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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378

생활집 재계약을 2년 3개월을 했는데요, 중간에 나갈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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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플레이(ya00) 2019-06-28
추천수 : 0 조회수 : 1,784

안녕하세요. 제목의 글처럼 작년 10월에 재계약을 할때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2년 3개월로 재계약을 했는데요... 1년이 다가오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내년 3월경에는 이사를 해야할거 같아서요. 중간에 나가는 거니까 에이젼피를 내야할거 같은데... 재계약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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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전트 피 보다 더 중요한것은 재계약이든 처음 계약이든지 간에, 지금 계약하신 2년 3개월보다 먼저 나갈 경우 아무런 페널티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인 듯 합니다. 저희 집주인은 3개월치 집세를 내고 나가든지 살든지 하라고 하던데요. 먼저 집주인과 현재 계약 기간보다 먼저 나갈수 있는지를 상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주인 들은 일찍 나가는 데 동의하는 경우 온갖 구실을 붙여서 보증금을 잘 안주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 회사 동료에게 들은 경우는..정말 나가야만 하는 상황으로... 매일 밤 소음으로 경찰이 수도 없이 왔다갔다 한 경우...집주인이 계약의 조기종료에는 동의했으나 결국 여러 구실로 2달치 디포짓을 안주었다고 합니다. 이것 저것 다 바꾸어야 한다고..그러면 네가 낼 돈이..000  인데 그냥 디포짓 내에서 내가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일찍 이사나가는 지에 동의해주느냐의 여부이고, 에이전트 피는 계약서에 잘 나와있겠지만, 일찍 나가는 날짜만큼 일할계산해서 물어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7개월 일찍 나가는 거라면 에이전트 피를 7개월 만큼 물어내야 하는 식으로 게약서에 적혀 있더라구요.  계약서를 먼저 보시고 집주인이랑 잘 협상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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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375

생활SP Service 전력공급 회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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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해피(gmlakd20) 2019-06-26
추천수 : 0 조회수 : 1,578

전력회사를 변경할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회사도 많고 조건도 복잡해서 어느회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렵습니다. 아시는분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

    저도 잘 모르지만 일단 저의 경우는, SP에서 페이퍼 고지서와 함께 전력회사 변경이 가능하고, 어느 회사로 변경이 가능한지 새로운 회사의 브로셔와 신청서가 함께 왔습니다. 지역마다 가능한 민간사업자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사가 얼마 안남아서 일단 그대로 두었습니다.  살고 계신 콘도나 아파트의 관리실에 문의하시면 변경 가능한 민간사업자를 알려 줄 수 있을 겁니다.       

  • A

    안녕하세요. 저도 2개월 전 많이 알아보고 바꿨는데요. 아래 사이트들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https://compare.openelectricitymarket.sg/#/home 한달 평균 전력 사용량을 입력하면 예상 가격 비교해서 리스트로 보여줍니다. https://dollarsandsense.sg/complete-guide-choosing-cheapest-open-electricity-market-retailer/ open electricity market 컨셉과 가격 플랜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는 위 사이트들과 리테일러 fact sheet 보고 iSwitch로 바꿔서 사용중인데 확실히 전기요금이 줄어서 만족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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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365

생활영주권 및 메이드관련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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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석이(boddarl) 2019-06-18
추천수 : 0 조회수 : 5,889

안녕하세요, EP홀더인데 영주권 신청시 비자만료일이 6개월이 남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안되나요? 내년 1월 만료라 올해 12월쯤 연장이 들어가는데 미리 신청하고 싶은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한가지 더 메이드에 관련해서는,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인가요? 09시~17시…

  • A

    EP가 내년 1월 만료면 만료 6개월전 부터 EP연장가능합니다. 전 EP 시절 만료 6개월 전으로 다가오면 그냥 연장했습니다. 남은 기간은 새로운 EP 기간에 그대로 추가됩니다. 굳이 나중에 할 이유가 없는거죠. EP 를 연장하면 ICA에도 EP/DP 등 문서를 다 다시 제출해야해요.... 그래서 EP 를 지금 혹 다음달에 연장하고 영주권하심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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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시간제 메이드는 불법은 아닐텐데, 문제는 시간제로 제공하는 업체를 찾기가 어려울 거에요.  부킷티마 플라자에 메이드 소개소가 많길래 몇 군데 가봤는데 시간제는 없더라구요.  구글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요 가본 업체들도 여러 지점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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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예전하고 달라진건지는 모르겠지먄, 동일한 경우라 공유합니다. PR신청하고 나서 EP/DP가 연장되어 관련서류를 메일로 보내니, 아래와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이후에 PR도 Approve 되었습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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