 8월말이라 하시어 정확하지가 않아서, 입사일기준 60/61일(?) 미만은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요 6. 회사가 WP를 신청하면 회사측의 Levy, Security Bond 등의 과정이 있읍니다.     모든 과정이 완료된 이후에 WP에 대한 IPA를 발급하게 되는데...     해당 여권번호가 싱가폴에 체류중으로 확인되면, 자동적으로 신청이 기각 됩니다.     즉, WP가 승인되었다는 IPA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싱가폴 입국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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